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살아나는 폐자원, 내년에 더욱 늘어날 전망 -
내년부터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지, 폐유리 및 석탄재 등이 더 많이 재활용 될 전망이다.
종이 제품 제조업자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종이량의 80%에 해당하는 양을 폐지를 사용하여 종이제품을 생산하고, 유리용기 제조업자는 내수용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75%에 해당하는 양을 폐유리를 사용하여 유리제품을 생산하고, 화력발전과정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는 천연골재 등을 대체하는 성·복토용 골재, 시멘트 부원료 등으로 배출양의 75%를 사용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재활용 목표율은 올해까지 적용되었던 재활용 목표율보다 3~8% 높아진 것으로, 폐지·폐유리는 72%에서 각각 80%, 75%로, 석탄재는 70%에서 75%로 상향된 것이며, 환경부가 관련업계와 합의하여 고시한 주요 폐자원의 재활용 목표율로 확인되었다.
폐자원의 재활용은 쓰레기 처리량을 감소시키고, 천연자원 발굴을 억제하고 생산비 절감과 이산화탄소(CO2) 발생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폐지 1톤 재활용시 CO2 1.07톤, 대기오염물질 약95%의 배출 저감 및 물과 전력 28~70%를 절약(인용 : 윤여창, “폐지 재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 분석 등)하는 효과가 있고, 유리병 1톤 재활용시 0.34톤의 CO2 발생 감축 효과(한국환경자원공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 5년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2008)가 있으며, 석탄재는 시멘트 제조시 석회석의 대체원료로 사용가능하며, 시멘트 1톤 제조시 0.2~0.5톤의 CO2 발생 저감 효과(인용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화력발전소 부산물 등의 대체 자원화 연구, 2009)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제조업체들은 지구온난화 대응에 동참함과 아울러 경제적 이익 발생 등의 1석 2조의 효과로 재활용에 적극적이다.
재활용 목표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2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으로 고시되는 내용이다.
재활용지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종이를 연간 1만톤,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생산하는 사업자나 전력을 연간 1억㎾/h 이상 공급하는 석탄재 대량 배출 발전사 등이다.
관련업계와 협의를 거쳐 재활용 목표율이 설정되었으나, 해당사업자가 재활용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조범용 기자 : tiragon@envir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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