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을 상실하는 대상이 되므로, 이번 1심 판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공직 상실형입니다. 다만 현재는 1심 판결이며,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고, 오 시장의 정치적·법적 책임과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정치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재판부가 주요 관련자의 진술을 지나치게 신뢰했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일부 여론조사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메시지 기록과 송금 내역 등을 근거로 유죄를 판단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