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현 행(만원) |
개 정(만원) |
학원ㆍ교습소의 미등록ㆍ미신고 교습행위자 |
50 |
20 |
표시·게시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자 |
30 |
10 |
교습시간 제한 위반자 |
30 |
10 |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
월 교습비의 20% (200만원 한도) |
월 교습비의 50% (500만원 한도) |
○ 반면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진입규제 완화과제를 실현하고 아동 성폭력예방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교습소에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이번에 마련된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학원ㆍ교습소대표, 학부모대표, 전문가 및 시도교육청 실무진 위주로 TF를 구성ㆍ운영(16명)하여 중점 토론을 거쳐 마련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학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 교습비등의 영수증발급을 의무화하여 투명한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습비 외 기타경비 및 정보공개 범위를 설정하여 과도한 학원비 인상 억제,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 및 학원 선택권 강화하여 학원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첫댓글 봄봄님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빠른 정보 감사합니다 ^^
개인 과외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네요..
좋은 정보 감사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1. 교습소에 보조요원1명을 둘 수 있다고 하는데 보조요원의 활용도에 대해 한 번 생각하게 되는군요.
2. 학원계의 반발을 고려한 신고포상금 하향 조정
3.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규가가 강화되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을 듯
4. 기타경비 항목의 축소에 따른 학원비 인상 여부 등 .............. 뭘 어쩌겠다는 건지?
잘 보고 갑니다. ^^;;;
항상 도마위에 오르는 학원비 현실화에 대한 그어떤 대책도 없으니 머리가 아프네요;;
좋은 정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