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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대문시니어기자단 원문보기 글쓴이: 정재순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월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후에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14년 7월에 도입되었다. 만65세 부터 받을 자격이 생기며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수급자격 (하위70%)이 있다면 적게는 2만원에서 최대 25만원 까지 차등 지급 된다.(하위 20%는 4월부터 30만원)
기초연금 연도별 기준연금액 2014년 7월: 20만원(도입) 2015년 4월: 20만 2,600원 2016년 4월: 20만 4,010원 2017년 4월: 20만 6,050원 2018년 4월: 20만 9,960원 2018년 9월: 25만원 2019년 4월: 30만원(인상) 하위 20%까지만 인상 후 단계적으로 2021년 부터는 하위 70%까지 30만원 지급 예정
선정 기준액 노인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소득, 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1월에 발표한다.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 기준 액 2014년: 단독가구 87만원 / 부부가구 139.2만원 2015년: 단독가구 93만원 / 부부가구 148.8만원 2016년: 단독가구 100만원 / 부부가구 160만원 2017년: 단독가구 119만원 / 부부가구 190.4만원 2018년: 단독가구 131만원 / 부부가구 209.6만원 2019년: 단독가구 137만원 / 부부가구 219.2만원
소득 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월 94만원 / 2019년도는 최저임금 인상(’18년 7,530원→’19년 8,350원) 반영),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6만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즉,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한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과 소득은 어르신(단독, 부부)의 것만 반영된다.(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기초연금은 과거에 탈락한 적이 있어도 소득이나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다. 특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이용하면 기초연금 자격조건을 인지하지 못해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란 기초연금을 신청 후 탈락하게 되는 경우, 탈락자의 소득·재산에 대해 5년 간 이력관리를 진행하여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 감면제도 2018년 7월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가 시행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1만 1천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만약 청구된 휴대폰 요금이 2만 2천원(부가세 별도) 미만이면 50% 감면된다.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 감면제도는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다. 참고로, SKT, KT, LG U+ 등 통신 3사만 감면이 가능하고 알뜰폰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개선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란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기초연금 비수급자의 소득수준보다 높아지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동안은 소득인정액이 상승함에 따라 2만원까지 감액(단독가구 기준)하여 지급하는 구간별 감액방식이었으나, 2019년 1월부터는 소득 인정액에 비례하여 10원 단위로 감액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실제 상승한 소득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에 존재했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19년 10월인 분은, ’19년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하고, 10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가능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대표번호: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전화번호: 1355) 기초연금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