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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회계사업,세무사업,변리사업,건축사업,법무사업,심판변론인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보건업 |
종합병원,일반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일반의원(일반과,내과,소아과,일반외과,정형외과,신경과,정신과,피부과,비뇨기과,안과,이비인후과,산부인과,방사선과및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결핵과,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기타업종 |
일반보습학원,예술학원,골프장업,장례식장업,예식장업,부동산중개업,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무도유흥주점업,산후조리원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스티커 부착의무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해야한다.
- 관할세무서를 통해 현금영수증(의무발행)가맹점 스티커를 수령 할 수 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2011년 4월부터 과태료(50만원)가 부과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은 2011년 4월부터 현금영수증(일반)가맹점은 2012년 4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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