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발급기준을 일정기간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8일 A씨가 “단지 사고의 유무만으로 무사고 운전경력을 판단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관련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인가 요건인 무사고 운전경력은 안전운행능력을 검증, 택시승객의 생명·신체의 안전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관할 관청별 무사고 운전경력기간 완화적용 규정은 개인택시운송서비스의 수급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라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1항1호 등은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인가' 요건으로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을 요구한다. 또 관할관청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강국, 조대현, 이동흡 재판관은 "기본권 침해는 관할관청의 인가거부 처분에 의해 비로소 현실화므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합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법인택시 운전사인 A씨는 2006년 3월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음으로써 무사고 운전경력이 상실,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