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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임대아파트 궁금해요 소득중 주식배당금은요?
하얀집 추천 0 조회 103 12.04.23 16:1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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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13 16:26

    첫댓글 무직자는 신청서류하고 비사업자 각서만 쓰면 되는데요.
    그외에는 별다른 소득증명은 없는걸루 알아요
    올 2월부터 금융자산도 일정부분 본다고 신문에 나왔으니 알아보셔야 겠네요.

  • 24.12.11 17:05

    국민임대 주택 청약 신청 시 소득금액은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주식 배당금의 경우 소득으로 간주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된 경우에 어떻게 소득을 기입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주식 배당금 소득의 처리
    주식 배당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배당금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 실제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무직자의 소득금액 기입 방법

    배당금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국민임대 청약 신청서에 배당금으로 인한 소득을 기입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증권사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배당금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청약 신청서에는 **"소득 없음"**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 24.12.11 17:07

    즉, 배당금은 포함하지 않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무직으로 소득이 없는 상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소득 신고에 대한 추가 확인
    하지만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면, 배당금이 어떤 세법에 따라 처리되는지(예: 배당소득세 등)를 세무서나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소득금액 처리가 가능합니다.

    4.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
    만약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일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소득금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서를 통해 정확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배당금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면,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약 신청서에 **"소득 없음"**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소득 처리를 위해 세무서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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