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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2015년 1월초 후원 내역 등록 -> 등록 후 후원인께서 국세청 사이트에서 직접 영수증 출력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http://www.yesone.go.kr
-국세청 사이트 접속을 위한 후원인 본인 공인인증서 필수
* 사업자 후원인은 기존처럼 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해 드립니다.
* 공인인증서 미 사용 등으로 기존의 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후원인께서는 메일, 전화로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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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기념사업회 사무국 051.637.0125 / 메일 1004johnlee@daum.net
기부금 공제란?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기부한 금액에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종류로는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이 있습니다.
사업회를 후원해주시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코드 40)으로 연말정산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기본공제대상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이루어집니다.
기본공제대상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 |
동거 여부 |
나이 |
소득금액 |
배우자 |
동거여부 불문 |
해당 없음 |
연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1954.12.31.이전 출생) | ||
직계비속,입양자 |
만 20세 이하(1994.1.1이후 출생) | ||
형제자매 |
동거자에 한함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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