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 고 2008학년도 울산광역시 공립 중등학교교사(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특수․사립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0. 31 울 산 광 역 시 교 육 감 |
1. 모집과목 및 모집인원
가. 공립 중등학교 교사 [일반 16과목 137명, 장애인 7과목 8명]
과목 코드 |
과 목 |
모집인원 |
과목 코드 |
과 목 |
모집인원 | ||||
일반 |
장애 |
계 |
일반 |
장애 |
계 | ||||
11 |
국 어 |
14 |
1 |
15 |
20 |
체 육 |
7 |
7 | |
12 |
도덕윤리 |
5 |
5 |
21 |
영 어 |
19 |
1 |
20 | |
13 |
일반사회 |
7 |
1 |
8 |
소계(1) |
91 |
4 |
95 | |
14 |
역 사 |
7 |
7 |
22 |
보 건 |
8 |
1 |
9 | |
15 |
지 리 |
5 |
5 |
23 |
사 서 |
3 |
3 | ||
16 |
수 학 |
14 |
1 |
15 |
24 |
전문상담 |
4 |
4 | |
17 |
물 리 |
3 |
3 |
25 |
영 양 |
8 |
1 |
9 | |
18 |
화 학 |
5 |
5 |
26 |
특 수 |
23 |
2 |
25 | |
19 |
생 물 |
5 |
5 |
소계(2) |
46 |
4 |
50 | ||
총 합 계(1+2) |
137 |
8 |
145 |
※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과목은 초․중등 통합하여 선발함
나. 사립 중등학교 교사 [3과목 4명]
학교법인 (학교명) |
모집과목 및 인원 |
소재지 |
비고 (전화번호) | |||
국어 |
영어 |
수학 |
계 | |||
태화학원 (홍명고등학교) |
1 |
1 |
2 |
4 |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산90-1 |
052)267-5030 |
※ 사립 응시자는「14. 사립학교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자격
가. 모집분야별 응시자격
모 집 분 야 |
응 시 자 격 |
중등학교 교 사 |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200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보건교사 (초․중등) |
보건교사, 양호교사 자격증 소지자 (200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보건교사는 우리시 교육청 교원수급계획에 의거 초․중등학교에 임용함 |
사서교사 (초․중등) |
사서교사(1, 2급) 자격증 소지자 (200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사서교사는 우리시 교육청 교원수급계획에 의거 초․중등학교에 임용함 |
전문상담 교사(초․중등) |
전문상담교사(1․2급,초등,중등,특수) 및 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 (200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전문상담은 우리시 교육청 교원수급계획에 의거 초․중등학교에 임용함 |
영양교사 (초․중등) |
영양교사(1, 2급) 자격증 소지자 (200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영양교사는 우리시 교육청 교원수급계획에 의거 초․중등학교에 임용함 |
특수학교 교사(중등) |
전공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200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단, 이료는 제외) |
장애인 구분 모집 과목 |
모집분야별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2007.11.9 현재 유효한 등록자, 국가유공자증 상이등급이 표시된 자 |
나.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부칙(2000.1.28)에 의거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변경․통합된 표시교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합니다.
【명칭이 변경․통합된 표시과목의 응시자격 : 아래와 같음】
모집과목 |
응시자격 표시과목 |
모집과목 |
응시자격 표시과목 |
도덕․ 윤리 |
도덕․ 윤리, 윤리, 국민윤리 |
물리 |
물리, 과학(물리)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화학 |
화학, 과학(화학) |
역사 |
역사, 사회(역사) |
생물 |
생물, 과학(생물) |
지리 |
지리, 사회(지리) |
영어 |
영어, 외국어(영어) |
다.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라. 시험공고일 현재 복무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 시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유예가 가능합니다.
마.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07년 11월 5일(월) ~ 11월 9일(금), 5일간, [09:00~18:00]
나. 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지하 1층 고사관리실(052-210-5467)
다. 기타사항
1) 우편 접수는 하지 않으며, OMR용 응시원서 작성을 위하여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대리 접수자는 반드시 지원자 본인의 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규격 및 기타사항 |
지원자 (공통) |
응시원서 및 OMR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원서접수처에서 교부 |
사진2매(4× 5㎝,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귀모양이 보이는 탈모 정면 상반신) 응시수수료[일반과목25,000원,실기과목(체육) 35,000원] |
교원자격증사본1부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복수․ 부전공 자격증 포함 |
2008년 2월 졸업예정자는 다음 해당 서류에 반드시 <취득예정 표시과목(자격기준 제○호가 표기된 것만 인정함)>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범계대학 : 졸업예정증명서 1부 -비사범계대학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과목이 표시된 교직과정이수확인서 1부 -대학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복수(부)전공 : 복수(부)전공 이수확인서 1부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교사 지원자는 취득할 과목이 표기된 졸업예정증명서 1부 | |
해당자 |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1부 |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200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지역 가산점을 받는 자 |
대학학적부 1부 |
지역, 복수․부전공 가산점 중 1개 이상 부여 대상자 |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
2007.11.9.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응시자 본인이 대상자임을 확인받아 표기한 자 | |
울산소재고등학교졸업증명서 또는 울산고졸검정고시합격증사본 1부 |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200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지역 가산점을 받는 자 |
구분 |
제출서류 |
규격 및 기타사항 |
해당자 |
주민등록초본 1부 (병적사항 포함) |
병역의무 이행으로 가산점 적용기간 연장 신청자로서 지역,복수․부전공 가산점 중 1가지 이상 가산점 부여 대상자 병역필로 표기한 자(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적용 시 활용) |
경기입상 및 지도실적 증명서 1부 |
체육과목 응시자로서 응시원서에 가산점을 표기한 자 -2007.11.9. 현재 취득한 경기실적으로서 7.가산점란에 명시된 경기 실적만 유효함 | |
전역예정 증명서 1부 |
군복무중인 자 | |
장애인 구분모집 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원본 제시> |
2007.11.9.현재 유효한 장애인수첩,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중 택1(장애인의무고용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 적용 대상자) |
나. 1차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1) 기간 : 2008년 1월 9일(수) ~ 1월 10일(목), 2일간, 09:00~18:00
2) 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지하 1층 고사관리실
3) 제출서류 : 응시원서에 표기한 해당 자격증 및 증명서
구분 |
제 출 서 류 |
규격 및 대상 |
해당자 |
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2007.11.9.현재 자격증 원본(합격확인서포함)을 소지한 후 표기한 자(중복 시 택일) |
영어인증시험 성적표 사본 1부 (TSE-P, TOEFL, TOEIC, TEPS, PELT) |
영어과목 응시자로서 응시원서에 가산점을 표기한 자 -2005.10.31.부터 2007.11.9.까지 취득한 성적만 유효 |
다.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작성 제출 방법
1) 응시원서 작성요령 : [붙임 - 양식 참조].
2) 제출방법
①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응시원서, OMR 원서, 교원자격증(복수, 부전공 포함) 사본 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를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학성적석차증명서,대학학적부,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고졸검정고시 포함), 주민등록초본, 경기입상 및 지도실적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장애인증명서도 지참 제출)
② 1차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를 4. 나항 1차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① 제출된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마감 후 일체 정정할 수 없습니다.
②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미리 확인 및 조회를 하여야 하며, 특히 자격증 및 해당 가산점 관련 점수를 해당기관에 사전 조회한 후에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응시원서(OMR 응시원서 포함)의 기재 잘못 및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이며, 이로 인하여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④ 지원자는 12.최종 합격의 취소, 13.시험시행의 일반원칙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시험별 일정 및 합격자 발표
시 험 별 |
일 자 |
시 간 |
장 소 |
비 고 | ||
1 차 시험 |
필기시험 |
2007.12.2(일) |
1교시(교육학,특수교육학) 09:30~10:30(60분) |
[시험장소 공고] 2007.11.23(금) 우리교육청홈페이지 (채용/시험) (http://www.use.go.kr) |
▶1교시 : 객관식 ▶2교시 : 주관식 | |
2교시(전공) 11:00~13:30(150분) | ||||||
실기 시험 |
체육 |
2007.12.12(수) |
09:00~18:00 |
▶실기시험 장소 공고 시 실기영역도 공고함 | ||
1차합격자 발표 |
2008.1.7(월) |
10:00 |
[합격자 공고] 우리교육청홈페이지 (http://www.use.go.kr) (채용/시험) |
|||
2 차 시험 |
논술시험 |
2008.1.15(화) |
1교시 09:30~10:40(70분) |
[시험장소공고] 2008.1.8(화) 우리교육청홈페이지 (http://www.use.go.kr) (채용/시험) |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는논술,면접시험 만 실시 ▶ 영어교과는 수업실기 시 영어로 말하는 수업으로 함 | |
수업지도안 작성 |
2교시 11:00~12:00(60분) | |||||
면접시험 |
2008.1.16(수) |
08:30~ | ||||
수업실기 (수업실연) |
2008.1.17(목) |
08:30~ | ||||
최종합격자발표 |
2008.1.31(목) |
10:00 |
[합격자 공고] 우리교육청홈페이지 (http://www.use.go.kr) (채용/시험) |
※ 유의사항
① 수험생은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 시험에 관한 공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채용/시험)란을 통해 안내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 공개 및 점수 조회방법
① 교육학문제지 및 정답, 전공문제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에서 공개합니다.
② 최종점수 조회방법 : 교육청홈페이지 ⇒채용/시험(합격자 안내) ⇒ 임용시험 ⇒ 중등임용 ⇒ 본인 수험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전화 안내는 하지 아니함)
6. 출제범위 및 배점
시험별 |
시험과목 |
배 점 |
출 제 범 위 | |
1 차 시 험 (100점) |
필기시험 |
제1교시 교육학 |
20(20) |
■교육학 및 특수교육학 【교육학】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사론, 생활지도, 교육관계법 등을 포함 【특수교육학】 일반교육학 및 특수교육학 관련 내용 포함 ※ 객관식 출제(4지 선다형 50문항) |
제2교시 전 공 |
80(40) |
■전공(특수포함) -교과교육학 : 해당교과의 교수-학습지도법, 평가방법, 7차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포함되는 내용(30∼35%) -교과내용학 :해당교과의 전공내용으로 기본이수영역 또는과목〔교육부고시 제2000-1호(2000.1.28)에서 제시되는 내용 중심(65∼70%) ※영어과 : 일반교과와 같이 출제하되, 출제문제 형태를 우리말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20% 내외, 영어로 답하는 문제를 80% 내외로 출제함 ※보건교사 및 사서교사 기본이수과목 : 교육부고시 제2000-1호(2000.1.28)에서 제시한 내용 ※전문상담교사 및 영양교사 기본이수과목 :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5호(2004.6.9)에서 제시한 내용 ※ 주관식 출제 | ||
실기시험 |
체육 |
(40) |
【체육-5종목】 ① 육상 : 뜀뛰기(공통) ② 체조 : 마루운동(공통) ③ 배구 : 기본동작(공통) ④ 테니스 : 기본동작(공통) ⑤ 축구 : 기본동작(선택) ⑥무용: 한국무용(전통,창작), 발레, 현대무용(선택) ※ ⑤,⑥ 중에서 남, 여 구분 없이 택일 | |
2 차 시 험 (50점) |
논술시험 |
논술 |
20 |
■교직과 관련된 교양 등 원고지 1,000~1,200자 |
면접시험 |
면접 |
15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 소양 | |
수업실기 능력평가 |
학습지도안 작성 |
5 |
■본시 교수-학습지도안 작성(중, 고 교과서 범위 내) | |
수업실연 |
10 |
■본인이 작성한 학습지도안을 내용으로 10분 내외 수업실연 |
※ 1차시험 배점란의 ( )은 실기시험 부여 과목의 배점입니다.
※ 실기시험(체육) 응시자 준비물 : 실기영역 공고(2007.11.23)시 제시합니다.
※ 영어교과 학습지도안 작성은 영어로 작성하고 수업실연은 영어로 말하는 수업으로 한다.
※ 보건 ․ 사서 ․ 전문상담 ․ 영양교사는 2차시험 시 논술시험, 면접시험만 실시합니다.
7. 가산점
부여 대상자(구비요건) |
배점 |
비 고 | ||||||
지역 가산점 |
■ 울산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2008년 2월 졸업예정자로 교원경력이 없는 자 (울산광역시교육청 시행 고졸검정고시 최종합격자 포함) |
3점 |
본란의 해당자는 울산광역시 사범대 출신자로 본다.단,한국교원대학교 출신자는 교육감 추천자에 한함 | |||||
복수 및 부전공 |
■ 복수전공 자격증 소지자 및 2008년 2월 취득예정자(동일 교원 자격종별 내에서만 적용) |
2.5점 |
중등 표시과목에만 적용함 중복 시 택일 | |||||
■ 부전공 자격증 소지자 및 2008년 2월 취득예정자(주전공에 응시한 경우에만 적용) |
2점 | |||||||
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자 |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정보처리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기사1급) |
2점 |
중복 시 택일 | |||||
■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기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기사2급) |
1.5점 | |||||||
■ 정보처리기능사(기능사2급) |
1점 | |||||||
■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
급별 |
배점 | ||||||
1급 |
1.5점 | |||||||
2급 |
1점 | |||||||
3급 |
0.5점 | |||||||
영어인증 점수 (영어과응시자 만 해당) |
TSE-P |
TOEFL |
TOEIC |
TEPS |
PELT |
배점 |
중복 시 택일 ※2005.10.31부터 2007.11.9 이내취득한점수만 적용
TOEFL점수는 컴퓨터 (CBT)시행 점수 | |
55점 이상 |
260점 이상 |
930점 이상 |
877점 이상 |
PELTmain472점이상 (1급1차160점이상) |
2.5점 | |||
50-55 미만 |
247-260 미만 |
860-930 미만 |
792-877 미만 |
PELTmain417-471 (1급1차135-159점) |
2점 | |||
45-50 미만 |
237-247 미만 |
820-860 미만 |
751-792 미만 |
PELTmain388-416 (1급1차120-134이상) |
1.5점 | |||
40-45 미만 |
220-237 미만 |
760-820 미만 |
693-751 미만 |
PELTmain345-387 (2급1차140-149점) |
1점 | |||
30-40 미만 |
213-220 미만 |
730-760 미만 |
665-693 미만 |
PELTmain323-344 (2급1차130점이상) |
0.5점 | |||
체육대회 입상 및 지도실적 (체육과 응시자만 해당) |
구 분 |
실 적 |
성적 |
배점 |
중복 시 택일 | |||
본 인 입 상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3위 이내 입상자 |
2.5점 | ||||||
전국 체육대회(정식종목) 입상자 |
금 |
2점 | ||||||
은 |
1.5점 | |||||||
동 |
1점 | |||||||
지 도 실 적 |
시‧도 교육청 및 체육회 지도자로 임용된 후 1년 이상 팀(선수)을 지도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의정식종목에서 입상시킨 실적 |
금 |
2점 | |||||
은 |
1.5점 | |||||||
동 |
1점 |
※ 유의사항
1) 가산점은 1차시험의 교육학, 전공시험 득점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시험성적 총점에 별도로 부여하며 가산점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사범계대학졸업자로서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자는 비사범계로 처리합니다.
3) 사범대 가산점은 응시교과의 교원자격증 기준으로 합니다.
4)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로서 1차 합격자 발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기재내용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합니다.
5) 복수전공 가산점 인정은 종전규정에 의해 2개 이상의 중등표시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현행 규정으로도 2개 이상의 교과지도가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함.
6) 교원경력자 중 시간강사, 기간제 교사, 대학조교는 교원경력이 없는 자로 간주합니다.
7) 위 ①,②항의 가산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법률7223호, 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단, 군복무로 인하여 재학중 또는 졸업 후 공개전형 응시기회를 제한 받은 기간만큼 연장합니다. (1년 미만은 1년, 1년 초과 2년 미만은 2년, 3년 초과는 3년을 연장 적용함. 단, 입학전 군대경력은 연장 적용하지 아니함)
8.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산
가.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나. 1차․2차시험 각 단계·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보훈대상자별로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다. 본 공고 사항「7.가산점」과는 별도로 적용합니다.
라.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각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단, 자력(가산점 미적용)으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아니합니다.
마.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1차시험의 합격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에도 합격인원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응시원서 제출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본인의 가산점(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장애인 구분모집 대상자
가. 근 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
나. 채용방법 : 장애인간 경쟁을 통하여 채용하되, 시험절차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 응시자격 : 모집대상 표시과목의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2007.11.9.현재 유효한 장애인수첩,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소지한 자
라. 장애인 구분모집에 따른 합격자 결정
1)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교직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2) 구분모집된 장애인간 경쟁에 의하여 일반교과와 동일하게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과락 및 채용예정인원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아닌 자를 채용합니다.
마.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 제공
1) 대상자 : 시각(맹인, 약시) 및 뇌병변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사본(국가유공자 확인원)을 제출하고, 접수 시 편의 제공을 요청한 자(접수 장소에 편의제공 요청서 비치)
2) 연장시간 부여(필기시험 : 전맹장애인 1.5배, 약시 및 뇌병변장애인 1.2배)
구분 |
과목 |
대상자 |
시험시간 |
연장시간 |
1차시험 |
교육학 |
전맹 장애인 |
09:30~11:00(90분) |
30분 |
약시, 뇌병변장애인 |
09:30~10:40(70분) |
10분 | ||
전 공 |
전맹 장애인 |
12:00~15:40(220분) |
70분 | |
약시, 뇌병변장애인 |
12:00~15:00(180분) |
30분 | ||
2차시험 |
논술 |
전맹 장애인 |
09:30~11:10(100분) |
30분 |
약시, 뇌병변장애인 |
09:30~10:50(80분) |
10분 | ||
수업지도안 |
전맹장애인 |
11:00~12:30(90분) |
30분 | |
약시, 뇌병변장애인 |
11:00~12:10(70분) |
10분 |
3)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본인 희망에 의함)
구분 |
1교시 |
2교시 | ||
문제지 |
답안지 |
문제지 |
답안지 | |
시각장애인 (전맹,약시) |
점자 |
점자 |
점자 |
점자 |
확대(18p,20p) |
별도(숫자기재용) |
확대(18p,20p) |
문제지 답란에 기재 | |
뇌병변 장애인 |
일반 |
별도(숫자기재용) |
일반 |
문제지 답란에 기재 |
※ 유의사항
1) 점자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이하, 시야 10도 이내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확대 문제지 제공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이상, 0.3미만으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자로서 희망에 따라 확대 문제지(18P, 20p)를 제공합니다.
3) 1차 시험 교육학의 OMR 답안지 표기는 감독관이 대필하지 않으며, 응시자가 직접 답안지(출제기관 제공)에 숫자로 기재합니다.
4) 점자문제지(전맹) 수험생은 답안작성에 필요한 점자판과 점필은 본인이 지참하여야 합니다.
5) 확대문제지(약시) 수험생은 확대경 및 스탠드를 개인별 지참이 가능합니다.
6) 뇌병변수험생은 전공시험 시 컴퓨터로 별도 답안 기재용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희망자에 한함)
7) 편의제공 내용은 시험 당일 반드시 고사실에서 사전 확인한 후 응시하여야 합니다.
8) 최종 결정된 편의제공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9) 장애인 응시생 점심시간이 12:00까지이며, 점심시간에 외부 출입이 불가하므로 점심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0. 대학성적(또는 1차시험 성적)환산 반영 방법
반영대상자 |
반 영 방 법 |
비 고 |
가.한국교원대학 교졸업자및2008년 2월 졸업예정자 |
▪대학 총장(학장)발행 대학 4년간의 성적석차증명서에 의거 석차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1차시험 배점의 20% 이내에서 반영함 ▪2008년 2월 졸업예정자는 직전학기(4학년 1학기)까지, 편입생은 편입 이후의 성적 석차를 환산하여 반영함 ▪대학성적 반영 대상자로서 대학성적증명서 미 제출자는 성적석차 반영 최하위 등급의 점수(16.4점)를 부여함 -다만,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성적석차 산출이 불가능한 자(총장 발행 입증서류 제출자)는 “나”항 반영방법을 적용함 ▪후기 학기 졸업자의 성적은 직전학기 졸업자의 해당 평점의 석차 서열을 적용함 ▪성적석차증명서에는 학과별 총인원수 대비 석차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대학성적 (또는1차 시험성적) 반 영 등급 별 점 수 표 참 조
|
나. 위“가”항 이외의 자 (졸업예정자포함) |
▪1차시험 취득성적으로 선발과목별 응시자의 석차를 산출하고, 석차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1차시험 배점의 20% 이내에서 반영함 |
※ 유의사항
1) 석차 백분율 산출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2) 대학성적 반영은 중등학교교사만 해당됩니다.(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교사는 제외)
3) 대학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우리교육청에서 별도 정한 반영비율에 따릅니다.
▶ 대학성적(또는 1차시험 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
등 급 |
석차서열백분율(%) |
등급별 부여점수 |
비 고 |
1 |
0.01 ∼ 5.00 |
20.0 |
▪ 등급 간 점수차는 0.4점 |
2 |
5.01 ∼ 12.00 |
19.6 | |
3 |
12.01 ∼ 22.00 |
19.2 | |
4 |
22.01 ∼ 35.00 |
18.8 | |
5 |
35.01 ∼ 50.00 |
18.4 | |
6 |
50.01 ∼ 65.00 |
18.0 | |
7 |
65.01 ∼ 78.00 |
17.6 | |
8 |
78.01 ∼ 88.00 |
17.2 | |
9 |
88.01 ∼ 95.00 |
16.8 | |
10 |
95.01 ∼100.00 |
16.4 |
11. 합격자 결정
가. 1차 시험 합격자 결정
1) 1차 시험인 필기시험(교육학 및 전공) 성적이 각 교과 배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1차 시험성적, 가산점, 대학성적을 합산하여 선발과목 모집인원의 1.3배수(소숫점 이하는 절상)이내에서 선발합니다.【실기부여 과목인 체육과목의 필기시험 과락자는 실기시험성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2) 1차 시험(교육학 및 전공)성적이 각 교과 배점의 40%미만인 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3)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 처리하되 모집인원의 2배수를 넘을 때에는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에 따라 2배수 이내로 결정합니다.
나. 최종합격자 결정
1) 2차시험 성적이 모집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로서 1차시험 성적(가산점, 대학성적 포함), 2차 시험성적(논술, 면접, 수업실기능력)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 이내로 선발합니다.
2) 장애인 구분 모집과목에서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동일과목의 장애인이 아닌 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3)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에 의하여 과목별 모집인원 이내에서 결정합니다.
다. 동점자 처리 우선 순위
1차시험 및 최종합격자의 동점자는 ①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등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②전공과목(체육의 경우 실기시험 포함) 고득점자 ③병역의무를 필한 자 ④교육학 시험 고득점자 ⑤논술시험 고득점자 ⑥ 면접시험 고득점자에 해당하는 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12. 최종 합격의 취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 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부정행위자
다.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였거나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접수 시 및 1차 합격 후 제출한 증명서류가 상이한 경우 또는 미제출자
라. 졸업예정자(복수․부전공으로 가산점을 받은 자 포함)가 2008년 2월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마.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바. 외국영주권자가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 미제출자)
사. 병역복무 중인 자 중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
13.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가. 2008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최종합격하고 신규임용 된 자는 신규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 시ㆍ도 전보를 제한합니다.
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다. 1차시험 합격 이후 접수 시 제출한 응시원서와 동일하지 않은 서류 및 미 제출자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며, 2차 시험의 응시기회를 박탈합니다.
라.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향후 우리 교육청 교원수급에 따라 2과목을 모두 담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교원수급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바. 체육교과의 1차 필기시험 미 응시자는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14. 사립학교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당해 학교법인이 임면하고 있으나 학교법인으로부터 임용시험(1차시험 : 교육학,전공)을 위탁받아 2008학년도 공립 중등임용 시험 시 병행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부터 1차 시험(교육학, 전공)까지 본 공고문에 의거 공립과 동일하게 우리교육청에서 실시합니다.
나. 1차 시험(교육학, 전공) 합격자는 모집과목 인원의 3배수(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로 하며 1차 시험 성적을 해당 학교법인에 통보합니다.
다. 2차시험 일정은 2008.1.11.(금) 해당 학교법인에서 공고하며 개별 통지합니다.
라. 최종합격자 발표는 2008.1.30.(수) 이전 해당 학교법인에서 공고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15. 수험생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수수료 포함)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구비서류의 기재내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대리접수로 인한 기재사항 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 OMR 응시원서 및 1차시험(교육학) 객관식 답안지는 전산처리 되므로 작성 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안지에 한번 표기한 답안은 정정할 수 없으며 한 문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답을 표시하면 그 답안은 무효처리 됩니다.
라. 주관식(전공), 논술시험, 수업지도안작성은 반드시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필로 작성한 답안과 개인정보 등 불필요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으로 처리합니다.
(단, 수정을 원할 때에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하며,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시 무효처리합니다)
마.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장내에서 전자계산기(시계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휴대폰, 무선호출기,이어폰, 녹음기, MP3, 디지털카메라 등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시험장내에서 모자 및 장갑 등을 착용한 경우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시험감독관이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에도 고사장내에서 휴대폰 등을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시험감독관이 응시자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 절차를 요구할 때 응시자가 그 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
바.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 시험공고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시험/공고)를 통하여 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사. 별도의 예비소집이 없으므로 시험 전에 시험장소와 시험실을 확인하여(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시험/공고)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응시가 가능하며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시험관리본부에서재발급 받아야하고,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자. 수험생은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 완료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전달사항 및 수험생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차. 지원자 현황 등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use.go.kr, 시험/공고란) 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교육청의 결정에 따르며,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학사담당 ☎ (052) 210 - 548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2009학년도 중등임용시험 전형 예고
구 분 |
현 행 |
개 선 |
1차시험 |
▶ 필기시험(100점) -교육학(20점, 4지 선다) -전 공(80점, 서술․단답형)
▶ 대학재학 성적(20점) ▶ 가산점(10점) |
▶ 선택형 필기시험(100점) -교육학(5지 선다형) -전 공(5지 선다형) ※ 중등(영어) : 영어듣기 포함 ▶ 대학재학 성적(20~40점) ▶ 가산점(5~10점) |
130% 선발 |
2배수 이상 선발 | |
2차시험 |
▶ 논술 시험(20점) ▶ 면접 시험(15점) ▶ 수업실기(15점) |
▶ 논술(100점) -전공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 수행능력 ※ 중등(외국어) : 외국어로 실시 |
100% 선발 |
1.5배수 이상 선발 | |
3차시험 |
- |
▶교직적성 심층면접 및 수업능력평가 (100점) ※ 예․체능․과학교과 등 실기․실험평가 포함 가능 ※ 중등(외국어) : 외국어로 실시 |
합격자 사정 |
▶ 1차+2차+3차시험 점수 합산 | |
특 징 |
▶ 1차 시험 중심형 -지필고사 비중 과다 (총점의 55% 정도)
|
▶ 2차,3차 시험 중심형 -1차 선택형 필기시험 영향력 축소 (총점의 30% 정도) -2차,3차 시험 배점 확대 및 적격자 선별 기능 강화 * 1,2,3차 시험 성적의 합산에 의한 합격자 결정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
※ 개선내용의 특징 -시험실시기관은 교직적성 심층면접용 ‘교직부적격자 확인 평가지표’를 개발․실시 -중등(영어) : 1차 영어듣기 포함 -중등(외국어) : 2차 논술, 3차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를 외국어로 실시 |
※ 본 내용은 2009학년도 임용시험 공고 시까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출신대학 코드 번호 ]
학 교 명 |
코드 |
학 교 명 |
코드 |
학 교 명 |
코드 |
학 교 명 |
코드 |
학 교 명 |
코드 |
강릉대 |
101 |
가야대 |
201 |
대신대 |
231 |
성신여대 |
261 |
중앙승가대 |
291 |
강원대 |
102 |
가톨릭대 |
202 |
대전가톨릭대 |
232 |
세명대 |
262 |
천안대 |
292 |
경북대 |
103 |
감리교신학대 |
203 |
대전대 |
233 |
세종대 |
263 |
청주대 |
293 |
경상대 |
104 |
강남대 |
204 |
대진대 |
234 |
수원대 |
264 |
총신대 |
294 |
공주대 |
105 |
건국대 |
205 |
덕성여대 |
235 |
숙명여대 |
265 |
추계예술대 |
295 |
군산대 |
106 |
건양대 |
206 |
동국대 |
236 |
순신대 |
266 |
침례신학대 |
296 |
금오공과대 |
107 |
경기대 |
207 |
동덕여대 |
237 |
순천향대 |
267 |
칼빈대 |
297 |
목포대 |
108 |
경남대 |
208 |
동서대 |
238 |
숭실대 |
268 |
탐라대 |
298 |
목포해양대 |
109 |
경동대 |
209 |
동신대 |
239 |
신라대 |
269 |
평택대 |
299 |
부경대 |
110 |
경산대 |
210 |
동아대 |
240 |
아주대 |
270 |
포천중문의대 |
300 |
부산대 |
111 |
경성대 |
211 |
동양대 |
241 |
안양대 |
271 |
한국기술교육대 |
301 |
서울대 |
112 |
경원대 |
212 |
동의대 |
242 |
연세대 |
272 |
한국성서대 |
302 |
서울시립대 |
113 |
경일대 |
213 |
명지대 |
243 |
영남대 |
273 |
한국외대 |
303 |
순천대 |
114 |
경주대 |
214 |
목원대 |
244 |
영남신학대 |
274 |
한남대 |
304 |
안동대 |
115 |
경희대 |
215 |
배재대 |
245 |
영산원불교대 |
275 |
한라대 |
305 |
여수대 |
116 |
계명대 |
216 |
부산외대 |
246 |
용인대 |
276 |
한림대 |
306 |
인천대 |
117 |
고려대 |
217 |
삼육대 |
247 |
우석대 |
277 |
한서대 |
307 |
전남대 |
118 |
고신대 |
218 |
상명대 |
248 |
울산대 |
278 |
한성대 |
308 |
전북대 |
119 |
관동대 |
219 |
상지대 |
249 |
원광대 |
279 |
한신대 |
309 |
제주대 |
120 |
광신대 |
220 |
서강대 |
250 |
위덕대 |
280 |
한양대 |
310 |
창원대 |
121 |
광운대 |
221 |
서경대 |
251 |
을지의과대 |
281 |
한일장신대 |
311 |
충남대 |
122 |
광주여대 |
222 |
서남대 |
252 |
이화여대 |
282 |
협성대 |
312 |
충북대 |
123 |
광주예술대 |
223 |
서울기독대 |
253 |
인제대 |
283 |
호남대 |
313 |
한국교원대 |
124 |
국민대 |
224 |
서울신학대 |
254 |
인천가톨릭대 |
284 |
호남신학대 |
314 |
한국체대 |
125 |
그리스도신학대 |
225 |
서울여대 |
255 |
인하대 |
285 |
호서대 |
315 |
한국해양대 |
126 |
나사렛대 |
226 |
서원대 |
256 |
장로회신학대 |
286 |
홍익대 |
316 |
단국대 |
227 |
선문대 |
257 |
전주대 |
287 |
대학원 |
400 | ||
대구대 |
228 |
성결대 |
258 |
조선대 |
288 |
기타대 |
500 | ||
대구효성카톨릭대 |
229 |
성공회대 |
259 |
중부대 |
289 |
||||
대불대 |
230 |
성균관대 |
260 |
중앙대 |
290 |
※ 출신대학 코드는 교원자격증(응시과목) 취득학교 기준.
국립대 1로 시작, 사립대 2~3으로 시작, 대학원 출신자는 출신대학에 상관없이 대학원 400으로, 학교별코드가 없는 경우 기타대 500으로 구분됨
원 서 접 수 처
* 원서접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 지하 1층 고사관리실(052-210-5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