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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마지막 백두산 특가 행사를 10월 연휴에 진행합니다. 장춘 / 백두산 북파와 서파 그리고 두만강 여행 5일 ▣ 상 품 가 : \799,000 ▣ 여행 일정 : 4박5일 ▣ 교 통 편 : 중국 남방항공[CZ] 수요일 출발 ~ 일요일 도착 [4박5일] ▣ 출발 시간 : 2014-10-01 CZ8468편 17시 10분 출발 <비행시간 : 1시간 50분> ▣ 도착 시간 : 2014-10-05 CZ8467편 16시 10분 출발 <비행시간 : 1시간 40분> ▣ 최소 출발 : 30명이상 출발 ▣ 쇼 핑 : 1회 (라텍스, 죽섬유 , 북한가계, 곰낙원, 백두한방 중) |
▣ 포함 사항 : 항공료, 유류세, 텍스, 호텔, 차량, 관광지입장료, 식사, 한국어가이드, 중국단체비자
▣ 불포함사항 : 가이드기사팁 2만원 현지 직불 있습니다.
요일 | 지역 | 세 부 일 정 | 식사 |
제1일 10/1(수) | 인천
장춘
| 14:30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 3층 E 카운터 집결 17:10 CZ8468편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 출발 18:00 장춘 국제공항 도착 입국 수속 후 가이드 미팅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 석:현지식 |
제2일 10/2(목) | 장춘 송강하 서파 이도백하 | 호텔조식 후 백두산 아래 첫동네 송강하로 이동(약 4시간 30분) 백두사 서파로 이동 ☞고산화원 일대 차창 관광 ☞1246개 게단을 이용하여 백두산 등정(약 40분 소요) ☞조.중 경계선인 5호경계비, 백두산 천지 등 감상 후 ☞천지가 용암을 분출하여 만들어낸 V자 형태의 금강대협곡 관광 전용버스로 이도백하 이동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
제3일 10/3(금) | 이도백하 북파 천문봉 용정 연길 | 호텔 조식 후 ☞백두산 북파로 이동 ☞6인승 집차로 천문봉 등정 - 천지감상 ☞높이 68미터의 장엄한 폭포 줄기가 천지를 뒤흔드는 우람한 장백폭포 관광 ☞장백폭포 주변의 위치한 최고 82도에서 최저 37도의 다양한 온천군 관광
중식 후 ☞용정으로 이동(약 3시간 30분) ☞일송정(원경), 해란강, 대성중학교, 윤동주 시비 관광 연길로 이동(약30분)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
제4일 10/4(토) | 연길 도문 장춘 | 호텔 조식 후 도문으로 이동(약 30분) ☞두만강 중.조 국경지대 관광 ☞북한 함경북도 남양시 실상 조망 중식 후 장춘으로 이동 석식 후 호텔투숙 및 휴식
|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
제5일 10/5(일) | 장춘 인천 | 호텔 조식 후 위만주국국무원(차창관광), 문화광장 관광 후 중식 후 공항으로 이동 13:20 CZ8467편 장춘공항 출발 16:10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 도착 | 조:호텔식 중:기내식 |
상기일정은 예정일정표입니다. 출발전 상품담당자에게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상기일정은 여행표준약관 제8조,제12조의 규정인 아래조건의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등의 파업,휴업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항공기,기차, 선박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 체증등으로 인하여 계획된 여행일정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º 여행약관 15조에 의한 규정에 의거
여행자의 취소 요청시 하기의 경우에 해당하는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①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 출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출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출발 1일 전까지(7~1)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출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출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출발 1일 전까지(7~1)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7일전까지 여행취소 통지시 : 여행계약금만 환불
< 전세기 특별약관 > -상기 상품은 전세기 특별 약관 적용 상품입니다.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님은 상기 취소료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취소에 따른 실비 증빙을 고객님께 제공하여 드립니다. 취소료 규정과 증빙(인건비 포함)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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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0% 및 객실취소료 별도 배상
- 여행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20% 및 객실취소료 별도 배상
- 여행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30% 및 객실취소료 별도 배상
- 여행출발일 7~3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50% 및 객실취소료 별도 배상
- 여행출발 3일전~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0% 배상
※ 예상 객실취소료는 다음과 같으며, 실제 부과 여부는 예약시기와 취소시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사오니 상담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일급 박/룸 4만 준특급 박/룸 6만 특급 박/룸 10만 초특급 박/룸 15만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 3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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