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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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 = 채무자는 변제하지 않고 있다. + (2) 변제와 동시에 + (3) 채권자의 승낙 = 변제자대위권
(2) 변제자대위의 통지 = 채권양도의 통지에 준한다. = 대항요건
2.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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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제할 정당한 이익 + (2) 변제 = (1) 법률상 당연히 + (2) 채권자를 대위 = 법정변제자대위권
3.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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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대위 또는 법정대위 = (1)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한도 + (2) 채권에 관한 권리 + (3) 담보에 관한 권리
②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 보증인 + 전세권,저당권등기에 대위등기 = 제3취득자에 대하여 대위가능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 제3취득자 =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대위(X)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 제3취득자 사이 = 각 부동산 가액 비례 + 채권자대위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물상보증인 사이 = 각 부동산 가액 비례 + 채권자대위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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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상보증인 대 보증인 = 인원수 비례 + 채권자대위 = 물상보증인은 부동산을 제공하였고 보증인은 사람을 제공하였으니 부동산(물건)과 사람의 가액을 비교할 방법이 없음, 그러니 그냥 인원수로 따지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임
(2) 물상보증인이 수인이면 = 보증인 부담부분 제외시키면 = 물상보증인끼리는 가액비례 채권자대위가 가능하다. = 물상보증인의 재산이 부동산이면 = 대위의 부기등기 필요
【판결요지】
(출처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판결)
[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5호가 물상보증인 상호간에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부담 부분을 정하도록 하면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간에는 보증인의 총 재산의 가액이나 자력 여부,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 등을 일체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대위비율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인적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인과 물적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보증인 상호간이나 물상보증인 상호간과 같이 상호 이해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곤란하고,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히려 인원수에 따라 대위비율을 정하는 것이 공평하고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어 합리적이며 그것이 대위자의 통상의 의사 내지 기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 취지는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고, 이 중에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참작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5호 전문에 의한 대위비율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도 1인으로 보아 산정함이 상당하다.
(분석)
(1)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간 = 인원수에 따라 대위비율을 정한다.
(2) 이때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는 1인으로 보아 산정한다. = 그런데 이 1인이 보증인에 속하는지 물상보증인에 속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없다. 사견으로는 그 지위를 겸하는 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한 편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2]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는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인적 무한책임을 지는 보증인과 물적 유한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고 그 중 어느 1인이 먼저 대위변제를 하거나 경매를 통한 채무상환을 함으로써 다른 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 경우, 먼저 대위변제 등을 한 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대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위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위자들 상호간의 대위의 순서와 분담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여러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서는 그 중 어느 1인에 의하여 주채무 전액이 상환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주채무 전액에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대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각자가 대위관계에서 분담하여야 할 부담 부분이다. 그런데 여러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중 어느 1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 자신의 부담 부분에 미달하는 대위변제 등을 한 경우 그 대위변제액 또는 경매에 의한 채무상환액에 위 규정에서 정한 대위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만큼 곧바로 다른 자를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한다면, 먼저 대위변제 등을 한 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대위자들 상호간에 대위가 계속 반복되게 되고 대위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할 수도 없게 되므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는 경우 어느 누구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각자의 부담 부분을 넘는 대위변제 등을 하지 않으면 다른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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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 각자의 부담부분을 정하는 공식
(2) 각자의 부담부분 = 주채무 전액 x 대위비율
(3) 각자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한 경우 = 변제자대위권 행사가능
(4) 각자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 = 변제자대위권 행사불가 = 부당한 이익 + 상호간에 대위 반복 + 공평한 처리 불가능
[3] 여러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대위관계에서의 부담 부분을 정하는 경우, 당초 성립한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변제나 채무 면제 등으로 감소하거나 이자·지연손해금이 증가하는 때에는 그 당시 현존하고 있는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부담 부분도 원칙적으로 그에 상응하여 감소하거나 증가하게 되므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 등을 할 당시에 이미 주채무자의 변제나 채무면제 등으로 주채무가 감소하거나 이자·지연손해금이 증가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참작하여 그 대위변제 등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액 등이 그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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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존재하는 경우 = 주채무가 감소하거나 증가하였다면 = 대위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