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세교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접수는 장시간 접수 대기시간 소요와 장내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임대주택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분양ㆍ임대 청약시스템→인터넷청약(아파트)→“인터넷 청약신청” 클릭 | |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회원가입과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
【인터넷 청약 신청에 관한 안내】 ㅇ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ㆍ 신청순위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가점항목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청약을 통해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기간(2011.11.14~11.15)에 화성권주거 복지사업단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ㅇ인터넷 청약절차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
|
5단계 |
|
6단계 |
|
7단계 |
지구 조회 |
주택형 조회 |
유의사항 및 우선/일반 공급선택 |
순위선택 |
서약서 작성 |
배점표 작성 |
신청서 작성 (신청내역확인) | ㅇ기타사항 ㆍ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에 유의) ㆍ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 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건설위치 - 오산세교 A2 : 오산시 금암동 A-2블록 금암마을 휴먼시아 - 오산세교 A3 : 오산시 금암동 A-3블록 금암마을 휴먼시아 - 오산세교 A5 : 오산시 금암동 A-5블록 금암마을 휴먼시아 - 오산세교 A6 : 오산시 금암동 A-6블록 금암마을 휴먼시아 | |
|
|
|
(2011.10.06현재) |
지구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현 계약현황 |
금회모집 예비자수 |
구조및 난방 |
최초- 입주년월 |
공급면적 |
공가 |
대기중 예비자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오산세교 A2 |
51 |
51.99 |
24.02 |
76.01 |
249 |
4 |
0 |
80 |
복도/ 지역난방 |
2010.06 |
오산세교 A3 |
41 |
41.98 |
18.89 |
60.87 |
125 |
9 |
0 |
40 |
복도/ 지역난방 |
2009.08 |
51 |
51.99 |
23.40 |
75.39 |
127 |
15 |
0 |
40 |
복도/ 지역난방 |
오산세교 A5 |
59 |
59.84 |
27.40 |
87.24 |
56 |
4 |
0 |
20 |
계단/ 지역난방 |
2010.05 |
오산세교 A6 |
41 |
41.64 |
20.51 |
62.15 |
318 |
8 |
0 |
90 |
복도/ 지역난방 |
2009.11 | |
▷ 공급형별의 41형은 18~19평, 51형은 22~23평, 59형은 25~26평형임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임. ▷ 예비 입주자의 경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실제 계약 및 입주시 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위 공가 및 대기중인 예비자의 수는 해약 또는 예비자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가 기존 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퇴거세대에 입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 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 될 수 있음. |
|
|
|
지구 |
형별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계 |
계약금 |
잔금 |
오산세교 A2 |
51 |
29,800,000 |
5,900,000 |
23,900,000 |
203,000 |
오산세교 A3 |
41 |
19,637,000 |
3,780,000 |
15,857,000 |
134,030 |
51 |
30,962,000 |
5,960,000 |
25,002,000 |
210,910 |
오산세교 A5 |
59 |
37,900,000 |
7,500,000 |
30,400,000 |
259,000 |
오산세교 A6 |
41 |
18,900,000 |
3,780,000 |
15,120,000 |
129,000 | |
▷ 동일형별에서 A형과 B형은 구분하지 않고 일괄모집함.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 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임대차계약기간동안 국임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 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잔금은 입주전에 납부하여야 함. |
|
|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1.10.06)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참고사항 |
3인이하가구 |
2,805,360원이하 |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4인가구 |
3,112,900원이하 |
5인이상가구 |
3,296,830원이하 | |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과세표준액)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원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3자녀(미성년자)이상 가구에게 우선공급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ㆍ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④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 |
|
|
|
신청 형별 |
신청 자격별 |
신청접수일시 |
예비당첨자 발표 |
월평균소득 |
순위 |
전용면적 50㎡미만 |
2,003,830원 이하 (단, 4인세대는 2,223,500원 이하 5인이상 세대는 2,354,880원 이하) |
1순위 |
2011.10.18(화) (10:00~16:00) |
2011.11.25(금)(16:00),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해당관리소에 게시 |
2,3순위 |
2011.10.19(수) (10:00~16:00) |
2,805,360원이하 (단, 4인세대는 3,112,900원 이하 5인이상 세대는 3,296,830원 이하) |
1,2,3순위 |
2011.10.20(목) (10:00~16:00) |
전용면적 50㎡이상 |
2,805,360원이하 (단, 4인세대는 3,112,900원 이하 5인이상 세대는 3,296,830원 이하) |
1순위 |
2011.10.18(화) (10:00~16:00) |
2순위 |
2011.10.19(수) (10:00~16:00) |
3순위 |
2011.10.20(목) (10:00~16:00) | |
▷ 신청접수장소 : 화성시 반송동 92-7 스타프라자 405호 화성권주거복지사업단(동탄신도시홍보관 건너편) 버스노선안내 :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하차후 반석산쪽으로 도보로 10분 ① 일반버스 : 1, 5-1, 7-1, 13-5, 44, 45, 50, 62-1, 63, 63-1, 64, 70-2, 92-1, 98, 99, 116-1, 303, 311, 701, 701-1, 707, 708, 708-1, 1116 ② 좌석버스 : 1000, 1550-2, 1550-3, 1553, 1560-1, M4108, M4403, 8311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방문접수는 장시간 접수 대기시간 소요와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 받지 않음.(후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 접수마감일 19:30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예비당첨자 발표 당첨자는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도 답변드리지 않으므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확인방법 1)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접속 2) 초기화면의 메뉴 중 인터넷청약시스템-“당첨자 조회” 선택 3) 당첨자 조회화면에서 신청지구명을 찾아서 “개별조회” 또는 “예비자명단”버튼 선택 4) 신청형별을 선택하여 명단 확인 5) ARS(☏031-710-7900)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계약체결 *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하여 당첨형별에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함.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자는 기모집하여 대기중인 예비자의 후순번이 됨 -> 계약체결 도래시 별도의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동ㆍ호는 계약체결시 공가세대를 대상으로 추첨에 의함 |
|
|
|
전용면적 50㎡미만 |
1.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3인이하 |
2,003,830 |
2,805,360 |
4인 |
2,223,500 |
3,112,900 |
5인이상 |
2,354,880 |
3,296,830 |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평택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됨 |
전용면적 50㎡이상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오산시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 |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제1,2,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구 분 |
3점 |
2점 |
1점 |
① 세대주 나이 |
만 50세 이상 (1961.10월6일이전) |
만 40세 이상 (1971.10월6일이전) |
만 30세 이상 (1981.10월6일이전) |
② 부양가족수(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태아포함) (1991.10월6일이후 출생한자녀 또는 모집공고일현재 임신중인 경우) |
3자녀이상 |
2자녀 |
- |
⑤ 만65세(1946.10월6일이전출생)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2010.10월6일이전부터)이상 부양자 : 3점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
⑨사회취약계층 (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ㆍ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
※ ⑤,⑥,⑧,⑨의 가점은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
|
|
|
■ 주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1.10.06이후 발행분 제출) ※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시 구청,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입일/변동일” 이 모두 표시 되어야 하므로 서류발급시 위 사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배우자가 세대 분리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1통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확인되어야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오산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오산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미성년(만20세 미만) 자녀의 수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 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 되어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소득입증서류 :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세대원 포함)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함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ㆍ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ㆍ 해당직장 ㆍ 세무서 |
당해년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ㆍ 당해연도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ㆍ 해당직장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ㆍ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ㆍ 사업자등록증 사본 |
ㆍ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ㆍ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ㆍ 세무서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ㆍ 국민연금보험료납부 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ㆍ 사업자등록증 사본 |
ㆍ 국민연금관리공단 ㆍ 세무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ㆍ 수급자 증명서 |
ㆍ 주민센터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ㆍ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ㆍ 접수장소 | |
※ 위 기재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소득입증서류예시이며,소득입증서류는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의 입증은 신청자께서 하셔야 하며,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분은 위 국민연금관리공단 발급서류 미제출시 접수 불가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사업자등록증 발행일은 공고일자와 관계없음.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 확인서 1통 : 가입은행 및 온라인(www.apt2you.com에서 순위확인서 발급)서비스를 이용 하여 발급가능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 중인 경우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 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주민등록증(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주민등록증 포함),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에 배부하지 않음)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추가 구비서류 - 본인 및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등본표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함 - 신청자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함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ㆍ입주자 선정참조)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 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 직장 |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 (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 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평가액 이하인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평가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주민센터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ㆍ군ㆍ구청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부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아동복지시설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 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
차상위 계층 증빙서류 |
주민센터 |
⑩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
|
- 인터넷청약신청하여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아래 서류제출기한내 반드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심사서류 제출 안내】 |
대상자 발표 |
대상자 서류접수 |
당첨자발표 |
2011.11.11(금) 16:00 |
2011.11.14(월)~11.15(화) 10:00~16:00 |
2011.11.25(금) 16:00 | |
|
□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 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 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토지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 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배우자,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ㆍ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LH 화성권주거복지사업단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ㆍ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 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농협중앙회,하나은행,신한은행,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주택의 취득ㆍ처분 기준일:①,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건물등기부등본: 등기접수일 ②건출물대장등본: 처리일 ③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ㆍ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ㆍ 제6조제3항에 의함 ①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피상속 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가.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85㎡이하인 단독주택 다.소유자의 최초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③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20㎡ 이하인 주택(아파트는 제외),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⑥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명실,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⑧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
|
문 의 처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
인터넷청약 접수방법 |
① LH 홈페이지 www.lh.or.kr → 분양ㆍ임대 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 ② 분양ㆍ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청약 |
당첨발표 확인방법 |
① ARS ☎ 031-710-7900 ② LH 홈페이지 www.lh.or.kr → 중앙 상단 “당첨자 조회” 또는 우측 즐겨찾기메뉴 중 “당첨자 조회” ③ 분양ㆍ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좌측 하단 “아파트당첨자 조회” |
오산세교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