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해 대응을 한 경우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보복운전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가해자에게 보복행위를 한 경우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은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용인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운전 중 상대방이 차량으로 위협행위를 하더
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상대방이 보복행위 등의 방식으로 위협을 가해올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를 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여
보복운전을 한 당사자에게 법적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이성적인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2. 보복운전으로 신고 당한 경우 구제방법
(1) 본인도 보복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의 위협행위 또는 비매너 행동에 대해 화가나 보복행위를 한 경우 원인에 관계 없이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는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왜 보복행위를 하게 되었는지를 충분히 성명하고 자신의 주장 및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
을 준비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식의 법적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과중한 처벌을 한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2) 보복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을 하다보면 사소한 문제가 발단이 돼 심각한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원인을 제공했던 자가 분에 못이겨 나중에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이 상대에게 보복행위(브레이크 밟는 행위, 칼치기, 옆으로 밀치기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자
신의 무고를 강력히 주장하고 자신의 무고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식의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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