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익표준설은 상상적 경합의 경우를 실질상 數罪로 본다.
2) 행위표준설은 상상적 경합의 경우를 실질상 數罪로 본다.
3) 구성요건표준설은 상상적 경합의 경우를 실질상 一罪로 본다.
4) 행위표준설은 법조경합의 경우를 실질상 數罪로 본다.
5) 의사표준설은 법조경합의 경우를 실질상 數罪로 본다.
2. 甲은 길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통해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살펴보다가 체포되었다. 행위 당시 甲은 범행을 위해 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칼도 소지하고 있었다.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1) 절도미수죄
2) 강도미수죄
3) 강도예비죄
4) 절도죄
5) 무 죄
3. 무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2) 허위 여부는 신고사실의 핵심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는가에 따라 판단한다.
3) 행위자가 허위로 알고 신고한 내용이 우연히 진실로 판명되더라도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목적범이므로 미필적 고의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5) 허위의 신고가 해당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도달함으로써 기수가 되므로 그 후 문서를 되돌려 받더라도 이 죄는 성립한다.
4. 甲은 乙과 공모하여 丙(女)을 강간하기 위해 丙의 집에 침임하여 칼을 丙에게 들이대고 협박하였지만 丙의 애원에 못이겨 강간의사를 포기하여 乙에게 그냥 돌아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丙의 집을 떠나 버렸다. 그러나 그 후 乙은 丙을 강간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은? (주거침입죄 부분은 제외)
1) 법익에 대한 현실적 危殆化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 위험성만으로 처벌한다.
2) 법익침해의 前段階를 처벌대상으로 한다.
3) 형벌권의 보이지 않는 확장수단이라는 비판이 있다.
4) 형법을 범죄예방의 효율적 수단으로 삼는 ‘근대적 형사정책'에 부합한다.
5) 형법의 법익보호 과제와 책임원칙을 적절히 수행한다.
6.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혁적으로 볼 때 결과책임의 잔재청산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2) 기본범죄에서 중한 결과가 직접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직접성 원칙).
3) 판례는 공동정범의 본질에 관한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4) 고의의 기본범죄가 미수인데도 불구하고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학설·판례는 기수범으로 처리한다.
5) 형법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7.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ctio libera in causa(원인이 자유로운 행위)는 책임능력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이다.
2)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 중 하나만 없으면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례는 책임능력판단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요한다고 한다.
4) 명정 혹은 만취상태도 책임능력을 부인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
5) 농아자에 대해서는 형벌을 감한다.
8.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판례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을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한다.
2) 수뢰죄는 신분범이지만 증뢰죄는 신분범이 아니다.
3) 공개된 장소에서의 수수는 뇌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뇌물은 직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5) 판례에 의하면 뇌물은 반드시 재물에 국한되지 않는다.
9. 甲은 평소에 원한이 있던 乙을 사살하였다. 그러나 甲이 총을 발사한 순간 乙도 甲을 살해하기 위해 총을 조준하고 있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甲은 무죄다.
2)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甲은 살인기수죄이다.
3) 甲은 살인죄의 불능미수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4) 甲은 살인기수죄에 해당하지만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도 있다.
5) 甲은 살인죄의 중지미수의 죄책을 진다는 견해도 있다.
10. 양형에 있어서 형법이 정한 참작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범인의 연령
2) 범인의 性行
3) 전과사실
4) 범행동기
5) 범행수단
11. 甲은 친구 乙과 걸어가던 중 乙의 머리로 떨어지는 벽돌을 보고 乙을 세차게 밀었다. 그 결과 벽돌은 乙의 머리가 아니라 어깨에 맞아 乙의 어깨뼈에 금이 갔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은 상해죄를 범하였다.
2) 甲의 행위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甲의 행위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甲의 행위는 불법이지만 책임이 조각된다.
5) 甲의 거동은 형법상의 행위개념에 속하지 않는다.
12.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 국한된다.
2) 승낙은 반드시 책임능력자에 의해 행하여질 필요는 없다.
3) 사후의 승낙이 예상되어도 행위시에 승낙이 없으면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4) 착오에 의한 승낙도 취소가 없는 한 유효하다.
5) 승낙이 있어도 행위의 방법, 정도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수 있다.
13. 경합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상적 경합에는 법조경합이 포함된다.
2) 계속범과 연속범은 상상적 경합의 한 예이다.
3) 실체적 경합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4) 결합범은 법조경합의 한 예이다.
5) 상상적 경합은 동일법조를 수회 위반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14. 현대 형법의 전개양상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1) 피해자에 대한 고려 강화
2) 위험형법
3) 예방기능의 강조
4)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의 강조
5) 형사제재의 다양화
15. 개정형법(1995.12.29)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술적 수단에 의한 비밀침해죄를 신설하였다.
2) 벌금형에 대하여도 집행유예를 신설하였다.
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를 신설하였다.
4) 성인범죄자에 대한 수강명령을 도입하였다.
5) 컴퓨터사용사기죄를 신설하였다.
16. 소송사기에 의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는? (판례에 의함)
1) 착수시기 - 소장을 작성한 때 기수시기 - 제1심판결이 선고된 때
2) 착수시기 - 소장을 작성한 때 기수시기 -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
3) 착수시기 - 소를 제기한 때 기수시기 - 제1심판결이 선고된 때
4) 착수시기 - 소를 제기한 때 기수시기 -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
5) 착수시기 - 소를 제기한 때 기수시기 - 판결정본에 의해 집행한 때
17. 방화죄의 旣遂時期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1) 매개물에 불을 붙인 때
2) 목적물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
3) 목적물이 중요부분에 연소가 개시된 때
4) 목적물의 일부분이 손괴된 때
5)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된 때
18. 甲은 젊은 화가 乙에게 동양화 한 폭을 그리게 한 후 원로 유명 화가인 丙의 서명과 낙관을 乙에게 찍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이 그림을 싼 값에 사서 자기 집 벽에 걸어두고 丙의 작품이라고 친지들에게 자랑하였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
1) 甲, 乙 모두 무죄이다.
2) 甲은 사문서위조교사죄, 乙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3) 甲은 사문서위조교사죄와 사인위조죄의 상상적 경합, 乙은 사문서위조죄와 사인위조죄의 상상적 경합
4) 甲은 사인위조교사죄, 乙은 사인위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5) 甲은 위조사인행사죄, 乙은 사인위조죄에 해당한다.
19. 증거인멸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수·자백에 관한 특례가 있다.
2) 미수와 과실은 처벌하지 않는다.
3) 친족간의 특례가 있다.
4) 보호법익은 형사사법의 기능이다.
5) 추상적 위험범이다.
20. 다음 중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1) 문서를 복사하여 원본처럼 사용한 경우
2) 처음 판매하는 의상을 이미 판매가 많이 이루어져 재고품을 할인판매한다고 기망하여 판매를 하는 백화점의 행위
3) 위조동전을 사용하여 자동판매기에서 캔사이다 1통을 취거한 행위
4) 선거유세 도중 상대방의 무지와 무능력을 들어 비방하는 행위
5) 허위사실인 줄은 알았으나 수사기관의 수사능력상 처벌될 리 없다고 생각하며 당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
21. 中止犯이 성립할 여지가 가장 적은 범죄유형은?
1) 구체적 위험범
2) 계속범
3) 거동범
4) 결합범
5) 결과적 가중범
22.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사람을 부상시킨 자는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여도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상대방이 법령에 따라서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예상한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3) 인식 있는 과실은 결과의 발생을 인식한 경우이므로 그 인식을 결한 경우인 인식 없는 과실보다도 비난가능성의 정도는 중하다.
4)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인과과정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이를 예견하지 못하더라도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5) 경찰이 범인을 연행하던 중에 총의 안전장치를 풀어놓은 경우 총구를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향하게 할 주의 의무가 있다.
23.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거하여 형법상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경우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결과발생에 대하여 누적적 조건관계에 있는 행위는 모두 형법상 원인이 된다.
2) 결과발생에 대하여 택일적 조건관계에 있는 행위는 모두 형법상 원인이 된다.
3) 결과발생에 대하여 추월적 조건관계에 있는 행위는 형법상 원인이 된다.
4) 결과발생에 대하여 가정적 조건관계에 있는 행위는 형법상 원인이 된다.
24. 甲은 노상에서 통행인 乙과 언쟁 끝에 乙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타하였다. 그 결과 乙은 부상하고 그 곳에서 실신하여 넘어졌다. 그리고 甲은 乙의 호주머니에서 떨어진 지폐를 주워들고 그 곳을 떠났다. 甲의 죄책은?
1) 폭행을 당한 끝에 살해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단도로 위협하다가 상해를 가한 경우
2) 갑자기 습격을 받아 부상을 입고 도주할 방도가 없어 단도로 상해를 가한 경우
3) 강제추행범인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경우
4) 강도범이 침입하는 것을 각목으로 구타한 경우
5) 신발을 절취하는 걸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2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계주가 지정된 계원에게 징수된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소비했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2) 이중매매를 의도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받은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을 매각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3)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목적물을 환가처분하고 나머지를 반환하지 않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4) 할부판매에 의하여 인도된 목적물을 대금완납 전에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5) 매도담보의 목적물이 점유 이전에 의하여 채무자가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29. 甲은 자기 남편 乙이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고 보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乙을 살해하였다. 甲의 죄는?
1) 살인죄
2) 강도살인죄
3) 강도죄와 살인죄
4) 사기죄와 살인죄
5) 특수강도죄
30.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1) 甲은 乙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주선하였다.
2) 甲女는 의사 乙에게 부탁하여 낙태수술을 받았다.
3) 甲은 乙의 자살을 교사하였다.
4) 甲은 절도죄를 범하러 나가는 애인 乙에게 부적을 건네주었으나 乙은 화를 내며 부적을 찢어버렸다.
5) 甲女는 乙男과 意思의 연락하에서 乙男의 주선에 따라 매음행위를 하였다.
31.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객체로 하는 범죄가 아닌 것은?
1) 권리행사방해죄
2) 업무방해죄
3) 손괴죄
4)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5)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32. 甲은 13세된 중학생을 부추겨 학교 실험실에 있는 물건을 절취해 오도록 하였다.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할 경우 甲의 죄책은?
1) 긴급피난은 법익간의 충돌임에 반하여 의무충돌은 의무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이다.
2) 긴급피난에서는 법익형량을 하는 반면에 의무충돌에서는 의무 형량을 한다.
3) 긴급피난에서 피난행위의 주체는 위난에 처한 자뿐만 아니라 그 위난과 무관한 제3자도 될 수 있는 반면 의무충돌에서 의무이행의 주체는 복수의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는 의무자 자신만이다.
4) 긴급피난에는 행위강제가 있는 반면 의무충돌에는 행위강제가 없다.
5) 긴급피난에서는 법익침해의 최소화를 위한 수단선택이 요구되나 의무충돌은 이러한 선택의 폭이 좁거나 없다.
34. 형법의 적용범위(효력)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1) 수차의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개폐로 법령 전부를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형이 경한 법령에 적용한다.
2) 형의 경중의 비교를 하는 표준이 되는 형은 법정형이며, 신·구법의 형의 경중은 각 소정의 가중 또는 감경을 한 후에 비교한다.
3) 법령의 폐지이유가 정책의 변경에서 나온 경우 범죄행위가 있은 후에 대체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 행위의 가벌성은 소멸된다.
4) 행위시법에 규정된 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재판시법에 규정된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행위시법의 형이 더 경하다.
5) 대한민국 내의 미문화원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미문화원측이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35. 甲은 乙에게 丙을 살해하라고 교사하였으나 乙은 승낙만 하고 실행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형법학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효과없는 교사」라고 한다.
2) 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甲은 살인미수로 처벌된다.
3) 공범독립성설에 의하면 甲은 처벌할 수 없다.
4) 현행법상 甲은 살인죄의 미수에 준하여 처벌된다.
5) 현행법상 乙은 처벌할 수 없다.
36. 甲은 乙을 칼로 살해한 후 사체를 바다에 버렸다. 그리고 甲은 그때 사용한 피묻은 칼을 자기 집에 숨겨 두었으나, 그 후 발견될 것 같아 바다에 버렸다. 甲의 형사책임은?
1) 甲을 살해하려고 총을 발포하였지만 총알이 빗나가 옆에 있던 乙에게 맞아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과 구체적 부합설은 결론이 동일하다.
2) 甲의 개를 죽이려고 총을 발포하였지만 총알이 빗나가 옆에 있던 乙에게 맞아 부상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은 결론이 다르다.
3) 甲의 개를 죽이려고 총을 발포하였지만 총알이 빗나가 乙의 집 유리창을 손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은 결론이 동일하다.
4) 甲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乙을 甲으로 오인하여 총을 발포하여 乙을 사망시킨 경우 법정적 부합설과 구체적 부합설은 결론이다르다.
5) 甲을 살해하려고 총을 발포하였지만 총알이 빗나가 乙의 집 유리창을 손괴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은 결론이 동일하다.
38. 「사실의 흠결」이라 할 수 있는 경우는?
1)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충분한 경우
2) 행위자에게 고의가 존재하지 않아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구성요건해당행위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할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4) 행위시에 행위자가 그 행위의 입법성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
5) 행위자가 그 행위로부터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
39. 위증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설·판례에 의함)
1)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만이 범할 수 있는 진정 신분범이다.
2)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위증을 한 경우에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이상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한다.
4) 위증죄를 범한 자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경우에는 이미 법원에서 위증사실이 간파되었어도 형의 감경이나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5)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경우라도 신문절차가 종료하기 전에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한 때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손괴죄도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2) 강도죄에는 친족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3) 모욕죄는 친고죄이다.
4) 주거침입의 미수는 처벌된다.
5)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