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소재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 기업당 3억원 이내 지원
ㅇ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운수업(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창고업(화물 취급업, 창고업), 사업서비스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건설․토목․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건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지원 제외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ㅇ 지원규모 : 2,300억 원 → 3,000억 원
ㅇ 코로나19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변경)
구 분 | 지원규모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지원시기 |
코로나 19 피해기업 | 1,000억 원 | 매출액 1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 - 3억원 이내 - 2~3%이차보전 | ‘20.2.14.~ |
ㅇ 기존 정책자금 지원조건 완화
- 지원횟수 3회(2013년 이후) → 적용하지 않음(‘20.12.31.까지)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미적용(해당연도 중앙부처 등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ㅇ 융자실행 :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ㅇ 대출은행 : KEB하나, 국민, 신한, 우리, 농협중앙회, 기업, 산업, 씨티,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부산, 대구,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