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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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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담질문 읽어보시고 도움글 부탁 드려요
아리아드네 추천 0 조회 554 12.07.24 14:0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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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7.24 15:35

    첫댓글 확정일자 전세권은 전입과 주소이전이후 실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거주해야 할듯 합니다. 1순위로 전세권설정등의 방법도 있겠지만 직접 받아 나가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또는 전세금반환통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뒤 일정시간 후 법적인 방법을 강구하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 12.07.24 16:19

    윤석규님 답변이 정답입니다. 집을 비워주거나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하지 마시고 돈 다 줄때까지 열쇠 넘겨 주지 마십시오. 집값이 내려 이젠 대출금 갚고 전세금 갚게 되면 모자라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깡통주택입니다. 새로 이사할 집에 잔금까지 다 치뤘다면 투자용으로 그 집을 사는 일도 괜찮을 것입니다. 전세금과 대출금의 합계가 시세 이하이면 말입니다.

  • 작성자 12.07.24 17:39

    네, 감사합니다.전세계약이후 저흰 실거주 목적으로 집은 샀어요. 돈 받을때까지 실거주해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 12.07.25 15:59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며, 이 경우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경매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기존 주택에 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 방법은 당장 전세보증금은 회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꼭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 유용합니다.

  • 작성자 12.08.03 16:49

    임대권등기를 하고 이사해야겠다는 결론쪽으로 가닥을 잡으려고 합니다.

  • 12.07.26 16:44

    이경우 새로이 들어 올 전세금을 받고도 기존 입주자에게 환불을 않해주고 착복한 것이므로 집주인은 사기범으로 형사사건이 않됩니까?

  • 작성자 12.08.03 16:51

    저도 맘같아서는 형사사건으로 고소하고 싶으나..저희쪽에도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얼마전 뉴스를 보니 월세 광고내고 계약금 떼먹은사람 잡혔던데...함 알아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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