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리 안에서의 이혼과 혼인조당에 대해
가톨릭 교리 안에서의 혼인의 본질적 특성은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입니다.
교회는 일부다처제나 이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신자들이 이혼을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경우 신자들은 변화된 교회혼인법을 잘 몰라서 신앙생활을 아예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법적으로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당에 걸리지 않으며,
다른 성사를 받는데 장애도 없습니다.
이혼했다는 사실이 쑥스럽고 부끄러워 교회를 멀리 할 수 있는데,
교회의 교회법적 소송 및 해결방법을 통해 계속 성사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당이란, 지금 혼인을 맺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그 장애가 되는 것이 조당입니다.
장애가 되는 사실이란
지금 혼인을 하는데 혼인했거나 혼인에 준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또 과거에 누구와 이혼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를 해소하지 않고 재혼할 경우에 혼인조당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는 많은 경우 파경에 이른 혼인은
처음부터 적법하게 성립되지 않았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혼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혼인은 무효이고,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혼해서 조당 중에 있거나,
재혼을 원하는 사람,
또는 현 혼인 유대의 해소를 원하는 사람은 본당신부나 교회 법원을 통해 조당을 풀고,
현 혼인 유대를 해소한 후 성사생활을 허락 받거나 혼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신자들은 가정파탄의 아픔과 함께 신앙의 어려움으로
더 큰 인간적인 고통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리고는 무작정 새로운 혼인을 하여 진짜(?) 조당에 걸리게 됩니다.
자신이 조당에 걸렸다고 생각되면 우선 본당신부나 교회 법원에 문의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