173개 리동 38,718 필지 90,034 ha
경주시는 산불예방 및 자연환경보존과 산림보호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5일자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과 폐쇄 구간을 지정 고시했다.
시가 이번에 고시한 입산통제구역 고시 내역을 보면 감포읍을 비롯한 19개 읍·면·동 173개 리동 38,718 필지 90,034 ha이다.
또한 등산로 총 23개소 중 산불발생 위험지구 등산로인
▲ 건천 방내 버스정류장 ↔ 단석산 ▲ 서면 천촌 ↔ 주사암 ▲ 추령휴게소 ↔ 토함산 ▲ 마동 탑골마을 ↔ 토함산 ▲ 내남면 노곡 ↔ 백운암 고위산 ▲ 내남 용장골 ↔ 은적골 ↔ 고위산 ▲ 삼불사 입구 ↔ 상선암 ↔ 고위산 ▲ 탑골 ↔ 장창지 ↔ 전망대 ▲ 통일전 ↔ 전망대 ▲ 황룡 시부걸 ↔ 토함산 등 10개소에 대해서는 입산통제기간 중 완전 폐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건천송선 ↔ 주사암 등산로를 비롯한 외동녹동 ↔ 치술령 ↔ 원녹동과 서악서원 ↔ 미륵봉, 내남 용장골 ↔ 관음사 ↔ 고위산 등 4개소는 개방하되 산불위험 경보 및 건조주의보 발령시 폐쇄한다.
이밖에
건천 송선 우중골 ↔ 단석산 구간을 비롯한 양북장항 ↔ 상범 ↔ 토함산, 불국사 ↔ 석굴암주차장 ↔ 토함산, 김유신장군묘 ↔ 옥녀봉, 동천사면석불 ↔ 성지골 약수터, 내남용장 틈수골 ↔ 천룡사 ↔ 고위산, 삼릉입구 ↔ 상선암 ↔ 금오산, 포석정 ↔ 전망대 ↔ 통일전, 통일전 ↔ 칠불암 ↔ 고위산, 등 9개소에 대해서는 입산통제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상시 개방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기간은 다음달 15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 지며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4항 2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