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해식 3. <4대보험및 대외업무관리,관리비, 하자보수제도, 장기수선제도>
20. 고용보험제도
목적 |
실업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 근로자 실업 시 급여 실시 ➡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 |
관장 |
노동부장관 |
적용범위 |
(1)당연적용사업장 :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적용제외자 :
1) 65세 이상인 자 ( 다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제외 )
2) 1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자(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예외) 생업을 목적 ➡ 3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
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거주자 자격이 없는 외국인
6) 별정우체국직원 |
보험관계 |
(1)성립 : 사업이 시작된 날
(2)소멸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 |
피보험자격
의 취득/상실일 |
(1)취득➡ 고용된 날
예외 : ① 적용 제외자 ➡ 적용받게 된 날
② 보험관계 성립 전 고용된 근로자 ➡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2)상실일 : 1) 피보험자가 적용제외 대상자 된 날
2)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보험관계 및 피보험자 신고 |
(1)보험관계 성립/소멸 신고 :
1) 성립신고 ➡ 성립한 날의 14일 이내
2) 소멸신고 ➡ 소멸한 날의 14일 이내 :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소멸 신고
(2)피보험자자격 취득/상실 신고 :
1) 취득 ․ 상실 신고 ➡ 사유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 노동부장관에 신고 |
보험료 |
(1)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 ➡ 각각 사업 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 후휴가급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음
(2)보험료 납부 :
1) 산정 : 보험년도 초일부터 3월 31일(보험년도 중 보험관계 성립 ➡ 성 립일로부터 70일)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① 개산보험료 : 1년 동안 지급할 임금 총액의 추정액 × 보험료율
➡연 4기로 구분 분할납부 가능
② 확정보험료 :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 × 보험료율
③ 정산 : 초과 시 반환, 부족 시 부족분 납부
(3)보험료 부담
1)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용자 전액 부담
2) 실업급여 : 각 1/2 부담 (사용자 : 근로자 ) |
고용보험
사업 |
(1)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2)실업급여 : ① 구직급여 :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② 취업촉진수당 : ㉠ 조기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3)육아휴직급여
(4)산전후휴가급여 |
심사 및
재심사 |
(1) 심사청구 : 처음있음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문서로 고용보험 심사관
(2)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2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목적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장 |
노동부장관 |
적용범위 |
상시 1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보험관계 |
(1)성립 : 당해 사업이 시작한 날
(2)소멸 :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
(3)성립 ․ 소멸 신고 : 성립 또는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근로복지공단 |
보험료 |
(1)보험료 납부 :
1) 산정 : 보험년도 초일부터 3월 31일(보험년도 중 보험관계 성립 ➡ 성 립일로부터 70일)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① 개산보험료 : 1년 동안 지급할 임금 총액의 추정액 × 보험료율
➡연 4기로 구분 분할납부 가능
② 확정보험료 :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 × 보험료율
③ 정산 : 초과 시 반환, 부족 시 부족분 납부
(2)보험료 부담 : 사업주가 전액 부담 |
보험급여 |
(1)요양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 지급
(2)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때 지급 (日 평균임금의 70 %➡단, 3일 이내는 지급 ×)
(3)상병보상연금 : 요양개시 후 2년 경과된 날 이후에도 ➡ 치유되지 않거나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 휴업급여 대신 지급
(4)장해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있을 때 지급 ( 1 ~ 14 등급)
(5)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할 때 지급
(6)유족급여 : 업무상 사망한 때 지급
(7)장의비 : 업무상 사망한 경우 장제를 행하는 때 지급(평균임금 120일분) |
부당이득의 징수 |
①
1.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
2.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3. 기타 과오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허위의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도 연대책임을 진다. |
심사 및
재심사청구 |
(1)심사청구 : 공단에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근로복지공단
(2)재심사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22. 국민연금
목적 |
국민인 관리인의 노령 ․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관리인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함 |
관장 |
보건복지부장관 |
가입대상 |
(1)당연적용 사업장 가입자 : 상시 1인 이상 사업장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2)임의계속 가입자 :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으로서 60세에 달한 자 ➡ 공단에 신청 |
가입자격 |
(1)자격의 취득 :
1) 사업장 가입자 : ① 당연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때
②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③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④ 당연적용사업장 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공단에 가 입신청이 수리된 때
2) 임의계속 가입자 : 가입신청이 수리 된 날
(2)자격의 상실
1) 사업장 가입자
① 사망한 때 |
다음날 |
②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
③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
④ 60세에 달한 때 |
⑤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
당일 |
2) 임의계속 가입자 : 다음날
① 사망한 때 ②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③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④ 3월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3)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 다음달 15일 이내 |
보험료납부 |
다음달 10일 (월납) ➡ 월급에서 원천 공제 |
보험료부담 |
(1)보험료율 : 90/1000 ( = 9% )
(2)사업장가입자 : 부담금(사용자) +기여금(본인)을 각 1/2씩 부담
(3)임의계속가입자 : 본인이 전액 부담 |
급여의종류 |
(1)노령연금 : ① 감액노령연금 ② 재직자노령연금 ③ 조기노령연금
(2)장애연금
(3)유족연금
(4)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
(1)심사청구 :공단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관리공단
(2)재심사청구 :심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23.국민건강보험제도
목적 |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실시 ➡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증진을 목적 |
적용범위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직장) + 지역가입자 |
가입자자격취득/상실 |
(1)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①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 ➡ 원칙
② 수급권자 ➡ 제외된 날
③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피부양 자격 잃게 된 날
④ 의료보호대상자 ➡ 제외된 날 또는 건강보험 적용 신청 한 날
(2)직장가입자의 자격 상실
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③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 날
④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⑤ 수급권자가 된 날
⑥ 건강보험적용자 ➡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한 날
(3)신고 : 자격 득실은 자격득실시기에 소급하여 효력 발생
1)자격취득일 ➡ 14일 이내
2)자격상실일 ➡ 14일 이내 |
보험료납부 |
익월 10일 까지 ➡ 원천징수 |
보험료부담 |
(1)보험요율 :477/10000 (=4.77%)
(2)부담 : 사업자와 본인이 각각 1/2씩 부담 |
보험급여 |
(1)요양급여
(2)임의급여
(3)장애인에 대한 보험급여
(4)건강검진(2년마다 1회 이상,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
심사청구 및
권리구제 |
(1)이의신청 :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 공단
(2)심사청구 : 이의신청 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24. 입주자관리
입주자 실태조사 시 유의 사항 |
①공익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작성
②입주자에 대한 현황조사는 입주자의 동의나 허락
③입주자의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함
④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결과를 외부에 누설 금지 |
입주자카드작성 방법 |
①입주 시 관리사무소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방법
②입주 후 관리 직원이 세대를 방문하여 작성하는 방법
③입주 후 당해 동별대표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는 방법
④반상회에서 작성하게 하는 방법
⑤전출 ․ 입 시 통 ․ 반장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는 방법
⑥입주자 등이 인터넷에 직접입력 |
입주자카드에 의한 통계자료 활용 |
①가족 및 동거인별 현황
②입주형태별 현황
③세대주의 직업별 현황
④입주자 등의 연령별 현황
⑤세대주의 소득현황
⑥차량소유현황
⑦소화기소유현황
활용되지 않는 것 ➡ 학력별, 병력별, 출신지별 등은 활용 × |
입주자만의
권리 |
①전유부분의 구분소유권 (처분권 ➡ 공동주택 특성상 제한을 받음)
②사업주체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요구권
③동별대표자 피선출권
④리모델링조합 설립 및 행위시 동의권
⑤관리비예치금의 납부 ➡ 입주예정자
⑥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 소유자, 장기수선계획의 사전 조정시 동의권
⑦용도외 사용등의 행위허가기준 등의 동의권 |
25.대외업무관리
시․도지사관련업무 |
①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제정
②가스저장시설의 설치 권고 (500세대 이상)
③주택관리사(보) 자격증 교부, 주택관리사 자격증 갱신 교부
④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 ․ 정지
⑤장기수선계획 조정 교육의 실시
⑥주택관리업자 등 교육실시
⑦소방시설관리업자 등록 등
자치관리기구 ․ 주택관리업자 ․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
시장 등 관련업무 |
①관리사무소장 배치내용 및 직인 신고
②관리방법의 신고
③안전교육(방법교육)의 실시
④내력구조부의 안전진단 실시 ➡ 전문기관에 의뢰
⑤조합의 설립 인가
⑥주택관리업자 등록말소, 영업정지, 주택관리업등록증 교부
⑦행위허가 기준 등의 허가 및 신고권자
⑧자치관리기구 ․ 주택관리업자 ․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지도 ․ 감독 |
26. 용도외 사용 등의 행위 허가 기준 등
(1) 허가 및 신고대상 행위
1)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 ➡ 용도폐지, 재축, 비내력벽 철거
➡ 신축․ 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
cf. 단, 파손․철거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미한 행위는 제외 (허가,신고 X)
① 창틀 ․ 문틀의 교체
② 세대 내 천장 ․ 벽 ․ 바닥 마감재의 교체
③ 급 ․ 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④ 난방방식의 변경 (단 시설물의 파손 ․ 철거는 제외)
(2) 행위허가 또는 신고기준의 동의요건 개관
허가사항 |
공동주택 |
①원칙 :당해 동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
②예외 : ㉠ 용도변경 ➡ 전체 입주자 2/3 이상 동의
㉡ 신축․증축 ➡ 입주자 동의 × |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 |
입주자 동의 × |
부대시설 ․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
①원칙 : 전체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
②예외 : 리모델링 ➡ 입주자 전체의 동의 |
개축․재축․대수선, 용도폐지, 비내력벽 철거, 리모델링 ➡ 허가 O / 신고 × |
신고사항 |
용도변경 |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 |
입주자 동의 ×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
파손 ․ 철거 |
공동주택 |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
부대시설 ․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
신축․증축 |
부대시설․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
경미한 사항(사용검사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증축)➡입주자대표회의 동의 필요(경로당․입주자집회소․공중화장실․관리사무소․대문․담장․경비실․주차장․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 심해라! |
(3) 행위허가 또는 신고 기준
구 분 |
허 가 사 항 |
신 고 사 항 |
용도변경 |
공동주택 |
전체 입주자 2 / 3 이상 동의 |
×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 |
주택건설기준에 적합 |
부대시설․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
전체 입주자 2 / 3 이상 동의 |
전체 입주자 2 / 3 이상 동의 |
개축
재축
대수선 |
공동주택 |
당해 동 입주자 2 / 3이상 동의 |
×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종전 건축물 범위 내 |
× |
부대시설․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
전체 입주자 2 /3이상 동의 |
× |
파손
철거 |
공동주택 |
당해 동 입주자 2 / 3이상 동의 |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노약자나 장애인 편의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위해방지 ➡시장 등이 인정 |
× |
부대시설․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
전체 입주자 2 / 3이상 동의 |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노약자나 장애인 편의 |
용도폐지 |
공동주택 |
당해 동 입주자 2 / 3이상 동의 |
×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위해방지 ➡시장 등이 인정 |
× |
부대시설․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
전체 입주자 2 / 3이상 동의 |
× |
비내력벽
철거 |
공동주택 |
당해 동 입주자 2 / 3이상 동의 |
×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구조안정지장×➡시장 등이 인정 |
× |
부대시설․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
전체 입주자 2 / 3이상 동의 |
× |
신축
증축 |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사업계획승인 범위 |
× |
부대시설․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
전체 입주자 2 / 3이상 동의 |
입주자대표회의동의(10%이내의 증축) |
리모델링 |
공동주택 |
전체소유자 동의
①별도 동의 증축 ➡세대증가․복리시설 분양 × 단, 피로티구조로 전용 ➡ 최상층 상부 증축 가능(주거전용면적 3/10이내)
②내력벽 철거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닐 것 |
×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구조안전에 지장× ➡ 시장 등이 인정
①대수선 :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
②증축 :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 한함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
③주택 +주택외용도가 동일건축물인 경우 ➡ 주택증축면적 비율범위내에서 가능 |
× |
27. 관리비
(1) 법정관리비
비 목 |
분 양 주 택 |
임 대 주 택 |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급여․제 수당․상여금․퇴직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식대 등 후생복리비
․제 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도서인쇄비․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된 비용
․제세공과금 :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 연료비․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타 부대비용 : 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
인건비(급여․제 수당․상여금․퇴직금 등을 포함하되, 청소원 및 오물수거원 인건비를 제외한다) ․ 제사무비 ․ 교통통신비 ․ 제세공과금 ․ 피복비 ․ 교육훈련비 및 제부대비용 |
청소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 인건비 ․ 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청소원 인건비․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
경비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 인건비 ․ 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경비원 인건비․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
소독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
승강기
유지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 부대비용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제 부대비 및 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 |
난방비 |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
난방 및 급탕에 직접 소요된 원가(유류대․난방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제한 금액 |
급탕비 |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
급탕용 유류대 ․ 급탕용수비 |
수선 유지비 |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냉난방시설의 청소비․소화기 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 및 제반 검사비 |
냉난방시설의 청소비․소화기 충약비 등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비용으로서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 |
(2)납부대행사항 등의 비교
구 분 |
분 양 주 택 |
임 대 주 택 |
납부대행 |
①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 기료를 포함한다)
②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③가스사용료
④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 와 급탕비
⑤정화조오물수수료
⑥생활폐기물수수료
⑦공동주택 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 상으로 하는 보험료
⑧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
①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②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③가스사용료
④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 와 급탕비
⑤정화조오물수수료
⑥생활폐기물수수료 |
구분징수 |
①장기수선충당금
②안전점검의 대가
③안전진단실시비용 및 안전점검비용 |
해당사항 없음 |
별도징수 |
①관리주체는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②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보수비용 |
관리주체는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
(3) 관리비 산정 방법
비교항목 |
연간 예산제 |
월별 정산제 |
산정방식 |
관리비의 연간 배분 |
월 실사용비의 정산 |
부과 및 징수 |
연 1회 부과․매월 일정액 징수 |
매월부과․매월 변동되는 관리비 징수 |
잔액발생 및 처리 |
추정치 계산으로 인하여 초과분 또는 과부족 발생, 긴급시 초과분 사용 또는 과부족 재부과 |
실사용치 계산으로 초과분 과부족 미발생 원칙, 긴급시 별도 부과 및 사용 |
장 점 |
․계산이 간편
․세대별 부담의 균형
․초과분 발생시 긴급사용 가능
․인건비 절약 가능
․관리비 사용의 사전통제․예측가능 |
․매월 정산으로 회계처리에 대한 민원 배제
․수혜자부담원칙에 적합
․물가변동에 따른 탄력적 운용 가능 |
단 점 |
․사용자 부담원칙에 위배
․물가변동에 대한 적응이 곤란함
․계절간에 수익․비용 발생 불균형
․예산편성의 경직성 우려 |
․정산사무의 복잡
․관리비 정산업무가 복잡
․긴급한 비용 발생시 관리비 별도 부과
․짜임새 없는 관리비 사용 가능 |
28. 하자보수제도 및 하자보수보증금
(1) 하자보수제도
하자보수
책임자 |
․사업주체
․「건축법」제8조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공동주택 ➡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시공자 |
하자의 범위 |
․하자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 미관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
공동주택 ➡사용검사일(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분양목적 공동주택(3층↑ or 연면적 200㎡↑) ➡ 사용승인일 |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
4년 : 철근콘크리트 공사 (~콘크리트공사)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지붕공사․ 홈통 및 우수관공사․ 방수공사 )
3년 : (3년안에 ⇒ 소.제.가 승.자(와) .변.발(로) 지. 구(를) 온돌. 포장)
소화설비공사. 제연설비공사, 가스저장시설공사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 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수변전설비공사, 발전설비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구조용철골공사, 온돌공사(세대내매립배관 포함), 포장공사
1년 : (금. 잔디. 조 .수 .미 .수 .칠. 유 .도.) <--월급 1년 밀렸다고
금속공사,잔디심기공사, 조명설비공사,수장목공사 미장공사.수장공 사,칠공사 유리공사,도배공사 |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 |
1)하자의 범위
①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 ➡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② 안전진단 실시 ➡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 있다고 판정된 경우
2)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
① 내력벽 ․기둥 (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제외) ➡ 10년 (서있는 구조물)
② 바닥 ․ 보 ․ 지붕 ➡ 5년 (5년도 모르면 -->바 보 지)(누워있는 구조물)
3)손해배상책임 : 사업주체 ➡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하자보수
이행 절차 |
1)하자보수요구권자
➡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등)
2)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 계획의 통지
① 3일 이내 하자보수 :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하자판정하는 경우 ➡ 판 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 ➡ 3일 이내 하자보수
② 하자보수계획의 통보 : 하자보수요구받은 날 ➡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 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
3)사업주체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한 하자판정 의뢰
① 하자판정의뢰 기관 ➡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
㉠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 기술사 또는 건축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②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 판정결과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 ➡ 사업주체
㉡ 판정결과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없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등
ⓑ 입주자대표회의 등 ➡ 하자보수책임이 있는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비용 청구 |
안전진단의 실시 |
1)실시권자 : 시장 등 ➡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안전진단 의뢰 기관
① 건축사협회
② 시특법상의 안전진단전문기관
③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함)
④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비용부담
사업주체가 부담 다만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 |
(2)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자 |
1)사업주체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0
2)국가․지자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 × |
보 관 |
사업주체 ➡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예치
➡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 제출 시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 |
보증금의 금액 |
1) 다음 사항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①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 건설
➡ 공동주택의 총 사업비 - 대지조성 전 토지가격
②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 건설
➡ 공동주택의 총 사업비 - 대지가격
③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리모델링
➡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총사업비
④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목적 공동주택 건설
➡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 |
예치방법 |
1)현금
2)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 ➡ 은행의 지급보증서
3)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 ➡ 이행보증보험증권
4)건설공제조합 ➡ 보증서
5)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보증서 |
반 환 |
1)입주자대표회의는 순차적으로 반환 ➡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부터 1년이 경과 ➡ 100분의 10
②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부터 2년이 경과 ➡ 100분의 25
③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부터 3년이 경과 ➡ 100분의 20
④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부터 4년이 경과 ➡ 100분의 15
⑤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부터 5년이 경과 ➡ 100분의 15
⑥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부터 10년이 경과 ➡ 100분의 15 |
사 용 |
1) 하자보수 요구일로부터 ①3일 이내 하자보수 ×
②하자보수계획의 통보 ×
③통보한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 ×
2)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 자에게 보수대행 가능➡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 통보 의무 O |
29.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1)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
1)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수립시기 |
1)수립의무자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 시공자
2)수립시기 :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3)인계 : 사용검사권자는 관리주체에게 인계 |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
1)조정의무자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2)조정 : ①원칙 ➡ 3년 마다
②사전조정 ➡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기준 |
1)전면교체, 전면수리, 전면도장
① 3년: 고가수조(철판, 콘크리트) 도장
② 5년:외부수성페인트칠, 유성페인트칠(외부창・문), 승강기 [와이어로프・쉬브(도르레)・레일가이드슈], 옥내배전설비(스위치), 축전지(예비전원설비와 변전설비의), 공동구와 저수조 방수, 정화조,
③ 6년 : 옥내배선설비(스위치, 콘센트), 합성수지페인트칠(외부창・문, 천장, 내벽)
④ 10년:모르타르마감(시멘트액체방수), 순환펌프(난방, 급탕),펌프(급수, 배수), 보도블록, 급탕관, 배수로 및 맨홀, 가스코크, 환기팬, 승강기조속기, 자동화재 감지설비(유도등), 스테인리스 난간, 무동력흡출기
⑤ 15년:고분자 도막방수 ,아스팔트 포장, 냉각수 탱크, 급수관 방로피복, 승강기[기계장치・제어반・도어개폐장치], 급탕조, 급수설비 급수관(강관), 배수설비 배수관(강관), 난방보일러, 급수탱크, 어린이놀이터시설, 고가수조(철판,콘크리트), 소화급수전, 자동화재 감지설비(비상콘센트)
⑥ 20년:아스팔트 방수층, 고분자 시트방수, 동력반(보일러실 및 기계실의), 유류 저장탱크, 콘크리트 포장, 울타리, 배전반, 자동제어기기(난방설비), 가스배관, 변전설비(충전기, 수전반, 배전반, 유도전압조정기), 옥내배전설비의 배선배관, 자동화재 감지설비(감지기, 수신반, 중계기,비상경보세트), 소화펌프, 모터, 소화기구, 대변기, 세면기, 수세기, 소변기, 계단 논슬립, 인조석깔기(바닥,외부), 타일붙이기(내벽, 바닥), 외부모르타르마감
⑦ 25년:피뢰설비, 보안등 ,건물 외부 철제난간, 천장 보드류, 스프링클러, 배변관, 고가수조(STS, 합성수지), 오배수관(PVC), 변압기, 계단철제난간, 플라스틱창문전면교체, 외부알루미늄창ㆍ문, 지붕낙수구
⑧ 28년 : 홈통
⑨ 30년:발전기, 오배수관(주철), 변전설비 (전력케이블,노출강관전선관), 철제피난계단, 외부 타일붙이기, 외부철제창문
⑩ 50년: 단열층(벽ㆍ천장)
|
(2)장기수선충당금(특별수선충당금 - 임대)
구 분 |
분 양 주 택 |
임 대 주 택 |
적립대상 |
1)300세대 이상
2)승강기 설치
3)중앙집중난방방식 |
분양주택과 동일 |
납부의무 |
소유자 |
임대사업자 |
적립요율 |
관리규약 |
①건설임대주택 중 임대개시일부터 50년간 매각 제한(주택법에 의한 표준건축비) ➡ 1만분의 4
②건설임대주택 중 임대개시일로부터 30년간 매각 제한 ➡ 1만분의 4 (2007.3.28 시행 )
③ 위 ①과②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간 매각 제한 ➡ 1만분의 1
④ 위 ①내지 ③ 외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간 매각 제한 ➡ 1만분의 1 |
사용절차 |
관리규약(보관 -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 할 수 있다) |
①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
②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 등과 협의 |
적립시기 |
사용검사일(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 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매월 적립 |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적립 |
금액 및 사용 |
장기수선계획 |
장기수선계획 |
기타 |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 ➡ 사업주체의 부담 |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 |
(3)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
× 세대별 분양면적
주택관리사 시험을 위한 시설개론 http://cafe.daum.net/aab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