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해지나 보험금 지급거부는 없을 겁니다.
2009년도에 계약하셨고, 현재 계약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고지의무위반 할애비가 와도 해지 안됩니다.
마음 푹 놓으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3. 갈아타시는 것 보다는 추가 가입하시는 걸 권유하고 싶습니다.
기존 계약이 정상유지되기 때문에 놔두시고, 추가로 보장을 늘리는 것이 더 낳을 것 같습니다.
단, 추가계약의 경우 인수거절이나 갑상선에 대한 전기간 부담보는 감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첫댓글 신명손해사정님 답변에 힘을 얻고 수술 후 보험 청구해서 받은 결과를 올립니다.(다른 분들이 결과도 궁금하지 않을까 해서요)
1. 생명쪽에서는 접수후 가타부타 아무 얘기 없이 청구 2일 후에 바로 보험료 지급되었습니다.(암이 아니고 생명이라 금액은 적었어요)
2. 손해보험은 조사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죠 ㅎㅎ)
처음 갑상선 결절을 발견하게 언제냐구 묻길래 그걸 왜 묻냐고 되물었습니다.(답변회피)
그랬더니 최초발생시점을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엊그제 가입했냐, 벌써 가입한지 만3년이 넘어가 4년차에 그런걸 따지냐고 좀 화를 냈습니다. ㅎㅎ
조사관이 좀 당황하더니 초진차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 일전에 제가 콜센터에 전화해 구비서류를 물어볼 때 초진차트는 필요없냐고 물었었고
콜센터 직원은 가입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조사관에게 그 말을 했더니 확인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잠시 후 전화가 와서 확인했다면서 이번엔 지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같은 질병으로 청구가 있을 시에는 초진차트를 꼭 좀 보내달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수술전 검사 항목 중에 골밀도 검사와 동맥경화 검사는 갑상선과 밀접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제가 발끈! 의사가 하래서 했지 내가 하자고 했겠냐 따졌더니 소견서를 가져오면 그 부분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술 한달 후 피검사와 진료비로 4만원 정도 나온것과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다시 보험청구를 했고, 초진차트 또 떠들어대길래
지난 번 수술 후 연계해서 검사한거라고 우겨서 다시 받아냈습니다.(골밀도, 동맥경화 부분 10만원도 물론받았구요)
보험료를 처음 청구해봤지만 좀더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었더니 수술비보다 더 받게 되었네요.
전 암이 아닌지라 생돈 전부 내야 했거든요.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참, 그리고 수술 전에 화재를 하나 추가로 들었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화재도 안들어준다길래 빠진 부분을 보충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