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5회차 임금(4월 15일).hwp
2016. 4. 15. 발제자 하계진
(민수, 고운, 정학, 용수, 규명, 승민, 계진, 동진, 분훈 총 9명 참석)
임금
1. 임금,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정의
1) 임금의 정의
-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대가의 보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임금은 근로의 대상 : 임금과 근로 사이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근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제공하는 종속 노동관계에서의 근로를 말한다.
- 명칭 불문
2) 임금의 법적 성질
- 노동설 : 근로자가 근로한 데 대한 구체적인 대가
- 노동관계설 : 근로관계의 대상(소수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업조직에 편입되어 근로자의 지위와 직무를 맡게 되는 1차적 의무와 근로자의 구체적 근로제공의 2차적 의무를 부담하는 이중구조 이다.
- 노동력설 : 노동력의 처분을 일정한 시간 사용자에게 맡기는데 대한 대가.
2. 평균임금
- 평균임금이란 통상적인 생활임금의 기준액.
-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총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
- 평균임금이 이용되는 경우 :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및 제재규정의 제한 등.
- 임금 총액 : 3월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에서 임시로 지급된 임금, 통화 이외의 것
- 평균임금의 최저보상(통상임금으로)
*일일고용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 평균임금의 변경 : 재해보상 등의 경우
3.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ㄹㄹ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
- 통상임금 산정의 필요 :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거나 통상적인 근로이상을 한 경우 보상을 위한 기준 금액
- 통상임금에서 포함되는 임금
-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
<발제문을 바탕으로 더 이야기 나눈 것& 이야기 나눈 것을 바탕으로 추가정리>
○ 임금
- 임금의 법적성질이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왜 주느냐?”에 관한 이야기이다.
- 임금=노동력이란 상품의 대가(가치)이다.
- 임금협상자료로 표준생계비 모형을 쓰는데, 이유는 이 노동력 상품이 가지는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최저생계비라는 것은 그 이하로는 생존불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때문에 상품 원가에 이윤을 붙이듯이 교육비, 재생산비용, 가족부양비까지 포괄되어 있는 표준생계비가 임금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맞다(by 발제자).
○ 통상임금

- 최근 회사에서 상여금을 기본시급화 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기본급은 상당히 오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제도를 회피하려는 꼼수가 숨어있다. 겉보기에 최저임금이 일만원 이상으로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임금인상률이 하향되는 결과로 온다... 과거에는 각종의 수당으로 기본급을 하락시키는 경우가 많았지만 상여금이 통상임금화 된 이후에는 오히려 역으로 가는 추세
- 최근 잇다른 통상임금 소송으로 논쟁이 되고 있다. 발제문에 나온 정기적, 일률적 외에 “고정적”이라는 하나의 요건이 더 있는데.. 고정적이란 것은 정해진 날짜에 받는다는 것이다.
- 지금까지 노동부 지침에 의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나 판례로 확정된 것.
- 판례에 의하면 고정성의 판단근거로 “퇴직 시에 정산하느냐?”라는 것이 있다. 즉, 통상임금이라면, 퇴직 시에 정산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악용하여 회사들은 “단, 재직 시에만 지급한다”라는 식으로 단서를 달아서 당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피해간다
- 한편,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어도 신의칙상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례도 있다.
【참고】부산고법 2015나1888(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
1)급여세칙 상 기간상여는 매 2월마다, 연간상여는 매년 12월말에 각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으로 정기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고, 지급대상은 특별히 비대상 또는 지급제한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 종업원에게 적용하도록 하였기에 일률성도 갖추었다고 인정되며, 퇴직자와 지급대상기간에 중도입사한 경우에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고정성도 갖추었다.
2)명절상여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것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법정수당 등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다음 이를 기초로 산정한 각종 법정수당 등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 위배로 허용될 수 없다.
○최저임금
- 최저임금은 중요한 부분이니 다음 기회에 별도로 논의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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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현)부산테크노파크 종합자문단 전문위원
현)부산지역 소상공정책위원회 정책위원
현)중소기업청 현장클리닉 자문위원
전)부산진경찰서 수사과
전)서울 더존 노무법인
전)노무법인 파트너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