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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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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대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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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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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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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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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칸에“√”표기)
무 상 거 주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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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 사 유 (관 계) |
친ㆍ인척 |
□ 부모 □ 자녀 □ 형제 □ 배우자 □ 친척 ( ) |
기 타 |
□ 친구 □ 고용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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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대여
확 인 자 |
건 물 소 유 자 또는 전월세 계약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거주자와의관계 : 전 화 번 호 : |
이ㆍ통ㆍ반장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직 책 : □ 이장 □ 통장 □ 반장 전 화 번 호 : (※ 건물소유자나 전월세 계약자가 없는 경우 작성) |
위와 같이 무상거주 사실을 신고하며, 향후 신고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무상거주 사유로 조정(감액)받은 보험료를 다시 적용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 제출서류 ① 무상거주사실확인서〔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서식 자료실 및 지사 비치〕 - 건물 소유자나 전월세 계약자의 확인(서명 또는 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 건물 소유주나 전월세 계약자가 없는 경우 이ㆍ통ㆍ반장의 확인(서명 또는 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②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지방세납부영수증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중 하나 - 무상대여 확인자가 건물 소유주일 경우 건물소유자 확인용 - 무상거주자의 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 ③ 전월세계약서 - 무상대여 확인자가 전월세 계약자일 경우 임차권자 확인용 - 무상거주자의 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 ④ 무상대여자 미동행시 무상대여자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⑤ 건물 소유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지자체 등에서 요청할 경우 제공요청(사전 동의없이 자료확보 가능할 경우는 제외) |
※ 유의사항
무상거주 신청할 경우 무상대여자와 반드시 동행하여 신청하셔야 되며, 부득이하게 동행이 불가능할
경우 무상대여자의 신분증(사본)이나 주민등록등본(사본)을 제출하셔야 무상거주 신청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무상대여자와의 관계가 공단 전산망 등으로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
이나 배우자로 확인될 경우 무상대여자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은 제출할 필요없으나, 무상거주
확인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상대여자가 해외 출국, 수용시설 입소 등으로 신분증(사본)이나 주민등록등본(사본)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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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험료 고지가 많아 문의해보니 무상거주 재신청을 않했다고 합니다..하하
전두 오늘 이사했다고 동사무소 가야해용..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