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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받기 후 표를 참조해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견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614,890,558천원과 특별회계 77,603,180천원으로 총 692,493,738천원으로 편성 되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기정액 645,775,000천원 대비 46,718,738천원(7.23%) 증액 편성 되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1,921,558천원(7.32%) 증액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797,180천원(6.59%) 증액 편성 되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지방세 107,272,910천원, 세외수입 18,230,456천원으로 총125,503,36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063,966천원(7.78%)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전재원 중 일반재원(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은 지방교부세 197,220,000천원, 조정교부금 20,055,613천원으로 총 218,003,813천원으로 편성되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728,200천원(0.37%) 증액 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900,000천원(4.70%) 증액 편성되었다.
이전재원 중 특정재원(지정재원)인 국·도비보조금은 201,223,090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6,503,468천원(8.93%) 증액 편성되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2,796,331천원(8.30%) 증액된 166,946,60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707,137천원(12.13%) 증액된 34,276,489천원으로 편성되었다.
2015년 세입예산 과목의 개정으로 지방채 과목이 신설된 지방채 세입예산은 8,600,000천원 으로 증감이 없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산은 61,560,28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4,725,924천원(31.44%) 증액 편성되었다.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액 대비 1,338,636천원(3.57%) 증액된 38,838,78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내부거래 전입금이 기정액 대비 8,203,551천원(87.89%) 증액된 17,537,771천원으로 편성되었다.
일반회계 기준 자체재원과 이전(의존)재원의 비중은 20.41% : 68.18%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고, 국·도비보조금(특정재원)의 비중이 32.76%를 차지하여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의견 - <일반회계 기준>
자체수입인 1)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6,850,000천원 증액된 107,272,910천원으로 편성되었다.
보통세중 주민세가 기정액 대비 550,000천원 증액된 6,550,000천원, 자동차세가 300,000천원 증액된 24,952,460천원, 지방소득세가 6,000,000천원이 증액된 41,600,000천원으로 편성되었다.
2) 세외수입의 경우 기정액 대비 2,213,966천원이 증액된 18,230,456천원으로 편성되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79,756천원(1.64%)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034,210천원(40.0%) 증액 편성되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경우 공유재산임대료 85,378천원과 징수교부금수입 92,92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사용료 수입이 증액 편성되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경우 시유재산 매각 수입금 1,600,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금 123,50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과태료와 기타수입으로 320,10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이전재원중 일반재원에 속하는 1) 지방교부세의 경우 기정액 대비 728,200천원(0.37%) 증액된 197,948,200천원으로 편성되었다. 특별교부세로 728,200천원이 편성되었다.
2) 조정교부금의 경우 기정액 대비 900,000천원(4.70%) 증액된 20,055,613천원으로 편성되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900,000천원이 편성되었다.
이전재원중 특정재원에 속하는 1) 국고보조금의 경우 기정액 대비 12,796,331천원(8.30%) 증액된 166,946,60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 시․도비보조금의 경우 지정액 대비 3,707,137천원(12.1%) 증액된 34,276,489천원으로 편성되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수입인 1) 보전수입의 경우 기정액 대비 6,522,373천원(17.4%) 증액된 44,022,518천원으로 편성되었다. 순세계잉여금이 38,838,78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338,636천원(3.57%)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이 5,183,737천원 순증가 했다. 2) 내부거래의 경우 전입금이 기정액 대비 8,203,551천원(87.9%) 증액된 17,537,771천원으로 편성되었다.
▶ 일반회계 기준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증가액(9,063,966천원)과 이전재원중 일반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의 증가액(1,628,200천원)액의 합계액(10,692,660천원)보다 보조금(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 예산의 증가액(16,503,468천원)이 크게 편성되었다. 보조금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그에 따른 대응사업비의 증가를 불러와 재정을 압박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자체수입 증액을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주민세 종업원분의 경우 50인 이상의 사업장 종업원에 대한 주민세 징수액으로 경정액 550,000천원의 증액 편성의 경우 50인 이상 사업장의 증가로 인한 증가액이 아니라, 기존 사업장의 인금 인상등의 요인으로 인한 증가분인 만큼 서산시가 지방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유치시 50인 이상 사업장을 적극 유치하여 지방세(주민세, 지방소득세등)의 세입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서산시가 보여준 전시성 기업유치(20인 이하이 기업이 대부분인 기업유치)를 탈피하여 지방세 수입등을 고려한 기업유치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의 증가액은 2,213,96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중 재산매각수입으로 인한 세입이 1,600,000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00%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외수입 증가액 총액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재산매각이 때론 재정 건정성을 높을 수 있으나,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산을 매각하여 세수입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이번 추경 예산(안)처럼 본예산 대비 400% 이상의 증액된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서산시가 재정수요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본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 보전수입(순세계잉여금)이나 내부거래(전출입금) 예산은 중복예산에 해당되어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예산규모를 크게 보이게 하는 착시현상을 주지만 중복 추계된 예산이므로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예산을 제외하면 세입 예산의 증액폭은 축소되게 된다. 내부거래액(중복예산)이 제1회 추경세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13%다.
기능별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 <표6> 참조
기능별 세출예산은 "무슨일에 얼마를 쓰느냐를 나타내는 예산"으로 주요기능에 따라 세출예산을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행정수반의 예산정책수립 및 의회의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활동에 관한 개략적인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는 까닭에「국민을 위한 분류」라고 불리운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편성하게 되어있다. 2015년 소방부문이 신설되었다.
제1회 추가경정 기능별 세출 예산의 경우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기정액 대비 11,604,953천원(8.34%)증액 되어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으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1,269,256천원(12.12%)증액 편성되었고, 수송및교통 분야가 4,879,139천원(19.44%) 증액 편성되었다.
반면,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3,813,383천원(△50.71%) 감액 편성되었으며, 교육분야 예산도 △100,843천원(0.88%) 감액 편성되었다.
부문별 예산을 살펴보면 농업ㆍ농촌 부문이 기정액 대비 9,159,630천원(12.25%) 증액되어 가장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으로는 보육ㆍ가족ㆍ여성 부문 예산이 5,035,508천원(12.42%) 증액 편성되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ㆍ물류등 기타 부문 예산이 4,713,962천원(32,52%) 증액되었으며, 보건의료 부문 예산이 4,335,2121천원(36.69%) 증액 편성되었다.
※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3항에는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 만큼 본예산 심의 결과 폐지 또는 감액된 사업에 예비비가 다시 편성되었는지 명세서에 대한 세심한 심의를 통해 예비비를 승인해야 할 것이다.
성질별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 <표7> 참조
성질별 세출예산은 재정지출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어떠한 경제적 기능을 갖는 경비가 어느 정도 지출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경비분류방식이다. 재정활동이 어떤 형태로 환류 되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경비구분이 성질별 분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의 분석에사용되고 있다. 성질별 예산은 8개그룹 38편성목 131통계목으로 편성하게 되어있다.
편성목과 통계목을 살펴보면...
1. 인건비
인건비의 경우 기타직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감액된 반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기정액 대비 603,971천원(5.32%) 증액되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수당등이 인상된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증액분으로 보인다.
2.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의 경우 기정액 대비 1,088,112천원(3.60%) 증액 편성되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730,538천원(5.08%) 증액되었으며, 행사운영비가 342,371(21.25%) 증액 편성되었다. 행사운영비의 경우 본예산에서도 전년도 대비 259,877천원(18.54%)으로 큰 폭으로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본예산 증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증액 편성한 것은 낭비적 요인이 많아 보인다. 사무관리비 역시 본예산에서 증액된 예산의 두배에 가까운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다. 서산시가 예산을 절감 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대목이라 하겠다.
3.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는 매년 꾸준한 증액을 보이고 있다. 2015년도 본예산에는 전년도 대비 19,000천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추경 예산(안)에 95,000천원(7.35%)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결과적으로 매년 수천만원의 연구용역비가 증액 편성되는 것이다. 연구용역의 순기능적 측면에서는 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적 차원의 적극적인 모습일 수 있으나, 역기능적 측면으로는 전시성, 낭비성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연구용역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선 연구용역, 후 사업 판단식의 묻지마 연구용역은 줄여야 할 것이다. 꼭 필요한 연구용역이 아니면 시정연구 동아리 등을 활용한 연구용역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공무원들의 전문성도 길러질 수 있을 것이다.
4.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은 경상이전(300 편성목 : 10개 통계목)과 자본지출(400 편성목 : 4개 통계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대상별로는 공공단체 보조와 민간보조로 구분되며, 내용별로는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구분된다.
성질별 세출 예산(안)에서 지방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정액(111,216,850천원)대비 14,412,587천원(12.96%) 증액된 125,629,437천원으로 편성되었다. 이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총계의 20.44%의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로 사회복지 분야의 총예산과 거의 맞먹은 규모의 예산이다.
민간경상사업보조 860,924천원 증액분과 민간행사사업보조 391,429천원 증액 예산은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올해부터는 지방보조금 제도를 개선하여 보조금 관리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명확하게 하였다. 이렇게 지방보조금 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이유는 그동안 보조금이 부정수급, 부정지출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예산이 낭비되었기 때문이다.
보조금은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자칫 낭비성, 선심성 예산이 되어 예산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보조금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하겠다.
경상이전(300 편성목 : 10개 통계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금, 민간행사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사회복지사업보조, 자치단체간 부담금,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기타부담금
자본지출(400 편성목 : 4개 통계목) -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대행사업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기획감사담당관실
1. 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3항에는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 만큼 본예산 심의 결과 폐지 또는 감액된 사업에 예비비가 다시 편성되었는지 세심한 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
공보전산담당관실
1. 적극적인 시정홍보
공보전산담당관실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편성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를 대폭 감액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감액된 예산은 시정 홍보비를 증액하는 비용으로 편성한 것을 볼 수 있다. 서산시가 2015년 본예산에도 홍보비를 대폭 증액 편성해 놓고 또 다시 추경 예산에도 홍보비 예산으로 80,000천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자칫 시정홍보를 명분으로 시장의 개인 활동을 홍보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서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정뉴스, SNS홍보, 방송광고 등을 모니터 해보면 시정뉴스나 서산시 홍보보다는 이완섭 시장의 활동 뉴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시정홍보비가 자칫 자치단체장의 치적을 알리는 수단으로 편성, 집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행자부 예규]에 의하면 일반운영비중 홍보비를 집행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비효율적인 소지가 있는 전광판, 방송 등 다수의 영상매체 출연을 통해 중복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집행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서산시가 홍보비로 집행하고 있는 홍보비 예산중 집행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도 모니터 해서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
농정과
1. 고품질 서산쌀 생산지원
서산시가 고품질 서산쌀 생산지원을 위해 벼 육묘상자처리약제 지원 사업비 109,291천원을 감액 했으며, 도복경감제 지원 사업비 73,950천원을 감액 편성했다. 본예산에서 벼 육묘상자처리약제 지원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65,000천원을 감액 편성했고, 도복경감제 지원 사업비는 65,000천원 증액 편성하였다. 서산쌀 생산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많이 감액된 것이 벼 생산농가 및 면적의 축소에서 오는 것인지? 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세심한 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쌀 전업농 충남도대회 지원 예산으로 본예산에 3,000천원을 편성해 놓고 추경에 50,000천원을 편성했는데, 증액 편성액이 타 부서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보인다. 자치행정과 충남 자율벙법연합대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 예산의 경우 추경에 30,000천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전업농 충남도대회에 5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단체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으로 형평성에 입각한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산시민정책공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