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안심하고 생활하자
우리 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거나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가 있다.
이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인데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미혼자녀와 등본 상 동거 중인 친족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만 보상 가능한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사고 사례로 알아보자.
첫 번째 사례로 4세인 자녀가 계단 난간에서 친구를 밀어 바닥으로 낙상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의 경우이다.
폭력이나 고의성이 있을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 보험이나, 4세 유아는 변식능력이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자전거를 타다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파손시킨 사고의 경우, 자전거 주행 시 전방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므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세 번째 호텔투숙 중 실수로 테이블에 위치한 스텐드를 떨어뜨려 파손 시킨 사고의 경우는 본인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라 하더라도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네 번째 피보험자가 애완견과 산책 중 목줄을 놓쳐 옆 벤치에서 놀던 아이를 물었을 경우,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다섯 번째 과일 소매점을 운영하는 피보험자가 본인 가게에서 판매할 과일을 구입할 목적으로 사고 장소에 방문하여 과일을 수레에 싣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수레바퀴로 충격하여 부상을 입혔다면,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의 경우 보상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위에서 다섯 번째의 경우처럼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은 일상생활로 보지 않으므로, 농업인의 경우 논이나 밭에서 벼나 보리 혹은 논둑을 태우다가 인접한 논에 불이 번져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 농작업중배상책임, 농기계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상해사망생활자금,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애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출시되므로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생활에 전념할 수 있어 다행이다.
대부분 운전자보험이나 화재보험 등 특약으로 설계되어,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보험처리를 할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 들어가면 보험증권 메뉴의 보험가입 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을 제대로 활용하자.
현대해상 한국여행 대리점
대표 김주호
032-465-9595
010-9904-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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