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A는 어느 날 자신이 받은 돈 중에 위조지폐로 의심이 되는 300위안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받은 돈 중 300위안이 위조지폐임을 알고 이를 사용할 경우 마땅히 소추해야 할 대상은 아니지만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안기관에 의해 벌금,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위조지폐로 의심되는 돈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를 은행에 신고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이유: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172조는 ‘위조된 화폐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소지, 사용한 경우,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액수가 거대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는 소지 또는 사용한 위조화폐의 액수가 비교적 크거나 거대하거나, 특별히 거대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공안기관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의 입건 기준에 관한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의 규정(2); 最高人民检察院、公安部关于公安机关管辖的刑事案件立案追诉标准的规定(二)>은 소지하거나 사용한 위조화폐의 액면가액 총액이 4000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마땅히 소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민은행법(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제43조에서는 ‘위조, 변조한 인민폐를 구입하거나, 위조, 변조한 인민폐임을 명확히 알면서 소지 또는 사용하여 범죄가 구성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범죄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15일 이하의 구류 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벌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조지폐 몰수 및 감정관리방법(假币收缴鉴定管理办法)>은 금융기관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 위조지폐를 발견하였을 경우 2명 이상의 업무인원이 현장에서 몰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20장 이상의 위조 인민폐 (액수는 불문) 또는 10장 이상의 위조외화를 발견하였을 경우 공안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받은 돈 중 300위안이 위조지폐임을 알고 이를 사용할 경우 마땅히 소추해야 할 대상은 아니지만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안기관에 의해 벌금,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위조지폐로 의심되는 돈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를 은행에 신고하거나 폐기해야 할 것이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