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육대회 참가자격
4. 참가자격
가. 일반사항
1) 경북 도내 초․중․고 재학생으로서 초등부는 3학년(육상, 수영에 한함), 4, 5학년, 중․고등부는 1, 2학년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 단, 육상경기는 초등부 3학년 이하, 4, 5, 6학년, 중학부 1, 2, 3학년이 학년별로 출전하며, 수영은 초등부 3학년 이하, 4․5학년, 6학년, 중학교부 1․2학년, 3학년, 고등학교부는 학년 구분 없이 1, 2학년이 출전한다
2) 2019학년도 상급학교 체육특기자로 원서를 제출한 선수는 육상․수영을 제외한 전 종목에서 진학 예정학교 선수로 출전한다.
3) 초․중학교 참가 선수는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요강을 참고하여 2019학년도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시 참가횟수, 학교 재적기간에 결함이 없는 선수이어야 하며 (육상, 태권도, 유도, 씨름, 바둑) 경기는 시․군 예선대회를 통하여 선발된 우수선수만 출전할 수 있다.
4) 유급생 및 재수생은 종목별 선수등록 규정에 의한다.
5) 체육중․고등학교 학생은 입학 전 출신학교 소속 시․군 교육지원청 선수로, 단체경기 종목은 경산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출전한다. 단, 출신 초등학교가 타 시․도이거나 입학 전 출신학교 소속 시․군 교육지원청 선수로 체육중․고에서 출전을 의뢰하였으나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출전시키지 않을 경우, 경산교육지원청 소속 선수로 출전할 수 있다.
6) 단, 본 대회를 내년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평가전을 겸하는 종목에서는 선수자격을 내년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개시 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초․중학교
1)단체경기종목에는 단일팀만이 참가할 수 있다.
(해당종목 : 축구, 야구소프트볼,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
2)개인경기 단체전 종목에는 단일팀으로 한정하며, 가맹단체에서 허용할 경우에는 참가할 수 있다.
(해당종목: 테니스, 정구, 탁구, 검도, 양궁, 사격, 체조, 펜싱, 배드민턴, 근대 3종, 볼링, 요트, 골프, 바둑)
3)유급생 및 재수생은 종목별 선수등록규정에 의한다.
4)학생선수(체육특기자, 동호인 또는 스포츠클럽에 등록된 전문선수 포함)로서 동일시도 전학자는 단체경기종목(축구, 야구소프트볼,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의 경우 전년도 9월 30일 이후 전학한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인경기종목 및 개인경기단체종목의 경우 대회 개시일을 기준하여 해당 학교 또는 동호인클럽(스포츠클럽 포함) 소속 선수등록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5) 학생선수(체육특기자, 동호인 또는 스포츠클럽에 등록된 전문선수 포함)로서 선수등록 한 시도에서 타 시도로 전학 및 진학, 입학, 동호인클럽 또는 스포츠클럽팀을 변경한 자는 전년도 9월 1일 이전에 해당 학교 또는 동호인클럽(스포츠클럽 포함)에 선수등록을 하였을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6)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타 시도 전학 및 진학, 입학, 동호인클럽 또는 스포츠클럽을 변경한 자는 전년도 9월 1일 이후에 해당 소속을 변경하였더라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가)교육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학교가 폐교 병합 및 분리 신설시 관내 해당 종목 육성학교가 없는 경우
나)중학교 진학 시 당해 시도 관내(광역자치) 해당 종목 육성학교가 없거나, 당해 시도 특기자 진학을 신청하였음에도 특기자 정원이 없어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타 시도로 진학을 허용한 확인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다)해당 종목팀이 해체되어 당해 시도 관내(광역자치) 동일 종목의 팀이 없을 경우. 다만, 당해 시도 관내(광역자치)에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등록된 학교운동부나 동호인클럽 또는 스포츠클럽 내 전문선수반에 소속을 변경하지 않고 타 시도로 소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미적용
라) 전 거주지에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지정된 학생선수 가족이 생계유지를 위해 전 가족이 전·출입이 확인된 경우. 다만, 해당 선수만 먼저 전·출입을 하고 차후에 나머지 가족이 전·출입을 하였을 경우 미적용
마) 학생선수(체육특기자, 동호인 또는 스포츠클럽에 등록된 전문선수 포함)의 가족 중 근무지의 인사이동으로 부득이하게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해당자 근무처 재직증명서, 인사이동 증빙서가 확인된 경우. 다만, 직장 내에서 근무지의 인사 이동에 한정
바) 학생선수(체육특기자, 동호인 또는 스포츠클럽에 등록된 전문선수 포함)의 가족 중 개인 사업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된 경우. 다만, 반드시 전 거주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지한 이후 새로 전입한 지역에서의 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되어야만 적용
다. 고등학교
가) 학생선수(체육특기자, 동호인 클럽 또는 스포츠클럽에 등록된 전문선수 포함)로서 고등학교 재학 중 유급 또는 재수한 사실이 있는 자는 종목별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규정」에 의하되, 유급생은 학년별 1회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
나) 학생선수(체육특기자, 동호인 또는 스포츠클럽에 등록된 전문선수 포함)로서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타 시·도로 전학 및 진학, 입학, 동호인클럽 또는 스포츠클럽팀을 변경한 자는 대회 개시일 기준으로 만 1년(2018년 10월 12일)이전에 소속을 변경할 경우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타 시·도 전학 및 진학, 입학, 동호인클럽 또는 스포츠 클럽팀을 변경한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① 교육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학교가 폐교, 병합 및 분리 신설시 관내 해당 종목 육성학교가 없는 경우
② 고등학교 진학 시 당해 시·도 관내(광역자치) 해당 종목 육성학교가 없거나, 당해 시·도 특기자 진학을 신청하였음에도 특기자 정원이 없어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타 시도로 진학을 허용한 확인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③ 해당 종목팀 해체 시 당해 시·도 관내 동일 종목의 팀이 없을 경우. 다만, 당해 시도 관내(광역자치)에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등록된 학교운동부나 동호인 클럽 또는 스포츠클럽 내 전문선수반에 소속을 변경하지 않고 타 시도로 소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미 적용
④ 전 거주지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지정된 학생선수 가족이 생계유지를 위해 전 가족이 전·출입이 확인된 경우. 다만, 해당 선수만 먼저 전·출입을 하고 차후에 나머지 가족이 전·출입을 하였을 경우 미 적용
⑤ 학생선수(체육특기자, 동호인 또는 스포츠클럽에 등록된 전문선수 포함)의 가족 중 근무지의 인사이동으로 부득이하게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해당자 근무처 재직증명서, 인사이동 증빙서가 확인된 경우. 다만, 직장 내에서 근무지의 인사 이동에 한정
⑥ 학생선수(체육특기자, 동호인 또는 스포츠클럽에 등록된 전문선수 포함)의 가족 중 개인사업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된 경우. 다만, 반드시 전 거주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지한 이후 새로 전입한 지역에서의 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되어야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