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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제16조(분류 금지와 대외비) ③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 제16조(분류 금지와 대외비) ③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
제70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 호의 부철(簿綴)은 해당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접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 4.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5. 비밀열람기록전(철) 6. 비밀대출부 7. 배부처(철)
| 제70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리부철의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부철(簿綴)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부철은 해당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5년간,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부철은 해당 암호자재 반납 또는 파기 후 5년간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접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 4.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5. 비밀열람기록전(철) 6. 비밀대출부 7. 배부처(철) 8.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9.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10. 암호자재 증명서 |
신설 규정 | ② 제1항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된 부철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2013.12. 12 훈령 제723호, (일괄개정)]
보안업무규정시행 세부규칙 제70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 호의 문서 및 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영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철 4. 비밀수발대장 5. 비밀열람기록전(철) 6. 비밀대출부 |
첫댓글 이번 문풀 수업시간 때 설명해주신거죠?
네...수업해드린 겁니다...
책에는 제가 편집하다가 빠뜨린 부분이라...오려서 붙여주시면 감사하지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