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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달마장현종론 제21권
5. 변업품④
5.3. 율의와 불율의의 획득[得]과 버림[捨][2]
2) 율의와 불율의의 버림
이와 같이 율의 등을 획득하는 것에 대해 이미 논설하였다.
① 별해탈율의의 버림
이제 다음으로 마땅히 율의 등을 버리는 것[捨]에 대해 마땅히 논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여야 별해탈율의를 버리게 되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별해탈의 조복(調伏)을 버리는 것은
고의로 버리거나, 목숨을 마치거나
이형(二形)이 동시에 생겨나거나
선근을 끊거나, 밤이 다함에 의해서이다.
어떤 이는 설하기를 중죄를 범함에 의해,
다른 어떤 이는 정법이 멸함에 의해서라고 설하지만
그러나 가습미라의 비바사사는 설하기를
범하고 지니는 두 가지는 부채와 재산과 같다고 하였다.
논하여 말하겠다.
[본송에서] 말한 ‘조복(調伏,vinaya)’은 율의의 이명(異名)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에 따라 능히 [6]근(根)을 조복시키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별해탈율의는 다섯 가지 인연으로 말미암아 버리게 된다.
첫째는 고의로 버리는 것이다. 이는, 이를테면 [버리고자 하는] 아세야(즉 意樂)로 말미암아 율의에 대해 더 이상 흔모(欣慕)의 마음을 품지 않으며, 학처를 버리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有解人]에게 [율의를 받을 때와는] 상반되는 [어]표업의 차별을 발설하는 것을 말한다.1) 즉 [별해탈율의는] 다만 학처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킴으로써 버려지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마치 율의를 획득하고자 하는 마음에 [획득의] 공능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이며, 꿈속에서는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다만 [어]표업의 차별을 일으키는 것만으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니, 분노하거나 미쳐서 [일으킨 어표업] 등으로는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다만 이 두 가지(버리고자 하는 마음과 어표업의 차별)로 말미암아 버려지는 것이 아니니, [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방생(傍生,예컨대 소) 등에 대해 [어]표업을 발설하더라도 [결코]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먼저 율의를 버리고자 하는 의요를 일으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에게 어표업을 발할 때 그것을 버리게 된다.]
둘째는 목숨을 마침으로써 [버리는 것이니], 이를테면 중동분(衆同分)의 증상의 세력이 율의를 획득하였기 때문이다.2)
셋째는 의지(依止, 소의신)에 이형(二形)이 동시에 생겨남으로써 [버리는 것이니], 이를테면 소의신이 변이할 때 마음도 따라 변이하기 때문이며, 또한 이형은 증상(뛰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3)
넷째는 율의의 근거가 되는 선근을 끊고 멸함으로써 [버리는 것이니,] 이를테면 표업과 무표업을 일으키는 마음[等起心]이 끊어졌기 때문으로, 이는 바로 이러한 율의의 인연이 끊어졌다는 뜻이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수지하는 계[盡壽戒]는 이상의 네 가지 인연에 의해 버리게 된다.
그리고 근주율의는 역시 또한 밤이 다함으로써 버리게 된다. 즉 근주계는 이상의 네 가지 인연과 아울러 밤이 다함으로써 버리게 되니, 그것의 기한이 지났기 때문이다. 여기서 ‘밤이 다하였다’고 함은 이를테면 동이 터 밝음의 조짐이 나타날 때를 말한다.
모든 궤범사(軌範師)들은 대개 이와 같은 율의를 버리게 되는 다섯 종류의 인연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4)
그런데 어떤 다른 부파[有餘部]에서는 주장하기를,
“[지옥에] 떨어지는 극중죄(極重罪)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할 때 출가계(出家戒, 즉 근책과 필추의 율의)를 버리게 된다”고 하였으며,5)
또 다른 부파에서는 주장하기를,
“정법이 멸할 때 능히 별해탈율의를 모두 버리지 않는 이가 없으니, [그때에는] 모든 학처(學處)와 결계(結界)와 갈마(羯磨)와 존재하던 성교가 모두 종식되어 소멸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6)
그러나 대법(對法)의 모든 논사들은 이와 같이 말한다.
“그러한 때에는 비록 아직 획득하지 않은 율의를 획득하는 일은 없을지라도 일찍이 획득한 율의를 버리는 일이 없다.”
즉 가습미라국(迦濕彌羅國)의 비바사사(毘婆沙師)는 정리(正理)와 성교(聖敎)를 마음에 간직하고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는 것이다.
“근본죄(즉 4바라이법) 중의 한 가지를 범하였을 때에도 일체의 율의를 모두 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극중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 명칭이 있으니,
첫 번째 명칭은 ‘시라(즉 계)를 갖춘 자[具尸羅]’이며,
두 번째 명칭은 ‘계를 범한 자[犯戒者]’이다.
따라서 만약 [계를 범하였을지라도] 범한 죄를 드러내어 참회하여 제거하면 오로지 ‘계를 갖춘 자’라고 이름할 뿐이다. 이는 마치 재산이 많은 자가 다른 이에게 빚을 졌을 때, 그를 일컬어 부자이고 부채자라고 하지만, 부채를 갚고 나면 다만 부자라고 이름하는 것과 같으니, 이 경우 역시 마땅히 그러하기 때문에 계를 버리지 않는 것이다.”7)
② 정려율의와 무루율의의 버림
정려와 무루의 두 가지 율의는 어떻게 할 때 마땅히 버려지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정려에서 생겨난 선법을 버리는 것은
지(地)를 바꾸고 물러나는 것 등에 의해서이며
온갖 무루의 선을 버리는 것은
성과(聖果)를 획득하거나, 물러나는 것에 의해서이다.8)
논하여 말하겠다.
온갖 정려지에 계속(繫屬)되는 선법은 두 가지 인연에 의해 버리게 된다. 즉
첫째는 지(地)를 바꿈에 의해서이니, 이를테면 [하지로부터] 상지에 태어나거나 [상지로부터 몰하여] 하지에 태어날 때가 그러하다.9)
둘째는 물러남에 의해서이니, 이를테면 [이미 획득한] 뛰어난 선정[勝定]에서 물러날 때가 그러하다. 그리고 중동분(衆同分)을 버리거나 이염(離染)할 때에도 역시 버리게 되는데, 난법(煖法) 등과 [순]퇴분정(順退分定)의 경우도 여기에 포섭시키기 위해 [본송에서] 다시 ‘등’이라는 말을 설하게 된 것이다.10)
그리고 지(地)를 바꾸는 것과 물러남에 의해, 그리고 이염 등 세 가지 인연에 의해 색계 선법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색계의 경우도 역시 그러하다.11)
무루의 선법을 버리는 것은 두 종류의 인연에 의해서이다.
첫째는 성과(聖果)를 획득함에 의해 이전의 성도를 모두 버리게 된다.12)
둘째는 물러나 상실함[退失]에 의해 온갖 수승한 도를 버리게 되는데, 이러한 도는 혹 어떤 경우에는 과도(果道)에, 혹 어떤 경우에는 승과도(勝果道)에 포섭된다.13)
[이제] 내가 이에 대해 간략하게 분별해 보면 [이와 같다]. 만약 견도(見道,즉 예류향의 도, 勝果道)나 도류지(道類智,즉 예류과의 도, 果道)를 버렸다면, 이는 다만 성과를 획득함에 의한 것이지 물러남에 의한 것이 아님을 마땅히 알아야 하니, 도류지는 과도(果道)에 포섭될뿐더러 역시 또한 [여기서는] 필시 [또 다른 성과로] 물러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14) 그리고 단련된 근에서 물러나는 것 역시 물러남의 뜻을 갖는다. 그러나 만약 부동법(不動法)의 무학과 함께 하는 무소여(無所餘)의 무루[율의]의 경우라면, 두 가지 종류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15)
③ 불율의의 버림
이와 같이 온갖 율의를 버리는 인연에 대해 이미 논설하였다.
그렇다면 불율의는 어떻게 버려지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악계를 버리는 것은, 죽음에 의해
계를 획득하거나 이형이 생겨남에 의해서이다.
논하여 말하겠다.
모든 불율의는 세 가지 인연에 의해 버리게 된다.
첫째는 죽음에 의해서이니, 소의신을 버렸기 때문으로, 율의[와 불율의]는 중동분(衆同分)의 세력에 의해 획득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계를 획득함에 의해서이니, 이를테면 별해탈율의를 수득(受得)하거나, 혹은 정려율의를 획득함에 따라 악계는 바로 버려지는 것으로, [계 즉 별해탈율의는] 대치의 힘이 뛰어나 불율의를 버리게 되는 것이다.
셋째는 상속신에 이형(二形,남여 양성)이 동시에 생겨남에 의해서이니, 그때에는 소의신이 변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율의를 지닌 자가 근주계를 받고 밤이 다하여 율의를 버리게 되었을 때, [다시] 불율의를 획득한다고 해야 할 것인가, 처중(處中, 율의도 아니고 불율의도 아닌 것)의 [무표를 획득한다고] 말해야 할 것인가?
유여사(有餘師)는 설하기를,
“[다시] 불율의를 획득하니, 악한 아세야를 영원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뜨거운 쇳덩이를 가만히 놓아두면 붉은 색이 없어지고 푸른색이 생겨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16)
또 다른 유여사는 말하기를,
“만약 다시 짓지 않는다면 그로 하여금 불율의를 획득하게 하는 인연은 없으니, 불율의는 표업에 의해 획득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 중에서] 앞의 설이 이치에 맞는 것이니, 앞서 [근주]계를 받을 때 악한 아세야를 영원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이전의 표업에 근거하여 악계를 다시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④ 처중(處中) 무표의 버림
다시 처중(處中)의 무표는 어떻게 버려지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처중을 버리는 것은, 받으려는 마음과 세력과
작업과 사물과 목숨과 근(根)이 끊어짐에 의해서이다.
논하여 말하겠다.
처중의 무표는 여섯 가지 인연에 의해 버리게 된다.
첫째는 받으려는 마음이 단괴(斷壞)됨으로 말미암아 버리게 된다. 이를테면 일찍이 ‘항상 일정한 시간에 제다(制多,caitya,塔廟를 말함)를 공경하여 예배하고 찬송하리라’고 맹서하고서 그것(처중의 무표)을 수지하였지만, 이제 ‘이후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때 그 같은 [앞서의] 아세야는 바로 종식되니, 그는 본래의 의요(意樂)를 버렸기 때문이다. 혹은 다시 별도로 지은 의요의 세력이 보다 강성해져 일찍이 현행하였던 업과 서로 모순될 때 [그러한 제다에 공경 예배하는] 사업(事業)의 본래 의요가 종식되고 무표는 바로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세력이 단괴됨으로 말미암아 버리게 된다. 이를테면 [처중의 무표는] 청정한 믿음과 번뇌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인기된 것으로, 그러한 두 가지의 세력이 단괴될 때 그것의 무표는 바로 버려지니, 시위를 떠난 화살이나 옹기장이가 돌리는 물레의 바퀴와 같다.17)
그래서 궤범사는 이와 같이 설하고 있는 것이다.
“[처중의 무표는] 등기(等起)의 힘에 의해 인발(引發)된 것이기 때문에 비록 가행이나 아세야를 버릴지라도 그것의 무표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수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극히 맹리한 번뇌[纏]를 일으켜 짐승을 타격하는 경우도 역시 그러함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혹은 일찍이 기한을 정하여 맹서하였을 경우, 그러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이제 기한동안의 세력이 다하여 그것의 무표는 바로 끊어지게 된다.”
셋째는 작업(作業)이 단괴됨으로 말미암아 버리게 된다. 이는 즉 비록 근본[업도]를 수지하려는 마음(예컨대 제다에 공양하려는 선한 의요)을 버리지 않았을지라도 더 이상 수지하려고 하였던 바에 대해 업을 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18) 다만 잊고서 짓지 않은 것은 예외로 한다. 즉 이러한 무표는 가행에 따라 생겨난 것으로, 가행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것의 무표는 바로 버려지게 되는 것이다.
넷째는 사물(事物)이 단괴됨으로 말미암아 버리게 된다. [여기서 사물이란] 시여된 제다(制多,탑묘)나 원림(園林,절), [짐승을 잡으려고] 설치된 덫이나 그물 등의 사물을 말하는 것으로, 본래 그 같은 사물로 말미암아 [처중인 선악의] 무표가 인기되어 낳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사물이 허물어질 때 [처중의] 무표는 바로 버려지게 되는 것이다.19)
다섯째는 수명이 단괴됨으로 말미암아 버리게 되니, 이를테면 [무표의] 의지(依止)가 되었던 몸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여섯째는 [무표의] 소의가 된 근(根)이 단괴됨으로 말미암아 버리게 된다. 이를테면 가행을 일으킨 선ㆍ악의 근을 끊을 때 그러한 근에 의해 인기된 각각의 무표를 버리게 된다. 그러나 선근을 끊지 않았을지라도 정려를 획득할 때 [선근에 의해 인기된 무표는] 바야흐로 버려지게 되니, 처중인 선ㆍ악의 무표는 [정려율의의 무표에 비해] 이열(羸劣)하기 때문이다. 즉 [정려율의의] 가행을 일으킬 때 바로 처중인 선ㆍ악의 무표를 버리게 되는 것이다.
⑤ 비색(非色)의 선ㆍ염오법의 버림
다시 욕계 비색(非色)의 선법이나 그 밖의 다른 일체의 비색의 염오법은 어떻게 버려지는 것인가?20)
게송으로 말하겠다.
욕계 비색의 선법을 버리는 것은
근(根)이 끊어지고 상계에 태어남에 의해서이며
대치도가 생겨나는 것에 의해
온갖 비색의 염법을 버리게 된다.
논하여 말하겠다.
욕계의 일체의 비색(非色)의 선법은 두 가지 인연에 의해 버리게 되니,
첫째는 선근을 끊는 것이며,
둘째는 상계에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의 선법은 염오법을 떠나는 것에 의해서도 역시 버려진다고 말해야 할 것이니, 예컨대 우근(憂根) 등과 같은 비색의 선법이 그러하다.
3계의 일체의 비색의 염오법은 한 가지 인연에 의해 버리게 되니, 이를테면 대치도를 일으킬 때 [버려진다]. 즉 만약 이와 같은 품류의 번뇌를 능히 끊을 만한 도가 생겨나면, 이러한 품류의 번뇌나 그 조반(助伴)을 바로 버리게 되는 것이다.
3) 선ㆍ악의 율의를 성취하는 유정
그렇다면 어떠한 유정에게 선ㆍ악의 율의가 존재하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악계는 인취에만 존재하지만, 북구로주와
두 가지 황문(黃門)과 이형자(二形者)는 제외되며
율의는 역시 천취(天趣)에도 존재하지만
오로지 인간만이 세 종류 모두를 갖추고 있다.
욕계천과 색계에 태어날 때
정려생율의를 지니며
무루율의는 아울러 무색계에도 존재하지만
중간정과 무상정은 제외된다.
논하여 말하겠다.
불율의는 오로지 인취(人趣)에만 존재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로지 북구로주를 제외한 세 주(남섬부ㆍ동승신ㆍ서우화주)에만 존재할 뿐이며, 세 주 중에서도 다시 선체(扇搋)나 반택가(半擇迦),21) 이형(二形)을 갖춘 자는 제외된다.
나아가 율의의 경우도 역시 그러하니, 이를테면 인취 중에서는 앞에서 제외한 것을 제외하며, 아울러 천취 중에도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율의는 두 취(趣)에 존재한다. 그렇지만 오로지 인취 중에만 세 종류의 율의가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 이를테면 별해탈과 정려와 무루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만약 욕계 천취에 태어나거나 색계에 태어난 이라면 그들은 모두 정려율의를 지닐 수 있지만, 무상천(無想天)에서는 다만 [다른 지에서 획득한 것을] 성취할 수 있을 뿐이며, 무색계에 태어난 경우에도 그것(정려율의)은 필시 존재하지 않는다.22)
그러나 무루율의는 무색계에도 역시 존재한다. 즉 욕계천 중에 태어나 머물거나, 색계 중에 태어난 이로서 중간정(中間定)과 무상천을 제외한 모든 이는 무루율의를 지닐 수 있지만,23) 무색계 중에 태어나는 경우에는 오로지 [하계의 그것을] 성취할 수 있을 뿐이니, 거기에는 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필시 무루율의를 직접적으로 바로 일으킬 수 없으며, 상계에 태어나면 하계에서 [획득한 바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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