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E필름을 깔고 기초 버림을 타설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상태가 잡석치환으로 변경하여야 작업이 가능함에 따라 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특히,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따라서, 설계내용이 현장여건과 달라 설계서의 변경 없이는 시공이 불가능 할 경우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장비 주행성 및 기초 지지력 확보, 작업성 향상 등을 위해 잡석치환 또는 그 밖에 공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자문 또는 설계사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