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입자협회 논평6]
- 근로복지공단은 구로직장여성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한 강제퇴거계획을 중지하고 입주자들의 계속주거를 보장하라.
나아가 고용불안정과 전월세 폭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여성근로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아파트를 추가로 공급하길 촉구한다.
1. 구로직장여성아파트 입주자들이 다시 비자발적 퇴거 위기에 몰렸다.
작년 12월 16일 근로복지공단의 강제집행에 대해, ‘동절기 퇴거반대’를 요구하는 입주자들과 주거단체, 시민단체, 정당의 반발에 3월말까지 보류했던 퇴거합의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2. 퇴거 대상 입주자들 중 몇몇 사람은 퇴거를 수용했지만 대다수의 입주자들은 퇴거를 반대하고 “계속 거주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이 곳을 나가 거주할 공간을 찾을 만한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3. 계속 거주를 주장하는 입주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노동자들로, 연령층이 20대 후반에서 40대에 이르는 독신 여성들이다. 이들은 실업상태이거나, 근무하는 직장의 폐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본인의 몸이 아파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가족의 질병이나 집안 가족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임금을 본인들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처지이다.
저축은 할 수 도 없고, 한 달 한 달 유지하기가 힘든 생활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달 월세가 40-50만원 가까이 되는 민간 원룸 월세를 얻어 생활하라는 것은 거리에 나앉으라는 말과 같다.
4.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직장여성 아파트는 전국의 6곳 (서울, 부천, 인천, 대구, 부산, 춘천)에 총 820호실이 있고, 서울에는 구로에 100실이 있으며, 여성 근로자들이 ‘자립기반마련과 주거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80년대 말에 지었다. 저임금 여성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보금자리 역할을 해 왔다. 저소득 여성을 위한 ‘근로자 복지 아파트다. 공기업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성격의 아파트였다.
5. 그러나 2010년을 전후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수익성의 논리를 내세워 구로직장여성아파트 부지를 매각하고 폐쇄하려고 했으나, 입주자들의 반대와 국회의원들의 문제제기로 매각폐쇄 계획을 보류하고, 대신에 입주인원을 줄여 한 호실에 3명 거주에서 2명으로 줄였고 지금은 1명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 입주기간도 장기간 거주에서 2년간 거주하고 1회 연장으로 총 4년으로 단축하였다.
6. 공공적 성격의 돈으로 지어진 공공주택의 거주 기간을 ‘자립할 때까지’에 4년으로 줄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조치였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최소 거주 기간이 10년이다.
우리는 이같은 조치는 매각을 위한 수순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대기자가 많다는 논리를 들어 입주 여성 노동자들을 내보내려 하면서도 인원수를 줄인다는 것은 입주인원을 줄여 ‘폐쇄와 매각을 반대’하는 입주자들의 저항감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7. 전국 세입자협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민간임대를 구할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아 ‘비자발적 퇴거’를 반대하고 ‘계속 거주’를 요구하는 입주자들의 주장에 공감하며 이를 지지한다.
하나, 근로복지공단은 ‘복지와 공공임대’성격인 여성 직장아파트의 설립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여성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저임금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며, 위의 입주자들처럼, 실업상태이거나 임금체불 혹은 본인의 몸이 아픈 경우, 나아가 질병이 있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 근로자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 ‘사회안전망’역할을 해온 직장여성아파트의 폐쇄나 축소, 매각계획은 철회되어야한다.
하나,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불안정과 전월세값 폭등으로 인해 ‘삶의 자립기반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성 근로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아파트를 추가로 공급해야 한다.
하나, 근로복지공단은 ‘비자발적 퇴거’를 반대하고 ‘계속 거주’를 요구하는 입주자들의 주장을 귀 담아 듣고, 대화를 통해 입주자들의 계속 주거를 보장하는 방법을 찾기를 촉구한다.
하나, 공공기금을 쓰는 복지기관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은 적어도 거주 대안을 제시하고 대화에 임해야 올바른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