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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서석진의 민법여행
 
 
 
카페 게시글
학습질문방 민쌤~"경료"의 뜻이 뭘까요?
열공린다 추천 0 조회 4,376 11.12.07 19:4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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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2.07 22:18

    첫댓글 '등기를 경료하였다' 할 때 '경료'는 '마쳤다, 완료하였다' 는 의미입니다.
    일본애들 말이에요.^^
    우리나라 법이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법률용어 중에는 저런 이상한 말들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말 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작업의 일환으로 각종 법률 조항의 '경료하였다'라는 표현이 '마쳤다'는 표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한번 찾아서 읽어 보세요. 법령 찾을 줄 아시죠?
    '담보가등기를 마친' 이라는 표현이 나올 건데요, 2005년도까지는 '담보가등기가 경료된'으로 되어 있었답니다. ^^*

  • 작성자 11.12.07 21:46

    ~! 그렇군요... 아~ 속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민쌤 쵝오에요.
    모르는게 있으면 머리 한편이 항상 뒤숭숭하거든요.
    오늘은 편히 잘수 있겠네요... ㅋㅋ

  • 11.12.08 14:25

    덩달아 주워가는 센스!! 감사해요 열공린다님 덕분에 ㅋ경료는 마쳤다. 완료했다!! 내꺼만들엇음요 ㅋ

  • 11.12.08 17:04

    나두요 나두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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