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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 프린스텔 301호 전화(02)783-5551, 전송(02)783-5576 |
날자/매수 : 2008. 10. 28. / 1매 전송 | |
제 목 : 장애누리, 환승할인제도 관련 서울시와 경기도 인권위에 진정 | |
장애인정보문화누리(회장 안세준)는 대중교통 환승할인제도와 관련하여 장애인 이경호씨(시각⋅중복 1급)가 차별을 느낀다고 의견을 제시해 와 정책 실시 주체인 서울시와 경기도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자로 29일(수) 아래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 아 래 - ㅇ진정골자 *장애인 지하철(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와 대중교통 환승할인제도가 연계가 안 되어 환승할인 혜택을 못 받음. *환승에 따라 비장애인 보다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받음. *대중교통 환승할인제도로 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와 제15조제2항에 명시된 ‘결과적으로 불리’한 결과와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차별 진정을 하였음
ㅇ진정내용 현재 서울시나 경기도가 시행중인 교통수단의 환승할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장애인인 경우 지하철(도시철도)의 무임승차와 버스간 연계가 안 되어 ‘버스⇔지하철’간 환승할인이 무의미하다. 오히려 ‘버스⇔지하철⇔버스’를 환승할 경우 환승정도에 따라 결과적으로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이용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더욱이 서울시가 이달 15일부터 시범 실시했고 11월 17일부터 본격시행 예정인 지하철 무임용 교통카드 정책은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에 대한 개선이 전혀 안 이루어져 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는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로 보고 있으며, 동법 제15조제2항은 ‘장애인이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장애누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조항에 비추어 보았을 때 환승할인제도나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행중인 환승할인 정책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교통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등 장애인들이 환승할인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중교통 환승할인정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시장을 차별행위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또한 인권위가 조사를 통하여 서울시장을 대중교통 환승할인 정책 개선되고, 지하철 무임용 교통카드 정책이 보완되어 장애인들이 ‘버스⇔지하철’간 또는 ‘버스⇔지하철⇔버스’간 환승할인을 받는데 금전적 불이익 등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