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근로자란?
*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도 포함)를 말합니다.
2.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비상근 임원, 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기간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3. 근로시간의 계산
* 실제 근로시간의 계산은 근로 개시일 부터 다음 달 전일까지의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 단위를 월로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시간을 월로 환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 18시간의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1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 80시간이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4. 근로자로 보지 않는 판례 및 행정해석
* 출퇴근사항이나 활동구역 등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가입권유, 모집, 수금업무 등에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대법 88다카 28112, 90.5.22).
* 매주 1일 근무하는 비상근 상담역은 사용종속 관계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다(노동부 근기 01254-6463, 88.4.3).
*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처로 되어 있고 남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반사항으로 실질적인 사업주라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행정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