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조금 넘게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래 윗 집에 살면서 아내는 고부간의 갈등으로 힘들어 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1년간은 직장에 다니는척 시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날마다 나갔고
남편은 묵인해 주었습니다. 결혼기간중 힘들다고 해서 미국에도 2개월이나 여행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다른 남자가 생겼습니다. 눈치를 챈 남편과 다투고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남편은 다시 돌아오라고 해 보지만 아내는 이혼을 주장합니다.
이유는 고부갈등을 말합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의 편을 들어주느라 어머니와 거의 왕래없이 살았는데도 말이죠. 그러면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일해서 번돈 전 재산 300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1억을 달라고 합니다.
그 근거는 결혼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받은 부동산(10억)입니다.
어떻게 상처를 준 쪽에서 자기 집이나 자기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터무니 없이 요구할 수 있죠?
유산을 받기는 했지만 보유한 현금이 없기때문에 재산세를 내기위해 힘들게 벌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것을 팔아서 달라고 합니다.
상속받은 유산을 유지하는데 아무 기여도 한 것이 없는데 유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요?
법적으로 갈때 부동산 유지에 기여함이 없는데도 상속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그런 판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혼인기간이 2년으로 배우자가 시어머니와 갈드으로 1년간을 직장을 다니는척하며, 생활을 해오다 2개월간
미국여행을 하였고, 그후에 다른 남자가 생겨서 집을 나간것으로 되어있는데 고부간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 기간을 보더라도 너무 짧고 해결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집을 나간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및 이혼사유에 대해서]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남편에게 들키고 집을 나간것으로 다시 들어올 것을 종용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이므로 위 사실을 증명할 배우자의 통화내역, 문자내역, 이메일
등의 입증자료를 가지고 혼인파탄에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 1000~3000만원 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위 증거자료가 있다면 외간남자에게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
혼인생활로 인하여 함께 생활을 하셔면서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이이 없다고 보여지며, 재산도 혼인전에
귀하의 고유재산에 해당할 것이며, 유산의 경우는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은 해줄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