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 임직원을 상대로 횡령, 배임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형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기도 하는데, 위와 같이 예상치 못한 임직원의 부정행위로 법인세가 과소 신고가 되었을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에서 40% 가산세를 부과하기도 하여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A법인의 임직원 B, C 등은 D 대리점의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A법인이 가맹점 수수료, 지원금 등 총 20억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거짓으로 내부품의서를 작성하고 허위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으로 A법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위 임직원들의 사기 등의 범행으로 A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누락된 채 법인세 신고, 납부가 이루어졌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법인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법인세에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더하여 법인세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A법인은 반발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2심에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상고가 되었는데, 대법원에서는 “대표자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납세자(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고, 거래 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회사)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 납세자의 과세표준이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되었을지라도 이들의 배임적 부정행 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때에는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2심에서 원고 기각되었다가 대법원에서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즉,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회사를 피해자로 사기, 배임 등의 범죄행위로 행하여지고, 회사가 위 범행을 예상할 수 없었더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회사에게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중과세율인 40%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회사가 예상치 못한 임직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가 과소신고가 되었음에도 관할세무서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40%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법적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와 같은 행정소송은 처분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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