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월 5일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식품안전청” 설립을 포함한 식품안전 관리업무의 농식품부 이관, 동식물 검사·검역 및 방역 기능 강화와 같은 실질적 개혁 조치는 전혀 없었다. 특히 농업선진국들이 주목하고 집중해 온 농촌정책 및 식품산업 진흥·식품안전 관리 등 농업·농촌 부처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부처 명칭 변경 포함)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2.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기 한농연 주최 농정공약 대토론회에서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 농정을 청산하고, “시장불안, 소득불안, 경영불안, 재해불안” 등 농업·농촌의 4대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새로운 농정 철학을 구현할 수 있게끔 농정 조직을 강력하고도 효율적으로 전면 개편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당면한 농업·농촌·농업인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함은 물론, 국가 백년지계를 든든히 책임질 수 있는 농업·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패러다임을 올바로 세우는 일 또한 중요하다. 신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물론 신임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시, 위의 통치 철학이 올곧이 담겨야만 한다.
3.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며,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부활함은 물론,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에게 “통상장관”이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파격적 정부조직 개편안에, 정작 농업·농촌과 농업인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다는 점에 한농연은 심히 유감을 금할 수 없다.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를 반영하고 식품산업 진흥, 식품안전 업무, 동·식물 검사·검역·방역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향후 국회 내 논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보다 내실 있게 다듬어져 통과될 수 있기를 한농연은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6월 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