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9. 8] [법률 제10428호, 2011. 3. 7,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률 제10428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ㆍ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서 성실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운용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공익법인의 안정성도 고려하여 기본재산의 20% 범위에서 주무관청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보다 높은 수익의 투자와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