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개발해서 사용하고는, 선거소송이 걸리자 전자개표기에서 투표지 분류기로 둔갑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사진 1-1은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9일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한다고 온천하에 광고한 중앙선관위 공문이다.
본문중에 분명히 전자투표기를 개발완료했고, 국민정서상 투표는 수작업으로 하고 개표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사진 6에 가면 2007년 12월 15일 갑자기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분류기"로 돌변한다.
그 사유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으로 선거무효가 되자 전자개표기를 명칭만 "투표지 분류기"로 만들고, "투표지분류기는 기계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사진 1 - 1

사진 1-2 / 2002년 지방선거에 분명히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을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와서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분류기로 돌변하고 "투표지분류기는 기계"다 라고 우기고 있다.

사진 2-1 / 2002년 노무현 선거 3일전에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홍보하는 공문이다

사진 2-2 / 2002년 노무현 대선때 각급 선관위에서 가동한 전자개표기에서 인터넷 랜선을 통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써버로 자료를 전송하여 해킹과 조작에 의한 노무현 당선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각급 선관위에서 개표작업을 하던 기계가 어떻게 중앙선관위 써버로 자료를 전송할 수있겠는가? 당연히 전산조직이고 전자개표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사진 3-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기를 구매하기 위한 내부결재 공문이다.
개표기+제어용컴퓨터 = 전자개표기이다. 개표기는 투표지분류장치 HDP-2500 을 말한다
사진 3-2

투표지 분류기와 제어용 컴퓨터가 1:1로 대응하는 체계를 가진 전자개표기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사진 3-3 / 개표기 구입 사양을 볼때 전산조직 전자개표시스템이 확실하므로 전자개표기가 맞다
사진 4-1 / 전자개표기 구입한다고 국회 예비비 사용신청을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보고서 자료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거 시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곰직선거법 제 178조 제4항에 의거 선관위 내규 98조에 의거 사용하는 기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4-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 조항에 따라 전자개표기를 개발해 쓴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78조 에 맞는 전산조직은 EVM으로 따로 있다. 지금 현행 투표는 직접 손으로 하고 개표만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고자 하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적용을 받는다. 결론은 사용할 수 없는 전자개표기를 가동하여 선거무효사태를 만든 책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사진 5-1

사진 5-2

사진 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개발해 사용하다가 선거소송이 걸리자 궁여지책으로 전자개표기중 투표지분류장지 HDP-2500만 떼어서 투표지 분류기는 기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투표지 분류장치 HDP-2500 은 혼자서 작동하지 아니한다. 제어용 컴퓨터와 작동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산조직이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저촉을 받는다. 따라서 지금현재 가동하고 있는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하면 대법원 판례 2003수26 판시와 같이 선거무효가 된다.

위 사진 1부터 5까지 자료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거 개발하고 사용한다고 하고는
사진 6 자료에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의거 사용한다고 사기치고 있다. 말이 바뀌었다. 이것을 믿으란 말인가? 중앙선관위는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 우리가 국민을 속이고 국가에 역적질을 했으니 죽여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