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석 - 法學徒의 觀點에서 본 國語의 問題와 그 課題
林琪石(법학박사/前광주가톨릭대학교수)
序言 지금 소수를 제외한 대한민국 다수의 일반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우상을 들라하면 아마 漢字語는 국어가 아니고 한글어1)는 국어다라는 우상일 것이다.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는 국어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국어다.天主는 국어가 아니고 하느님은 국어다라고 하는 식의 우상이다. 漢字는 중국사람들의 글자니까? 라는 이유일 것이다.
한자는 중국사람들이 만들었다니 과연 언제 어떤 중국사람들이 만들었나? 중원대륙에서 長久한 세월동안 한반도에 흘러 들어와 정착한 한국사람들이 그 오랜 이주과정과 그들이 一瞬도 그것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했을 그 언어문화는 어떤 것이었나?
대륙에서 온 이주민이 가져온 言語인가? 아니면 원주민이 자기언어가 없어 상품처럼 수입한 언어인가? 차용한 언어인가? 원주민이 있었다면 그 원주민이 본래 사용한 언어는 어떤 것이었나? 아메리카大陸의 言語圈처럼 言語文化圈 자체의 移動인가? 不然인가? 등등은 다른 학문의 영역이지만 漢字가 중국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文字라 假定하더라도2), 영어의 文字인 알파벳이 영국인이 만든 文字는 아니지만 영어알파벳이듯이, 그리고 서구어가 여러나라 말이지만 라틴문화권에 속하듯이 우리의 그것이 漢字文化圈에 속한 것만은 틀림없고 그 한자문화의 젖줄로 成長한 것만은 누구도 否認 못한다.
二十年間 소유의 의사로 平穩 公然하게 부동산을 占有해도 등기해서 所有權을 取得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물며 우리민족이 수천년동안 옷처럼 입고 물처럼 마셔온 언어문화가 어찌 남의 것인가! 윗논에 고여 곡식을 키운 물이 아랫논으로 흘러들어와 아랫논 곡식을 키웠다면 아랫논에 고인물이 윗논물인가? 아랫논물인가? 아랫논물아닌가! 法學이나 法曹界에서 사용하는 법률언어는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槪念의 정확성을 생명으로 한다. 법학에서는 안다는 것과 관련된 認知, 認識, 認定, 認證등 그리고 얻는다는 것과 관련된 知得, 取得, 領得, 拾得등 엄밀히 구분된다. ...의하여,...기하여,...는,...이,..에,...을,..따른다,...준한다 등의 補助格 助詞나 종결사 하나의 차이 때문에 法律의 文言에 대한 判斷과 재판에 있어 判決이 달라진다.
權五坤3)寄稿 1997년7월28일자 法律新聞 사설의 내용을 읽어보면 1996年末에 서울大師大의 某국어교육학교수가 대법원의 의뢰를 받아 8個月여의 작업 끝에 제출한 이른바 법률용어순화안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고 국어의 핵심적인 문제를 언급한 대목이 실려있었다. 여기에서 原告(plaintiff), 被告(defendant)를 각각 原告를 提訴者로 被告를 被提訴者로 權原4),은 法律上의 原因
1)여기서는 漢字語에 대한 相對語로 세가지 의미로 사용한다.(가)비한자어(토착어),(나)한글표기어,(다)훈민정음. 2)漢字는 중국의 것이라고 하는 한글주의자의 주장과 한자어는 東夷族의 원래의 언어라는 주장이 語文學上의 논쟁이 되어있다. 3)權五坤/판사,1997~8 서울지법동부지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연구부장. 4)權原 : 어떤 行爲를 法的으로 正當化하는 法律上의 根據 즉, 어떤 法律的 사실적 行爲를 하는 것을 正當化하는 法律上의 원인. ex,他人의 土地위에 집을 짓는 權原은 지상권, 임차권이다. 단지 占有의 경우에는 점유의 正不當을 묻지 않고 占有하기에 이른 모든 사정이나 원인을 포함한다.
으로 旣判力5)을 拘束力6)으로 羈束7)을 拘束8)으로 바꾸기를 권한 純化案을 만들어 제출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일본에서 서구법률사상을 도입해서 처음에 시도해본 것이 원고를 提訴者 피고를 被提訴者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西洋近代法理論을 계승하여 한자번역어로 확립해온 법제사적 考察없이 함부로 용어를 손대 이로 인해 개념의 혼란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만약 학문에서 사용한 말이 오랫동안 이미 국어로 정착된 개념을 일본인이 먼저 사용한 말이라 해서 우리의 법률이나 학문언어영역에서 완전히 기피 또는 배제해버린다면 살아남을 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있다. 지당한 논리다. 이른바 자국언어의 연원을 일일이 밝히는 일은 타국어연원을 밝히는 일 만큼 복잡하고 지난한 일이고 때로는 부질없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른바 한글어(토착어)라는 말들 중에는 辿辿迆(천천이)→천천히, 從容이(종용이)→조용히, 滋味(자미)→재미, 哀告(애고)→아이고 등 한자어가 轉音化한것, 또는 양아치(거지,乞人)등 몽고어에서 유래한 것들이 대단히 많다. 이것을 발생지를 따져 배제하거나 한글어로 바꾼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의 언어생활을 혼란에 빠뜨리고 때로는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본론은 법학도의 관점에서 법률언어와 관련지어 오늘의 국어문제를 검토해보고 한자어와 한글어의 성격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국어정책의 전환을 과제로써 제시코자 한데 있다.
제1장 法學에서의 한글어의 問題點
법률은 인간생활의 全分野에 거미줄처럼 걸쳐있는 영역이다. 具象的인 事象에서 출발하여 대단히 추상적이고 분석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적 사고가 필요한 영역이다. 그 같은 사고를 하는 매체가 개념의 옷으로서의 언어인 국어다.
따라서 그가 구사하는 국어가 어떤 언어인가가 그 나라 법문화의 수준을 가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국어는 두개의 獨特한 言語記號體系를 갖고있다. 즉 表意記號(漢字)와 表音記號(한글)가 그것이다. 이것은 우리국어가 우수한 고급언어가 되는 조건이라고 본다.
한글어는 일상어로는 대단히 쉽고 편리한 언어다. 그러나 편리한 만큼 그 曖昧模糊性 때문에 다툼과 오해와 착오등을 수반하는 언어이기도 하다. 언어는 그가 갖는 개념의 外延이 크면 클수록 포괄적인 반면 漠然한 槪念이다. 그런대 한글어의 특징중의 하나가 이 같은 언어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확성과 엄밀성과 치밀성이 요구되는 법률적 또는 학문적 사고에는 불편하고 부적절한 언어다. 아래에 몇 가지 예를 들겠다.
5)旣判力 : 재판의 내용인 구체적 판단이 이후의 소송에 있어서 법원 및 당사자를 구속하고 이에 어긋나는 판단이나 주장을 부적법으로 하는 소송상의 효력, 재판은 다툼의 공권적 해결이고, 재판이 확정되면 동일사항에 관하여 다시 다툼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기판력의 의미이므로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소송에서도 똑같이 기판력이라 불린다.
6)拘束力 : 行政行爲가 그 내용에 따라 행정관청이나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관계인은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그것을 존중하고 또 그에 따라야 하며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나 행정관청 자체도 그에 구속된다. 모든 행정행위는 성립과 동시에 구속력이 발생됨이 원칙이다.
7)羈束 : 소송법상 성립된 재판의 판결은 재판, 특히 판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고한 법원도 스스로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없고 그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이런 뜻에서 재판의 自縛性이라고도 한다. 羈束力은 旣判力 또는 實體的確定力과 비슷하나 기속력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임에 반해, 기판력은 그 내용인 판단이 일반적으로 동일문제에 대하여 장래 繫束될 소송에 있어서 법원 또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뜻하는 점에서 서로다른 개념이다.
8)拘束 : 범죄의 수사 또는 裁判中에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치소에 拘禁, 拘引하는 일.
1.<둠>이라는 立看板이 平空地에 세워져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둠>은 정황으로 미루어 아마 車나 물건을 두는 것과 관련된 것 같은데 이에는 駐車, 停車, 廢車, 物置,預置, 保管, 放置, 留置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當事者間에 다툼을 제기할 여지를 두고있다. <그것을 거기에 두었다>라는 말은 쉬운 말이면서도 법학도의 눈으로 볼때 대단히 어려운 말이다. 따라서 사고시간의 지연, 利害의 다툼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
2.흔히 쓰고있는 <알림>이라는 말이 법률에 올 때는 그대로 쓸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내용여하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법률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알림이 갖는 외연은 이러하다. 告示, 公示, 公告, 布告, 聲明, 通知, 揭示, 案內, 發表, 招待, 報道등등 이 말들은 각각 혼동할 수 없는 차이를 가지고있다.
3.<돈을 주고받다>는 쉽고? 간단하다. 그러나 돈이란 用돈, 勞賃, 給料, 寸志, 秘資金, 祝儀金, 弔意金, 주다라는 말은 謝禮, 給與, 與信, 償還, 支拂, 支給, 支出, 支辨, 받다라는 말은 受信, 受賂, 借入, 受納, 收納, 收入등 금전적 급부와 반대급부를 포괄한다. 그리고 이것들은 미묘한 차이로 권리와 의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경우에 따라 雲泥의 차를 들어낼 수 있다.
4.<원본>이라는 말을 한글로 썼을 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른다. 문언을 소리내 읽을 줄 안다고 아는 것은 아니다. 원본은 (가)元本(사용의 대가로 금전이나 그 외의 물건(법정과실)을 받을 수 있는 재산), (나)原本(그 내용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최초에 작성한 서류. 例로써 正本이 寫本, 謄本의 基本이 된다.)을 想像하게된다.
5.<채권의 양도와 인수>라 했을 때 채권은 무엇을 뜻한가? 債券인가? 債權인가? 曖昧模糊하다.
6.법률에서는 <時>라는 말과 <때>라는 말을 구별해서 사용한다.<時>는 시점의 강조(an emphasized moment of time)이고 가정적 조건을 나타낼 때는 <때>또는 <경우>를 사용하고 時는 사용하지 않는다. 시는 문자그대로 시점, 시기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때>는 비확정적 시점(not a decided time→about or around)이며 이 경우는 <경우>로도 쓴다. 때도 경우도 다 같이 가정적 조건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 차이는 사용한 文言의 맥락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정적 조건이 두개 겹칠 때는 경우와 때를 구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큰 조건에는 경우 작은 조건에는 때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7.게으르다와 懈怠는 다르다. 해태는 의무 있는 자가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게으름은 의무와는 무관한 懶怠를 말한 것이다. 게을러도 얼마든지 의무는 이행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허다하다. 이 같은 말들은 괄호안에 묶어 사용할 필요도 없이 바로 표기해야한다. 한국어의 성격이 그렇고 언어의 자연성과 경제성이 그런 것이다. 이런 예를 들자면 한이 없다.
8.이동현상이라는 말을 모른다. 어느행정기관에서 상부기관에 보고하는 보고서에 이동현상을 한글로 썼다. 이 말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移動現像인지, 移洞現象인지, 離洞現象인지, 異同現象인지, 異動現象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의미가 다른데서 보고서의 책임문제가 따를수 있다. 이같은 차이가 분명한 국어를 괄호안에 묶어 사용할 필요도 없이 바로 표기해야한다. 한국어의 성격이 그렇고 언어의 자연성과 경제성이 그런 것이다.
제2장 韓國語의 構成과 特徵
한국어는 表意記號(한자)와 表音記號(한글)의 組合으로 이루어져있다. 무엇보다 먼저 이 사실을 分明히 認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海邊으로 나가 시원한 바다바람을 滿喫하자. 봄의 交響樂이 울려 퍼지고 있다. 財務諸表는 일반적으로 貸借對照表와 殘額試算表를 가리킨다. 象徵의 背後에는 實在가 있다. 健全한 理性을 理性을 超越한다등, 그리고 그 언어의 골격(약70%)을 이룬 것은 표의기호로 된 漢字語다.
1.표의기호(표의문자)와 표음기호는 각각 특징이 있다. 표의기호인 漢字는 六書의 원리로 짜져있어 視覺的으로 推理的으로 문자자체가 의미를 들어내거나 의미적 사고를 촉발한다. 예컨대 石자는 뜻은 돌(stone), 소리는 석인데 石변을 갖는 단어는 무엇이나 돌과 관계된 말이라는 것을 추리할 수 있다. 예컨대 破자는 깨트린다는 파이고 砥자는 숫돌이라는 지이고 硏자는 (숫돌에)간다는 연이고 碍자는 (돌이들어가) 맥힌다는 碍(애)이다.
2.하나의 表意記號는 뜻문자이기 때문에 둘 이상의 표의기호를 組合할때 無數한 차이있는 言語가 生成可能하게된다. 社會(society), 會社(company), 論理(logic), 理論(theory), 論評(comment), 評論(critic)등등.
그리고 論字를 앞에 놓으면 論文, 論法, 論說, 論述, 論議, 論究, 論告, 論調, 論難, 論駁등등, 이번에는 論字를 뒤에 놓으면 與論, 議論, 立論, 理論, 異論, 定論, 衆論, 討論, 總論, 叢論, 通論, 公論, 空論, 國論, 世論, 時論, 詩論, 言論, 激論등등 의미가 구별되는 풍부한 언어가 나오게되며 한자의 뜻만 정확히 안다면 얼마든지 造語해서 써도 의미의 정확성을 잃지 않는다9).
또한 한자어에는 둘 이상의 의미와 그 의미에 따른 소리가 있어 말을 구별한다. 樂山樂水의 樂은 좋아하다(好也)의 뜻의 [요]지만 樂譜, 音樂의 樂자는 풍류(八音之總名)라는 뜻의 [악]이며 樂天家, 樂觀論,娛樂등의 樂은 즐긴다(喜也)는 뜻의 [락]이다. 이것들은 한자로 표기해야 의미파악에 도움이 된다.
3.표의언어는 그 언어의 性格上 일반적으로 표의기호라야만 의미가 명확해진다. 眞心으로 축하한다. 盡心으로 축하한다, 그의 司會는 一品이였다. 그 債權은 문제가 있다. 그 債券은 문제가 있다. 등등 한글어로 쓴다면 아무리 띄어써도 의미의 정확한 이해에 걸림돌이 가로놓인다. 표의기호(한자어)라야만 뜻이 명확해진다.
4.표음기호(한글)는 그 맞춤법만 무시한다면 표기가 대단히 쉽고 간편하다. 간편하게 발음된다. 四聲이 없는 결정적 결함이 있기는 하나 비슷하게나마 거의 모든 음을 간편하게 표기할 수 있다. 이점에 한글의 장점이 있다. 물론 한자의 초서는 한글보다 빨리 쓸 수 있지만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다.
5.표음기호(한글)는 주로 감각어, 즉 視覺的 사물에 대한 名詞 動詞 形容詞 聽覺과 觸覺에 관한 형용사가 대부분이고 감정표시에 관한 어휘가 조금 있을 뿐이다.
하늘, 해, 달, 별, 땅, 흙, 바위[天地自然], 두더지, 너구리, 여우, 나무, 풀, 잎, 대, 뿌리[動植物], 사람, 머리, 머리카락, 입, 귀, 코, 허리, 가슴, 콩팥[人體], 사내, 계집, 새끼, 어미, 아비, 할미, 아들, 딸[人稱], 집, 기둥, 추녀, 도리, 석가래, 부엌, 아궁이[居住], 저고리, 적삼, 바지, 속옷[衣服], 밥, 국, 떡, 미움, 김치[食品], 솥, 냄비, 그릇, 항아리, 오가리, 소라[器具]등의 명사가 있고, 서다, 앉다, 걷다, 가다, 오다, 돌다, 듣다[動詞], 크다, 작다, 높다, 낮다, 좁다, 넓다, 빠르다, 느리다[形容詞], 바시락, 바시락, 쪼룩쪼룩, 출렁,출렁[聽覺的 擬聲語]살짝살짝, 살금살금, 성큼성큼[視覺的 擬聲語], 쓰다, 달다, 맵다, 짜다, 싱겁다[味覺的 形容詞], 부드럽다, 매끈하다, 매끄럽다, 단단하다[觸覺的 形容詞]등등. 그러나 마음,넋, 얼, 슬기, 뜻, 사랑등 名詞語 그리고 어리석다, 미련하다, 어질다, 사납다, 좋다, 싫다등의 形容詞語, 곧, 꼭, 몹시, 무척등 副詞語句, 기쁘다, 즐겁다, 슬프다, 서럽다, 무섭다등 感情表示形容詞, 언제, 어디, 무엇, 왜등 疑問詞, 때, 곳, 보람, 자랑등 完全抽象名詞등으로 특히 抽象語는 극히 희소하다10)
9)吳之湖,國語에 대한 重大한 誤解(서울:한국어문교육연구회,1971)p.39.
10)상게서,p.24-26,
6.표의기호(한자어)는 개념적 사고 다시 말하자면 추상적 정신적 事象에 관한 사고에 最適하다. 긴말을 압축할 수도 있고 간단한 말을 길에 설명할 수도 있다. 古事成語는 말할것도 없고 일상적으로 신문잡지의 타이틀이 모두 그런 예다.
7.한자어는 四聲이 있지만 한글어는 사성이 없다. 다시 말하자면 음의 高低, 長短, 强弱이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光州의 광은 짧게 나는데 반하여 廣州의 광은 길게 소리난다. 道路의 도는 길게 소리나고 徒勞의 도는 짧게 소리나는 등이다. 이것은 한글어가 다른 몇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欠缺이 된다.
제3장 漢字語의 신원과 한글(訓民正音)의 제정동기
一言以蔽之하고 국어의 한자어는 중국어가 아니다. 漢字로 된 國語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그렇고 현실적으로 그렇다.
중국어 한자표기와 국어의 한자표기가 다른 것들은 있다. 예시하면 媽媽(母親), 爸爸(父親), 公公(祖父), 婆婆(祖母), 哥哥(兄), 太太(婦人), 今天(今日), 相識(知人), 飛機(飛行機), 長頸鹿(麒麟)등등이 있고 우리가 한글음으로 표기하고 사용하는 말 예컨대 對(옳다, 맞다, right), 很(대단히, very), 獎金(보너스, 獎勵金)등, 이것들은 오히려 소수에 속한다.
또한 국가가 다르다 하더라도 동일한 한자문화권에서는 字意가 동일한 문자로부터는 필연적으로 同一한 言語가 發生하기 마련이다. 韓中日이 역사적으로 同一한 意味로 사용하고있는 共通 共用語가 대단히 많다.
神學, 存在論,宇宙論, 人類學, 自然神學, 組織神學, 天主, 天主敎, 恩寵, 天國, 地獄, 煉獄, 人類, 生命,調和, 一致, 引導, 響導, 律法, 罪, 墮落, 恩惠, 聖餐, 秘蹟, 聖體, 聽衆, 寬容, 神父, 告解,姿勢, 態度, 良心, 懺悔, 憎惡, 雅量, 世俗, 道德, 宗敎, 溪谷, 眞空, 回復, 人間, 人道主義,國際法, 國際公法, 法, 法律, 憲法, 民法, 刑法, 犯罪, 訴訟, 商法, 公司, 實業家, 代理人, 法人, 同意, 哲學, 宇宙, 人生, 世界, 形而上學, 煩惱, 苦悶, 認識論, 論理學, 肯定的, 否定的, 物理學, 原子, 分子, 粒子, 化學, 溶解, 分解, 藝術, 實行, 實施, 武器, 軍隊, 陸軍, 辯論, 絶對, 相對, 歡喜, 拒絶등등 예시하려면 끝이 없다.
여기에서 표기가 한자로될 때 韓中日은 言語의 互換性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文化의 輸入과 輸出, 思想의 受容과 傳達이 대단히 용이하고 정확해진다. 언어의 유동성이 대단히 높을수록 좋은 것이다.
1.한글(訓民正音)創璪機 한글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한글의 제정동기(목적)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글은 소리를 표기하려는 발음기호다. 따라서 소리를 표기하는 표준 즉 正音을 만들려는 것이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동기는 훈민정음에 명백히 드러나 있다.
“國之語音11)異乎中國12) 與文字13)不相流通 故愚民14)有所欲言 而終不得伸其情15)者多矣 予16)爲
11)語音 : 語聲,말소리/말(言語,文字)이 다른 것이 아니라 소리가(發音)이 달랐다. 12)中國 : 한글주의자는 異乎中國을 中國과 달라서라고 解釋한다. 그러나 漢字國字主義者들은 異乎中國을 漢文文法上으로 보나 時代背景(訓民正音창제 1443년은 중국은 없었고 明나라)으로 보나 國中이라고 본다. 중국은 孫文이 1911년 辛亥革命을 일으켜 淸朝를 무너뜨리고 국호를 中華民國이라 改稱한데서 온 略稱으로 손문 이전에는 中原大陸 어디에도 중국이라 칭하는 국가는 없었다는 것이다.(林均澤박사등所論).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중국의 국명은 夏, 殷. 周로부터 시작하여 中華民國成立前(淸)까지 중국이라는 정식국호는 없었으며 국명도 거의 一國一字名의 국명이였다. 그리고 1443년 훈민정음 창제 시는 明이 지배했던 시대로 李氏朝鮮을 세운 이성계(1335-1408)는 向明派로 몽고와의 화친을 끊고 明을 지지하고 그 지배하에 있었던 시대였다. 그러나 崔萬里等 諺文創制反對上疏文中에는 지금의 中國을 지시하는 말로 大, 華등으로 表示되고 있고 <中國>이라는 말은 五回 나온다(世宗實錄 卷一 百三十九張 b.). 그러나 고유명사를 figurative로 사용할 수 있어 별칭이 가능하다는 것과 정설은 중국=China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여기서는 중국을 <중국에>라는 부사로 번역했다. 중국을 가리켜 부를수 있는 비유적 호칭은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다고 본다. 13)文字 : 여기서는 漢字를 가르킨다.
14)愚民 : 여기서는 글을 배우지 않는 일반대중을 말한다. 15)情 : 뜻정(性之勸意也),마음속정(心中意也)
16)予 : 나여(임금이 자기를 지칭하는 말,짐(朕)
此憐新制二十八字 欲使人人易習便於日用耳”.
[해설]나라의 語音이 중국에 달라 문자(漢字)가 서로 통하지 못함으로 일반민중(愚民)이 말하고자한 바가 있어도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래서 짐은 이것을 안타깝게 여겨 새롭게 28자를 지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익히기 쉽고 日常 使用에 便利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한글창제의 동기는 한자어음을 바르게 하자는 데 있었고 한자를 배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훈민정음으로 音이 다른 사투리(方言. 俗語)를 바로잡아 일반민중이 쉽게 通用하고자 한 것이 분명하다.
세종의 한글창제를 반대한 학자 崔萬里의 <諺文創制反對上疏文>에 세종은 “若非予正其韻書17) 則18)伊19)誰正之乎”라는 말로 簡明直裁하게 답하고있다. [해설]萬若 짐이 韻書를 바르게 하지 않았다면 누가 바르게 한다는 말인가?
여기서 韻書란 中國漢字音 發音表記字典을 말하는 것으로 한글창제의 目的은 朝鮮의 漢字音改定에 있었다. 말하자면 한자를 共通的으로 읽을 標準發音記號를 制定하여 語音의 統一을 꾀했던 것이다.
2.申叔舟의 東國正韻序文
한글반포 3年後인 世宗29年9月에 韻書<東國正韻>의 編纂을 完了시켜 翌年10월에 刊行했다. 세종대왕의 한글창제를 도운 학자들은 15세기의 朝鮮漢字音의 音素를 分析하고 이것을 基礎로 音素分析을 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 분석의 결과 당시의 조선한자음은 중국한자음과 커다란 차이를 들어냈다. 그래서 조선의 한자음의 改定作業의 一環으로서 추진한것이 <동국정운>의 편찬 이였다. 한글창제에 참가한 申叔舟는 동국정운의 序文에서 이렇게 말한다.
<矧20)吾東方 表裏山河 自爲一區 風氣21)已22)殊23)於中國24) ...文字之音...亦必有自牽引25)語音者26) 此其文字音之所以亦隨而變也> <若不一大正正之 則癒27)久癒甚 將有不可救之弊28)矣>
17)韻書 : 한자를 운에 의하여 分類 配列한 字書/切音 廣音등의 총칭.cf.韻學phonology=음운을 연구하는 학문/옛 小學의 하나/音讀을 考正하는 것으로 대별하면 今韻 古韻 等韻으로 함/이를 아는대는 通韻 轉韻도 알아야하기 때문에 참고로 劉文尉의 詩韻合英의 通轉을 여기 그 뼈대만 수록한다.上平聲, 下平聲, 上聲, 去聲, 入聲등이다. 18)則 : 그후 칙,cf.곧 즉 19)伊 : 오직이, 다만이, 발어사이(發語辭也)/之=이지(此也) cf.갈지(往也),이를至也)...의지(所有格)이에지(於也). 20)矧 : 하물며신(況也) cf.잇속들어낼 신,ex.矧笑 21)風氣 : 바람과 공기, 기후(weather). 22)已 : 너무이(太過也) cf.이미이(過事語辭). 23)殊 : 다를수(異也,ex.殊常한 사람),죽을수(死也),벨수(誅也). 24)中國 : 각주(12)를 보라. 25)牽引 : 끌다 draw/而=말이을이,또이,어조사이,너이(汝也) 26)者 : 추상명사...라는것.cf.사람이 아님 27)癒 : 병나을유,치유유(여기서는 校正하다의 뜻) 28)弊 : 폐단폐(惡也),해질폐(壞也)
[해설]항차 우리 東方은 內外로 山河가 자연히 구분되어 氣候나 發音이 나라안에서 다르게 소리나서 이에 따라 漢字音도 자연히 우리 語音에 끌리어 變하게된 것이다. 일단 이것을 크게 바로잡지 않으면 때가 지남에 따라 심히 混亂하게되어 결국 바로잡지 못게될 弊害가 일어날것이다.
즉 한글은 동국정운을 편찬하여 混亂에 빠진 朝鮮漢字音을 바르게하고 中國漢字音을 尊重한 새로운 朝鮮漢字音을 만들기위해 創制한 것이라 볼 수 있다. 正音이란 말할 것도 없이 중국한자음을 기준한 말이다. 왜냐하면 음의 正否는 이미 존재한 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미 존재한 음이란 한자어일수밖에 없고 동시에 토착어(고유어/방언)도 포함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3.한글어는 그 음운적 포괄성 용이성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몇 추상어를 제외하면은 감각어가 대부분 이어서 미묘한 차이 있는 개념이나 추상적 개념적 사고를 표현하기는 불가능하거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제4章 言語와 言語行爲의 과정에서 본 國語
언어는 일정한 사회적 규범위에 존재한 표현이고 이해이다. 언어를 매개로 현재 과거 미래의 인간들과 정신적 통교를 해 나간다. 언어학자들 가운데(표음주의자, 한글주의자)는 문자는 소리(音韻)를 표시 또는 模寫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있다. 언어는 음성이다가 그들의 定理다. 음성언어가 언어학의 주제가 된 시대가 있었고 오늘도 그 흐름은 있다.
이 논법으로 생각하면 문자는 소리를 표기하는데 기준이 두어지고 국어의 소리를 어떤 문자가 잘 模寫해 내느냐가 그 문자의 우수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런 사상이 아마 1945년 직후 한자나 한글을 없애고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자고 주장한 사람들의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
심지어는 初聲 中聲 終聲을 소리대로 나란이 좌횡서화 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음성언어를 언어의 본류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자를 절대기준으로 하여 거기서 음성언어를 귀납하고자 한다면 오류에 陷入할 염려가 있다. 문자는 일반적으로 반드시 그 음성 그 자체를 표시하고 있다고만 볼수 없다.
문자는 때로는 언어의 정체를 호도해 버릴 수 있다. 음성과 문자는 분명한 상이점이 있는 것이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과 이해와 통교로써의 매체인 언어는 문자언어와 음성언어로 나뉜다.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와의 관계는 음성언어가 실체이고 문자언어는 이를 모사하는 관계 즉 主從關係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기능이 독립해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를 圖表하면 아래와 같다.
(1)表現行爲--(가)문자를 매개로하는것-쓰기. 言語行爲--(나)음성을 매개로하는것-말하기. 音聲言語 文字言語 (2)理解行爲--(가)음성을 매개로하는것-듣기. (나)문자를 매개로하는것-읽기.
음성언어와 문자언어가 독립해 있다는 것은 이 양자가 언제나 상호 치환가능 하다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의 역할을 가지고 별개의 생활과 결합해있다는 것이다. 문자의 기능은 사상과 감정을 광범한 他지역에 전달하고 후대에 전승케 하는데 음성과 다르다.
문자언어는 동일시점의 전달기능을 성립시킴과 동시에 상이한 시점의 전달기능을 성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달을 성립시키는 조건은 서로 상이한 지역이나 시점에 있는 A,B,C,D등의 사람들이 공통의 媒體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山이라는 문자가 A,B간에는 이해가 되지만 B,C간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 문자의 전달기능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이 같은 전달을 가로막고있는 원인은 반드시 이 문자의 복잡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속이 불안정, 浮動, 변경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공통의 약속을 확실하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자의 전달기능을 무시하고 이를 함부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전달은 성립할 수 없거나 왜곡된다.
음성과 문자는 다 같이 표현의 매체다. 그러나 음성은 귀로 지각되는 것이고 문자는 눈으로 지각되는데 상이점이 있다. 사람들은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일치 즉 言文一致의 오류에 陷入하기 쉽다29).文字가 쉽다는 것과 單語가 쉽다는 것은 다르다. 간단한 예를 든다. <방>이라는 말은 ㅂㅏㅇ이라는 三음소로 발음한다.
그래도 소리만으로는 이말의 정확한 의미는 모른다. 전후 맥락을 보아야한다. 그러나 문자언어는 房으로 표기됨으로서 시각에 의해 전체를 동시에 파악하게된다. <물>이라는 말은 ㅁ ㅜ ㄹ의 三音素로 발음한다. 그래서 <물>이 소리났지만 물을 모른다. 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런대 물을 物이라고 표기하면 개념이 확실해진다. 만약 <물은 物件에 속한다>로 표기했을 때는 物件때문에 물은 물(water)이라는 뜻이 분명해지고 物件도 민법의 物權에 연결된 개념이라는 것이 명백해진다. 언어는 음운과 의미의 결합체이지만 동시에 음성과 문자(기호)는 같은 것은 아닌 것이다.
표의문자는 이 의미이해 또는 전달을 빠르고 정확하게 한다. 그리고 표의언어는 표의기호(한자)로 써야 만이 비로소 의미가 신속하고 바르게 파악되는 것이다. 이점에서 표의문자로써의 한자어는 보고 읽는 理解行爲에 있어 越等히 優秀한 언어다. 제5章 國語生活의 現在
1.不正確한 한글어의 亂舞 예컨대 駐車場을 둠, 呼出을 부름, 支拂을 줌, 受信을 받음, 速達을 빠른등은 정확한 말은 아니나 일상대중어로는 그런대로 통한다. 법률적 관점에서는 이것은 쉬운말인것 같으나 실은 혼돈과 다툼을 야기시키는 어려운 말이되고 사고의 시간을 낭비하는 말이 될수있다.
2. 일상언어에 외래어 특히 영어의 過多用 때로 濫用으로 외래어를 숙지하지 못한이가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쓰거나 혼동 또는 혼돈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버전,유닉스,클릭,다운로드,넥스,유니넷,싸이트등등 컴퓨터언어는 우리를 당황케 할 정도다.
이것을 국어의 표의문자화 할 수 없을까? 또 한자문화권의 한중일 언어는 漢字로 表記하고 自國語로 發音하면 된다. 예컨대 東京은 한국인은 동경, 중국인은 뚱징, 일본인은 도오쿄로 읽으면 되고, 鄧小平은 등소평, 덩샤오핑, 도오쇼헤이로 각기 自國音으로 발음하면 된다.
오늘날 United States of America를 美國으로 Great Britain을 英國으로 Thailand를 泰國으로 にっぽん(日本)을 日本으로 표기해 읽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간편하고 편리하지 않는가? 적어도 한자어문화권에서는 이렇게 표기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 言語外에는 그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또는 그말의 始源이 특정 국어에 속하여 일반화되어있는 경우에는 外來語든 內來語든 자유롭게 使用해야 한다. 그러나 정확한 對
29)時枝誠記,國語問題のために.(東京:東京大出版會,1962),pp.84-119.
應語가 있고 정확한 互換語가 있다면 구태이 제한할 것까지는 없지만 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무방할 것이다. 외래어가 난무하는 것은 시대 감각도 있지만 한자어기피로 인한 漢字造語의 消滅, 互換性의 杜絶, 對應語의 缺如도 한목하고 있는 것이다.
3.한자어를 괄호안에 묶어 넣으므로 써 독서의 흐름과 사고를 방해하고있다. 특히 詩에 있어서는 이러한 현상은 시적 정서적 흐름을 차단한다. 글은 물 흐르듯이 읽어야한다. 국어의 한자어를 괄호안에 묶어넣은 것은 漢字語發音習得敎育은 될지언정 無益有碍하다. 괄호안이라는 것은 그 말이 외래어로써 철자를 찾아 辭典的 確認을 요하거나 필자가 특히 괄호내의 의미로 사용했다거나 그 말의 他語와의 關係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4.토씨와 조사등을 제외한 낱말을 품사단위로 띄어씀으로써, 하나의 개념으로 속히 파악해야될 말들이 시각적으로 스타카토식이 되어버린다. 말은 누구나 다 混同이나 混沌 없이 알기만하고 이해한다면 계속 붙여쓴다 한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5.되도록 한글어(비한자어)만을 사용하고자 하는데서 말이 설명어 또는 해설어가 되어 길어지고 부정확하고 어색한 새말들이 난무하게된다. 출구→나가는곳, 입구→들어가는곳, 호출→불러내기등은 그대로라 하드라도, 출입금지→드나들지 못함, 좌회전→왼쪽으로 돌려 굴리기등은 설명어는 될지언정 표식어로는 부적합하다. 라틴어 없이 서구어의 조어가 어렵듯이 漢字없이 壓縮되고 簡便 正確한 造語創出은 불가능하다.
6.使用語彙의 單一化 縮小化 傾向 차별적이고 풍부한 어휘가 점점 줄어 들어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있다. 하나의 事象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케이스 케이스에 맞는 적절하고 다양한 언어가 많을수록 좋다. 明若觀火를 사용해서 격에 맞는 적절한 경우도 있고 불을 보듯 뻔하다를 사용해서 좋을 때도 있는 것이다.
그런대 오늘의 우리국어는 이른바 이해와 용이라는 대중문화의 특성때문에 말마디마다 아름다운 역사를 지닌 古事成語는 말할것도 없고 무게있고 품격있는 말들이 점점 줄어들고 말이 너즐런하게 길어지고 평면화되고 잔소리가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언어문화의 타락을 의미한다.
제6장 國語(한글어)의 게토化現象-文化의 墮落
特殊한 社會에서 만 통하는 언어는 게토화(ghettoization)할 것이다. 표의기호로 쓰면 극히 단순한 말 예컨대 천주교에서 司牧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일선 본당에서 주교를 도와 성직자들이 신자들을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에로 이끄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말로 쓰고 또 이 같은 현장에 도움이 되게하기 위해 出刊하는 雜誌名이 있는데 이말의 同音語로는 斜目,死目,蛇目,死木,絲目,邪目,肆目등이 있다.
말은 소리로만 듣는것이 아니고 눈으로 읽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자어는 눈으로 읽어 쉽게 그 의미가 味到되거나 把握되는 言語이다. 司牧은 글자만 보아도 그 뜻을 곧 상상할 수 있는 이같은 平凡한 언어도 <사목>이라고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다른 사회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수 없게 된다.
비뚤어진 눈인지, 죽을 눈인지, 뱀눈알인지, 죽은 나무인지, 실매듭인지, 알 수가 없게된다. <대전은 볼만했다>고 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른다. 대전은 垈田인지 大戰인지 對戰인지 大田인지 大典인지 이 말 자체로는 말이 쓰이는 그때의 時空과 狀況을 제거하면 결국 다툼밖에는 나올 것이 없다.
<학력을 모르겠다>고 했을 때 학력은 참으로 모르게 된다. 학력을 가지고는 學力인지 學歷인지 學曆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예는 不知其數하다. 여기에 音聲言語의 한계가 있고 文字言語의 개념전달의 안전성과 정확성과 신속성이 있다. 한자어를 괄호안에 묶으라는 것은 표의기호로서의 한자어가 우리 국어가 아니라는 착각과 표음주의자들의 국어의 본질이해에 대한 認識의 輕薄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동일국가의 언어권내에서도 동일한 의미문자가 사전의 의미로 쓰이지 않고 A사회에서 쓰는 말과 B사회에서 쓰는 말이 전혀 달라 전혀 알아듣지 못한 말이 될 수도 있다. 또한 崔萬里가 諺文創制反對上疏文末尾에서 念慮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諺文(한글)만을 專習하게되면 吏員(관리)들이 이것만으로 벼슬(공직취임)하게되어 그것으로 만족할지 몰라도 훗날에는 文字(漢字)를 아는 이가 적어져 聖賢之文字(古典)를 모르게 되어 사리판단에 어둡게된다30)는 말이 수긍된다. 이것은 곧 문화의 타락이다.
...若行諺文則爲吏者. 專習諺文. 不顧學問. 文字吏員岐而爲二. 苟爲吏者以諺文而宦達. 則後進皆見其如此也. 以爲二十八字諺文. 足以立身於世. 何須苦心勞思. 窮性理之學哉. 如此則數十年之後. 知文字者必少. 雖能以諺文而施於吏事. 不知聖賢之文字. 則不學墻而. 昧於事理之是非... (世宗實錄 卷一 百三十九張 b.)
음성언어로 이해된 것만을 쓰려는 경향은 결국 의미의 단일화 어휘의 축소화 저속화 경향을 가져오고 나아가 言語生活을 萎縮하게하고 언어를 平準化하여 이로 인해 言語의 수준은 낮아지고 正確性이 缺如되고 다툼이 加重할 것이다.
깔쌈하다(=멋저보이다), 다리깐다(=둘이서 싸우다), 뽀리다(=훔치다), 야리까다(=담배 피우다), 에끼(=애인)등등 최근 PC통신과 인터넷등이 이같은 게토화를 더욱 촉하고 있다. 부적같은 은어가 퍼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 그 같은 게토화 低級化, 俗化는 더욱 급진전될 것이다. 이 결과 言語槪念을 매개로 追求하는 學問의 自由로운 表現이 제약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 창의와 이해의 걸림돌이 되고 때로는 부득이 불필요한 외래어의 차용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제7장 앞으로의 課題
한마디로 국가의 國語政策에 根本的이고 決定的인 變化가 시급하다. 敎育部는 漢字語와 한글어의 發展 그리고 외래전문어의 정확한 국어화등 과제는 많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근 반세기동안 글을 읽되 글을 모르는 文明의 文盲을 만들어온 한글전용법을 하루바삐 개정하여 한글어와 한자어가 調和있게 混用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것이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는 文化의 限界에 부딪혀 墮落하거나 低級文化에 水準에 머무르게 될 것이고 大衆의 白痴化는 促進될 것이다.
이 일이 成就되면 비로소 國語의 多樣하고 깊고 넓고 豊饒롭고 健全한 發展이 올 것이고 한국어는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언어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漢字文化圈三國(韓中日)은 하루속히 共通共用漢字를 韓中日의 言語政策으로 정리하고 槪念의 互換性을 높여야 한다. 이 같은 시도의 성과가 빠를수록 國益에 도움이 되고 韓中日의 言語文化的 접근과 상호이해가 보다 증진될 것이다.
또한 槪念的 思考의 정확 신속을 위해 국어의 띄어쓰기를 종전의 單語多分割式에서 文章을 중심으로한 意味單位로 그리고 文字는 目讀 또는 心讀만하는 것이 아니라 音讀, 聲讀, 또는 朗讀
30)世宗實錄 卷一 百三十九張 b. 崔萬理等 諺文創制反對上疏文中에서
하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音韻的 强調的 情緖的 自由를 賦與하여 言語의 生動感을 살려야 할 것이다. 부적 같고 암호 같은 한글세대의 computer言語를 하루 속히 정화하여 이 목적에 適合하도록 再整理 再整頓하여야 할 것이다.* (1999.2.12.脫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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