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8년도 경기도민회 장학생 신청 및 개풍군민회 장학생 선발 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국가관이 투철한 학생을 선발하여 각 면민회에서 대학생 혹은 전문대학생 1명과 고교생 1명을 면민회장 확인 서명하여 2018년 2월 19일까지 기일 내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추천된 학생은 경기도민회장학회 선발 기준에 의거 엄선하여 2018년 2월 21일까지 후보자 및 장학생을 선발코자 함.
가) 경기도민회 장학생 배정 인원 (장학금 지급기간 : 1년)
⑴ 대학생 : 2명
⑵ 고교생 : 2명 합계 : 4명
단, 경기도민회 추천 요청 : 배정인원의 2.5배수(고등학생은 2배수)로 후보자 추천.
나) 개풍군민회 장학생 선발 인원 (추후 결정함)
⑴ 대학생 : 명
⑵ 전문대 : 명
⑶ 고교생 : 명 합 계 : 명
다) 경기도민회 장학금 지급액 (1년분)
⑴ 대학생 1인당 : 400만원
⑵ 고교생 1인당 : 100만원
※ 2학기에는 별도 선발하지 않으며, 장학금은 학기별로 50%씩 지급
라) 개풍군민회 장학금 지급액 (추후 결정함)
⑴ 대학생 : 1인당 만원/ 년
⑵ 전문대 : 1인당 만원/ 년
⑶ 고교생 : 1인당 만원/ 년
마) 장학생 신청 및 선발 평가 기준
⑴ 원적이 경기도 개풍군 출신 자손인 학생.
⑵ 성적 및 소득 수준 기준
〇성적
·대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평점평균 B학점이상
-신입생 :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표시가 평균 80이상이거나 (상위 100분의 20 이내로 제2외국어는 제외), 3-2학기 내신 성적 전과목 평균 80점 이상 ※검정고시 출신은 검정고시 성적표 기준
·고교생 : 2017년도 2학기 전 과목 원점수 합산 과목별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〇소득
· 2017년도 부모 연간 건강보험료 고지 합산금액이 300만원 이하
- 부모가 피부양자인 경우(자녀, 친척 등) 가입자 기준
바) 신청 및 선발 제외 학생
○ 공통 : 위 성적 기준이아 소득수준에 적합하지 않는 학생
【대학생 및 전문대생】
· 원격대학(방통대, 사이버대 등)과 학점 은행제 대학 재학생, 교환 학생(평가 대상 학기 및 신청일 현재) 또는 직업전문학교 재학생
· 등록금 전액을 국가, 자치단체와 그 출현기관, 학교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대학생(성적 장학금 포함)
· 2018년도에 복수 전공이나 전공 심화 과정 등으로 학사 학위과정 정규학기를 초과(2년제 : 4학기, 4년제 : 8학기 등)하거나, 2학기 조기 졸업 학생
【고등학생】
· 연간 수업료 전액을 국가, 자치단체와 그 출현기관, 학교 등으로부터 면제 받거나, 장학금 등으로 지원받는 고등학생
(예, 공무원·수급자 자녀, 특성화 고교 학생 등)
○ 장학생(성적, 소득) 선발 평가 기준
계(%)
성 적
소득수준
자원봉사
다자녀(3이상)
100
40
50
5
5
※ 장애인 가정 가점 : 5점 (등급별 차등 배정)
사) 제출 서류
⑴ 각 면민회장 추천서 1부
⑵ 장학생 선발 신청서 (규정양식) : 1부
⑶ 제적증명서 1부
⑷ 부모와 신청 학생이 한세대 등재된 경우 : 세대별 주민등록표
⑸ 부모와 신청 학생이 세대분리 등재된 경우 : 개인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 증명서
⑹ 교육비 납부 증명서 또는 등록금 고지서
- 국내 학교 재학 여부 및 타 장학금 수혜금액 확인
※ 고등학생은 선발 확정 후 수업료 납부영수증 제출 가능
⑺ 2017년도 2학기 성적 증명서 (증명서 하단에 위변조 확인 가능 표시된 원본)
· 대학생 : 평점 평균 B학점 이상(복학생은 직전학기, 신입생은 수능성적표 또는 3-2학기 성적표, 검정고시 출신은 검정고시 성적표)
· 고교생 : 전과목 원점수 합산 과목별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
⑻ 2017년분(1~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부모 각각 건강보험 가입시는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불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