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례로 살펴보는 국가유공자 등급기준미달과 행정심판 그리고 요건심의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전문 대구연합행정사 김덕수행정사입니다. 앞전에 국가유공자 등급기준미달 후 저희사무실을 통해 행정심판을 제기해 등급을 받으신 분의 사연인데
내용인 즉 당시 사고로 허리를 다쳐서 그동안 계속해서 힘들었으니 추가 상이인정을 받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사고는 30여년전의 일이고 그사이 사적으로 충분히 허리 디스크가 발병할 이유는 충분하기에 쉽지 않음을 말씀드린 후 사고 당시 허리 디스크관련 치료를 받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병상일지 상에는 허리 관련하여 특별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나 10여년전부터 꾸준히 다리가 저리고 디스크관련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여 당시 사고의 원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편 추가상이 신청을 할 경우 추가상이는 물론 기존에 인정받은 상이에 대해서도 다시 요건심사를 받게 되고 이후 이뤄지는 신체검사에서도 기존등급과 무관하게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급을 판정하게 되는데
의뢰인처럼 등외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등록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본 행정사가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국가유공자가 되었지만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국가유공자등록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최초 신청단계에서 신중을 기해야하고 일부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기간이 지나 재신청보다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신건강상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최초 신청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추가상이 신청이 들어가 디스크에 대해서도 요건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등급을 받고 있는 상이처에 대해서도 신체검사가 다시 이뤄지게 됩니다.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을 확률은 극히 낮다고 보여 지지만 신청 상이인 흉터의 병적특성을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겠습니까?? 당시 사고로 조금이나마 허리에 부상이 입은 흔적이 발견되고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생한다면 용기를 갖고 신청을 해야 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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