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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김광수경제연구소 까페에 있는 김광수소장의 글입니다...거기에 제가 답글로 질문을 올렸는데 한번 일독하시면 좋을 듯해 올립니다.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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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2월부터 추진되어 온 한미FTA 협상이 최근 타결되면서 또다시 계층간 경제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한미FTA 협상타결에 관한 정부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하는「한미FTA의 타결과 전망」(2007.4.20)이란 경제보고서를 3회에 걸쳐 시리즈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미FTA의 문제점과 주요 업종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한 것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우리 연구소의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한미FTA와 관련된 모든 주제들을 망라적으로 다루지는 못했지만 한미FTA를 올바로 이해하고 주요업종별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심도 있는 훌륭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하는 글은 상기 경제보고서의 서론부분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또 상당부분은 이미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의 정기모임에서 참가자들에게 설명한 바 있기도 합니다. 다소 글이 길기는 하지만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미FTA와 관련된 논란의 문제점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세계 정치경제사적 흐름의 관점에서 1947년에 출범한 GATT체제가 1995년 WTO체제로 이행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이행해간 배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차 세계대전 직후 환율안정을 위한 IMF와 상품교역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를 위한 GATT 설립의 배경부터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도표1>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의 이행 배경
(주) KSERI
주지하는 바와 같이 IMF와 GATT는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1920년대 말에 발생한 미국 대공황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시 후발 공업국이었던 독일과 일본, 이태리 등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었다. 이 대공황은 세계 2차 대전 발생의 경제적 遠因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대공황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미국내 노력과 둘째는 후발공업국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 경쟁과 경제블럭화 촉발을 들 수 있다.
먼저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 상원의원인 글래스(Carter Glass)와 민주당 하원의장인 스티걸(Henry B. Steagall) 두 의원을 중심으로 대공황의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써 이른바 ‘글래스=스티걸법(1933년 은행법)’을 제정한다. 이 법은 은행업과 증권업의 겸업금지, 요구불예금의 이자지급 금지와 정기예금의 금리상한 규제(Regulaltion Q), 예금보험공사 설립을 규정한 것으로 이후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어 이른바 ‘규제금융’의 모범이 되었다.
다음에, 미국 대공황을 계기로 세계경제가 극심한 불황에 빠지게 되자 독일, 일본 등 후발공업국을 중심으로 자국내 실업을 줄이고 극심한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환율인하를 통해 수출확대를 꾀하려고 하였다. 특히 독일은 1차대전의 패배로 인한 전쟁배상금 부담이 겹쳐 하이퍼인플레가 발생하는 등 독일경제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상황이 최악의 지경에 빠지게 되어 히틀러 등장의 빌미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각국간에 환율인하 경쟁이 가속화되었으며 관세 및 비관세 등의 보호무역조치도 극심하여 각국간에 신경이 곤두서는 긴장된 상황이 계속되었다.
결국 자국내 극심한 경제적 불황과 강대국간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국제적 긴장을 타개하기 위해 독일과 일본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주변 약소국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독일은 폴란드와 체코 등을 침략하였으며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독일은 영국, 프랑스, 소련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고 일본은 진주만 기습공격으로 미국과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2차 세계대전의 막이 오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료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으로 각국간 환율인하 경쟁과 보호무역 경쟁을 방지하고 질서 있는 국제교역 증대의 필요성을 통감하였다. 이에 각국 정부는 인위적인 환율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환율 중심의 국제교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IMF(브레튼우즈체제)을 창설하였으며, 동시에 국제 상품교역에 관한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및 차별금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GATT(제네바 합의)를 출범시키게 된다.
이상으로부터, 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세계경제 면에서 3가지 커다란 틀(framework)이 탄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무분별한 투기를 막고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글래스=스티걸법으로 대변되는 규제금융의 틀과, 둘째, 각국간 인위적인 환율조작을 방지하고 시장환율 중심의 국제교역질서 확립을 위한 IMF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세/비관세 장벽 등 보호무역주의 철폐를 위한 GATT체제의 틀이 그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세 가지 틀을 둘러싼 세계경제의 변화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WTO체제 탄생의 경제적 배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8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IT혁명과 1990년대 초의 구 소련붕괴로 인한 냉전체제의 붕괴도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이행해가는 주요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 요인들의 변화가 어떻게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의 이행을 유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차례로 설명해보기로 하자. 먼저, 196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내 규제금융 틀의 붕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1960년대부터 미국내 규제금융 틀인 글래스=스티걸법의 무력화에 대해서는 이미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II권의 제3장 “신용카드 버블 재론”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이 장의 내용을 再讀해보시기 바란다.
1960년대부터 미국내 규제금융의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미국 금융기관들이 바하마 등 조세피난처(Tax Haven)나 스위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으로 가서 금융거래를 하기 시작하였다. 글래스=스티걸법은 지리적으로 미국내와 미국금융기관의 금융거래를 규제하였으므로 미국 금융기관들이 스위스에 가서 금융거래를 하게 되면 미국을 벗어난 거래이기 때문에 미국 금융당국이 규제를 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미국 금융기관들이 스위스 내에서 금융거래를 하더라도 스위스 금융당국이 규제를 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왜냐하면 스위스 금융당국이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스위스 국적(거주자)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뿐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유로달러 시장’의 탄생인 것이다. 즉 유러달러 시장은 규제금융을 벗어나기 위한 역외(offshore) 금융시장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1960년대 후반에는 유로달러를 비롯하여 유로파운드, 유로마르크, 유로프랑화 등 이른바 유로머니 시장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뉴욕-런던-동경의 3극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유로머니 시장은 더욱 발전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무라이본드, 쇼군본드, 아리랑본드, 타이거본드 등 귀에 익숙한 역외금융상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금융국제화가 급속한 진전을 보게 된다. 이러한 금융국제화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적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의 여유자금의 해외 포트폴리오투자 수요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금융시장개방 논의로 연결되어 더욱 가속화되게 된다.
한편,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1960년대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시작하면서 인플레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미국채 등 채권시장 금리가 적용되는 직접금융상품과 글래스=스티걸법에 의해 예금금리 상한 규제를 받는 은행 정기예금 금리간에 괴리가 발생한 것이다. 똑같은 1년 만기 무위험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1년 만기 미국채는 시장금리인 10%의 수익을 얻는 데 반해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은 규제금리인 5%의 이자밖에 받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은행예금이 대량으로 증권시장으로 이탈하는 탈은행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른바 글래스=스티걸법 붕괴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글래스=스티걸법의 붕괴 현상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더욱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되었다. 1970년대에 은행과 증권업간의 시장금리를 지불하는 신종금융상품개발 경쟁이 가속화되어 사실상 규제금리가 유명무실화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은행과 비은행(카드, 할부금융 등)간 경쟁 격화로 은행, 증권, 보험의 겸업금지 규제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금융국제화와 금융자유화는 금융투자 및 금융서비스의 국제간 거래를 촉진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증대되기 시작하였고 각국 금융시장간 동조화 현상도 급속히 높아졌다. 특히 1990년대에는 신종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파생상품이 등장하면서 국제적 규모의 금융사고도 빈발하기 시작하여 국제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상품교역만을 규율 하는 GATT체제로는 국제간 금융투자 및 금융서비스 거래확대를 규율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국제간 금융투자 및 금융서비스 거래를 안정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국제적 틀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다음에,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변동환율제의 모순과 그로 인한 미국 쌍둥이 적자의 확대가 WTO탄생의 배경이 되는 경위에 대해 설명해보기로 하자.
1945년 출범한 IMF는 금 1온스당 35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금태환 고정환율제를 기본으로 하여 출발하였다. 각국의 환율은 금 1온스를 기준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각국 통화간에는 자동적으로 환율이 고정되는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독일과 일본 등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은 한국전쟁과 마샬플랜 등 미국의 지원으로 전후 복구를 완료하고 세계 2,3위 경제대국으로 부활하였다. 특히 이들 패전국의 전후복구 과정에서 대미 수출증대는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교역이 급속히 증대하기 시작하였으나, 세계교역 증대에 비해 금의 공급량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 결과 세계교역 증대에 필요한 통화공급 부족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연방은행의 달러공급량에 비해 금보유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자 금태환 불가능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선물시장에서 달러환율이 급락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달러환율 하락을 예상한 환투기가 발생하여 금 1온스당 35달러를 유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결국, 1971년 공화당 출신의 닉슨 대통령은 더 이상 미달러와 금의 태환을 하지 않겠다는 미달러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1973년에는 종이지폐인 달러 자체를 금처럼 간주하는 이른바 달러기축통화제의 변동환율제를 시행한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1973년 달러기축통화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금태환 고정환율제하에서 1달러당 360엔이던 일본 엔화환율은 미일간 무역불균형을 반영하여 260엔대로 급격하게 조정되었다. 그러나 변동환율제로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 주요국 통화에 대해서만 변동환율제가 적용되었을 뿐 여전히 각국 정부의 인위적인 환율개입이 많았으며 아시아각국은 여전히 달러에 연계된 관리변동환율(Pegging System) 방식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변동환율제로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차 오일쇼크와 대일 무역수지 적자 확대의 영향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1981년 레이건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대폭적인 감세정책과 ‘Star Wars’계획 추진 등으로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른바 쌍둥이적자 시대가 본격적인 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경제보고서 「한미일 3국의 재정과 경기부양 정책 비교」(2004.8.30)에서도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미의회는 초당적 차원에서 쌍둥이 적자 감축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게 되는데, 1985년의 미일간 플라자합의와 수퍼301조를 통한 농산물 및 서비스시장 개방압력이 그것이다.
레이건 정부는 당시 대미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인 일본에 대해 1985년 10월 플라자합의를 통해 달러당 250엔 수준이던 엔화 환율을 달러당 150엔 수준으로 40% 평가절상에 합의한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압력수단인 수퍼301조를 동원하여 일본에 대해 쇠고기수입 자유화를 비롯한 농산물시장 개방과 금융, 영화, 대형할인점, 지적재산권보호 등 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하게 된다. 미국으로서는 대일 무역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경쟁력을 지닌 농산물과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해 대일 수출을 증대하는 것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초강대국인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보복이나 압력이라기보다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변동환율제 하에서는 세계 각국의 대미무역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개방압력은 1980년대 일본에 이어 1990년대에는 아시아 각국으로 확대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대미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다.
<도표2> GATT체제하에서 달러 기축통화 변동환율제의 구조적 모순
(주) KSERI
사실 1973년의 변동환율제는 사실상 미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환율 메커니즘에 의해 대미 무역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 자유화가 이루어진 금융의 글로벌화가 진척된 상태에서는 시장환율에 의한 무역불균형 조절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화된다고 할 수 있다.
금태환 고정환율제하에서는 달러의 공급량은 금보유량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미국이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경우 그에 비례하는 금을 보유하지 못하는 한 달러 공급량이 늘어 금에 대한 달러환율이 하락하고 따라서 수입물가가 상승하여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수입이 줄면 무역적자도 줄게 된다. 그런데 달러 기축통화제의 변동환율제에서는 다음 페이지 도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역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환율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중국이나 일본처럼 막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는 유입된 막대한 달러자산을 금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달러자산의 대부분을 미국채 투자 형태로 곧바로 미국으로 환류 시켜버리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본 엔화는 막대한 대미 경상수지 흑자로 미달러에 대해 절상압력이 높아지지만 유입된 달러자산을 곧바로 미국채 등에 투자하는 식으로 미국으로 환류시켜 버리면 절상압력이 상쇄되어 버린다. 그 결과 상품교역 부문의 막대한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환율조정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어 변동환율이 교역불균형을 시정하는 조절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증거로 2004년부터 미 달러화에 대한 일본 엔화의 지속적인 약세를 들 수 있다. 달러화는 2002년부터 유로화에 대해 약세기조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2005년에는 미국내 부동산 버블로 인한 경기과열로 달러화가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였으나 2006년 말부터 다시 유로화에 대해 최대의 약세를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미국에 대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700억 달러 전후 수준의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의 엔화는 2004년 초부터 일본정부가 인위적인 시장개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달러에 대해 달러당 120엔에 가까운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물론 미일간 교역 불균형에는 양국간 금리차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미 경제시평 “미달러화와 세계통화 도입 필요성”(2006.12.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한 세계교역 증대를 위해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달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달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기 위해서 미국은 계속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경상수지 적자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종이돈인 달러를 찍어서 계속 공급해주는 대가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갖 실물상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하여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미국 소비자는 세계 각국 노동자들의 저임금 노동력 착취와 환경파괴로 소비 확대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반면에 세계 각국은 넘쳐나는 달러 유동성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넘쳐나는 달러 과잉유동성의 대부분은 미국으로 다시 환류되어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 버블을 유발시키고 이는 다시 미국가계의 자산효과(wealth effect)를 유발하여 소비를 촉진시킨다. 미국 가계의 소비촉진은 다시 쌍둥이 적자를 가속화시키며 그를 바탕으로 미국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세계각국 또한 대미 수출증대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미국 자산가격 버블 현상은 금융동조화 현상에 의해 세계각국의 자산가격 버블로 전파되어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킨다. 한마디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전체가 미국 쌍둥이 적자라는 빚을 바탕으로 한 달러 유동성 과잉으로 능력 이상의 과잉성장과 자산가격 버블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세계경제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정말로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미국이나 대미 교역흑자를 내는 각국 입장에서 과잉성장의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종이돈인 달러를 무작정 늘려가기 보다는 그 돈으로 미국이 경쟁력을 지닌 농산물이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여 미국제품을 소비해줄 수 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다. 이것만이 세계경제가 축소지향이 아닌 확대지향의 교역증대를 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GATT체제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즉 농산물을 비롯한 1차 산품에 대해 개도국 입장을 고려하여 보호조치를 사실상 인정해주고 서비스분야가 제외된 제조 공산품만의 교역질서를 규율하는 GATT체제로는 미국의 교역불균형과 달러 기축통화제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대미 교역흑자를 기록하는 각국 입장이 서로 확대지향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공산품만이 아니라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를 망라한 새로운 국제교역의 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WTO체제 출범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산품 위주의 GATT체제와는 달리 WTO체제가 농산물과 서비스교역 분야까지도 망라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GATT체제는 1950년대 케네디라운드, 1970년대 도쿄라운드에 이어 1980년대 우루과이라운드로 이어지는 자체 개선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이행해가지 않을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미소 냉전이 곧바로 시작되었다. GATT체제는 미소 냉전 속에서 미국의 대공산권 압박수단으로 이용되어 구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와의 교역은 사실상 GATT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던 것이 1979년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의 시작과 1992년 구소련 붕괴를 계기로 미소 냉전이 종식됨에 따라 구 공산권 국가를 망라하는 새로운 국제교역의 틀이 필요하게 되었다.
WTO체제는 바로 미국중심의 쌍무협상 방식의 GATT체제에서 벗어나 다극화된 세계경제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다자간 협상 방식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GATT체제하에서는 모든 국가들의 통상교섭은 미국의 일방적 교섭으로 결정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중국의 GATT가입과 관련하여 형식적으로는 각국이 GATT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 통상협상을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중국 대표만이 협상 테이블에 앉고 나머지 각국 협상대표단은 옆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다. 미국과 중국간의 협상이 타결되면 최혜국(MFN) 조항을 이용하여 그 타결안을 모든 국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WTO체제는 이런 미국 중심의 협상방식을 배제하고 각국이 동시에 테이블에 모여 모든 통상문제에 대해 교섭을 한 후 분야별로 타결된 것 중 가장 낮은 관세율을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다 보니 효율성 면에서는 미국주도의 GATT체제에 비해 다자간 협상방식인 WTO체제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2000년 도하라운드에서 농산물과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된 다자간 협상이 칸쿤회의(쌀시장개방)와 홍콩각료회의(서비스시장 개방)로 연장되었지만 결국에는 타결을 보지 못한 것이 그 예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이행해갈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IT기술 혁신과 바이오기술 혁신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PC의 보급과 통신, 인터넷 발달로 국경을 초월한 금융, 서비스, 기술, 상품의 전자상거래 확산, IT관련 소프트웨어, 바이오 신약 특허 등 지적재산권 보호문제가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GATT체제는 주로 공산품을 대상으로 한 교역을 규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IT기술과 바이오기술 등 제조상품 위주의 산업화 시대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신기술 및 관련제품 교역의 규율에 대해서는 전혀 속수무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출판저작물이나 상표, 실용신안 특허뿐만 아니라 윈도우와 같은 컴퓨터 OS프로그램이나 게임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신약의 복제약(generic) 허용문제와 같은 지적재산권 문제는 GATT체제로는 사실상 거의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 지적재산권이나 서비스 분야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산업으로써 미국 등 선진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후발국 입장에서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고 있는 WTO체제로의 이행이 매우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그런 문제점을 감안하여 개도국 등에 대해서는 자국내 사용에 한해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감면해주는 방안의 검토가 있어야만 WTO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 직후 성립된 GATT체제에서 1995년 WTO체제로 이행하게 된 정치경제적 배경을 살펴 보았다. 이상의 설명을 바탕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 가지 점에 대해 논해보기로 하자.
첫째, 일부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의 이행이 미국의 패권주의나 신자유주의적 음모론에 의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미 앞서의 설명에서 살펴본 것처럼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의 이행은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음모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와 교역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신자유주의 음모론 주장은 세계 정치경제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무지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도표3> 미국의 대외교역 불균형 추이
(주) 미 상무성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둘째,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이행해온 정치경제적 변화 요인과 흐름을 감안할 때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등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의 이행은 미국의 막대한 교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경쟁력 있는 농산물과 서비스분야를 포함함으로써 막대한 대미 공산품교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 WTO체제를 통하여 공산품교역 불균형을 시정해야 할 최우선 순위는 중국과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도표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은 대미 공산품교역 불균형 면에서 10위권에 불과하다. 이처럼 고작 100억 달러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상황에서 몇 배가 넘는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스스로 나서서 먼저 매를 맞겠다고 자청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WTO체제에서 미국의 최대 시장개방 협상대상국은 중국과 일본이다. 미국이 중국과 일본에 대해 위안화 및 엔화 평가절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한 막대한 상품교역수지 흑자로 누적되는 보유달러를 대부분 대미 증권투자 형태로 환류시키기 때문에 시장환율 메커니즘에 의해서는 교역불균형 해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본 엔화는 2004년부터 일본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대미 흑자를 조절할 수 있는 엔화 절상은커녕 그 반대로 엔화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시장환율 논리대로라면 막대한 대미 상품교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 엔화 환율은 당연히 강세를 보여야 한다. 미일간 금리차이도 엔화 약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에 대해 금리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자유교역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단순한 주장에 근거하여 어느 날 갑자기 한미FTA를 추진해버린 참여정부 역시 세계 정치경제의 변화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산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와 엔화 환율은 미국의 막대한 교역불균형을 시정할 정도로 가격조절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불균형을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다. 위안화와 엔화가 달러화의 약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위안화와 엔화 역시 공급과잉 상태라는 것을 시사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은행은 지난 2001년 이후 제로금리 정책과 더불어 통화량의 양적 공급확대 정책을 최근까지 지속해왔다. 그 결과 일본의 제로금리와 양적 통화공급 확대가 맞물려 국제금융시장에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단기 투기성 자금을 만들어냈다. 그런가 하면 중국 역시 고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막대한 달러화를 최근까지 모두 자국내 위안화로 환전해주는 달러화 중앙집중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로 인해 중국내 위안화 통화공급도 넘쳐나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개발수요와 맞물려 극심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막대한 교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우선순서는 일본과 중국이 먼저 미국과의 교역불균형을 상당한 수준까지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환율과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농산물 등 1차 산품 및 서비스시장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WTO의 틀 속에서 논의를 거듭해가면서 예상되는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나름대로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해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관료들은 1995년 WTO 출범 후 10년이 넘도록 엉터리 슬로건 정책의 남발과 예산낭비 외에는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시간만 허비해왔기 때문이다. 앞뒤 분간을 못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한미FTA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WTO 틀 속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시간을 벌고 그 시간으로 예상되는 시장개방에 대비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갔어야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시장개방을 기회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셋째, WTO체제에서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 개방이 대폭 확대될 경우 미국의 교역불균형이 해소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미 앞 페이지 도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막대한 상품교역 불균형은 도저히 농산물이나 서비스 수출증대로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상품교역 불균형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변동환율제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대미교역 흑자로 계속 유출되는 달러가 다시 대부분 미국으로 환류되어 되돌아오기 때문에 교역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달러화 환율하락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미국의 대외 교역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러 기축통화제가 아닌 새로운 기축통화 예컨대 금(Gold)에 준하는 ‘세계통화’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기축통화로 인해 엄청난 무임승차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남은 수단은 중국과 일본에 대해 위안화 및 엔화 환율절상 압력과 시장개방 압력을 가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미 수출을 완화하고 농산물이나 서비스상품의 대미 수입을 늘리는 식으로 교역불균형을 해소해가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달러 기축통화제를 계속 유지하는 한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는 미국의 쌍둥이 적자라는 막대한 빚을 바탕으로 달러의 국제유동성 공급과잉에 의한 과잉성장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과연 달러의 국제유동성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잉성장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 지 실로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 글을 마무리하기로 하자.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I권의 제1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98년 IMF사태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투기자본들의 음모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세계 정치경제의 구조변화와 금융시장 개방 그리고 시장메커니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올바른 대비책이나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었다. 한미FTA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과 참여정부 관료들이 세계 정치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 보니 1995년 WTO체제 출범 이후 10년이 넘도록 예상되는 시장개방 및 변화에 대비한 올바른 사전대책을 강구했을 리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2006년 초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식의 무지한 애국주의를 내세워 한미FTA를 추진해버린 것이다. 시장개방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서 정치적 이슈화하여 또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대통령과 참여정부 관료들이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추진해버린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 제도의 맹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한미FTA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이미 『金光洙經濟硏究所포럼』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어 다시 상론하지 않기로 하겠다. 우리 연구소는 다시 한번 정부관료와 여야 정치권 그리고 일부 언론의 무식함과 무지를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무식과 무지로는 절대로 한국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없다. 세계 정치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변화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식과 무지로 넘쳐나는 슬로건 식의 엉터리 주장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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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내용은 저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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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지난 번에 한번 찾아뵜던 김석수입니다. 요즘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3편을 잘 읽고 있습니다. GATT에서 WTO로 가는 이번 글도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미FTA부분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원론적인 질문입니다만 한국경제가 한미FTA를 해도 견딜수 있을 만큼의 준비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즉...
1. 농업과 서비스분야 등 취약부문에 대한 준비는 내부 개혁을 통해 이뤄질텐데 그것이 외부충격없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사회가 나름대로 개혁된 것도 사실 무자비한 IMF의 구조조정프로그램에 기인한 바 큽니다.(잘 되었다는 얘기와는 차원이 다른 얘깁니다)
더구나 농업부문에서 여실히 드러나지만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은 여전히 외부 물결을 막아내는 데 주력하지 자체 경쟁력을 올릴 생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농민들이 대정부투쟁에만 힘을 집중하고 있는 듯한데...정작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과 노력은 등한히 하고 있다는 느낌이죠... 대표적인 것이 쌀개방같은 것입니다. 이미 10년전에 쌀시장 개방과 관련된 유예기간동안 아무 것도 안하다가 결국 WTO의 권고에 의한 의무수입물량을 더 늘리는 것으로 10년을 벌었는데 2013년까지 119조원의 농업구조조정자금이 조성되면 그거로 뭘 할건지 궁금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즉 일이 닥치지 않고 준비할 수 있을 때 과연 내실있게 준비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민주적 시민의식이 취약부문에 존재하는 가 하는 점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역시 취약부문인 제약부문의 경우 신약개발에 천문학적인 연구개발비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대기업이 아닌 중소 제약회사들이 한미FTA체결 안하면 과연 신약개발을 준비할수 있는 지, 그 시간은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 등도 의문입니다.
3.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설령 준비를 잘해서 취약부문이 별로 없을때 미국이 우리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만한 실익이 있는 지도 의문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란 서로 주고 받을 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모든 부문에 완벽한 준비태세를 갖춰 경쟁력을 가진다고 했을 때 미국이 굳이 우리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을까요? 별 실익도 없을텐데 말입니다. 윈윈할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럴수록 미국도 그만큼의 시장개방을 덜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요?
한미FTA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으나 평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김소장님은 전문가이시고 실물경제를 잘 알고 계시는 듯 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