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0~09:55 민법 373조~386조 35
10:20~13:10 민법 387조~448조 170
합 3시간 25분
채권편 제1장 제1절은 뭘 정하려 하는가 → 채권, 금전, 선택권
채권: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자부 채권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법정이율은 5%로 한다. 특정물이 아니라 종류로 지정된 채권은 이행 준비나 상대의 동의를 얻어 특정채권으로 바꿀 수 있고, 이게 불가능하다면 중등품 수준으로 이행하면 된다. 확정되면 보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해야 한다.
금전: 강제통용력이 있어야 한다. 타국의 금전의 종류여도 괜찮고, 특정 종류의 금전이어도 괜찮으나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강제통용력을 잃었다면 다른 종류의 금전으로 지급돼야 한다. 이행시 이행지의 환가에 맞추어 가액에 맞는 만큼 그냥 원으로 지급해도 된다.
선택권: 선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가진다. 선택권 없는 상대방은 선택권 가진 상대를 최고할 수 있다. 최고에도 선택이 없다면 상대에게 선택권이 넘어간다. 제삼자가 선택권을 먼저 갖는 채권은 제삼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이 채무자에게 넘어간다. 선택권 없는 상대방의 과실로 선택지가 멸실되면 채무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 없는 사유로 선택지가 멸실되면 존속한 선택지 중에서 채무가 존속된다.
제1장 2절은 뭘 정하려 하는가 → 변제 방법, 불이행과 채권의 변형, 보전방법, 제3자들
이행기: 확정된 이행기가 있는 경우에 객관적으로 도래하면 지체책임이 있고, 불확정 이행기는 주관적으로 채무자가 알았을 때 지체책임이 있다. 그러나 담보를 손상시키거나 제공 안하면 기한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금전채권의 이행지체는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도 없고, 무과실을 주장할 수도 없다. 이행기가 채무의 중요한 내용이면 지각 이행에 대해 수령 거절 및 손해배상으로 갈음시킬 수도 있다.
이행지체와 손해배상: 채무는 기한을 포함한 내용에 좇아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반한 것은 전부 지체책임이 있다. 지체책임은 원칙적으로 금전 배상에 통상손해를 한도로 한다. 예외적으로 이행기에 이행했어도 손해가 불가피한 경우엔 지체책임이 없다. 지체책임은 본질적으로 지체 중 일어난 일에 무과실 책임을 지며 사전에 위약금을 통해 손해배상을 예정할 수도 있고 과한 부분은 감액될 수 있다.
이행보조자와 채권자의 책임: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인으로 하여금 채무의 이행을 시킬 경우 이들 이행보조자의 고의, 중과실은 곧 본인의 고의, 중과실이 된다. 채무자가 이행 준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채권자 또한 수령이라는 이행 보조가 필요한데 지체되면 이 때부터는 채권자 지체가 발생하여 채무자는 지체로 인한 고의, 중과실을 제외한 이자 같은 모든 손해와 비용 책임이 없고 보관비와 이행비용의 증가는 모두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불이행에 대한 과실에 대해 채권자 과실은 법원이 손해배상에도 전부 참작하여 채무자의 배상책임을 경감시킬 수도 있다.
채권의 보전 방법: 채권자는 인신전속적이지 않은 채무를 법원에 강제집행 청구가 가능하고 강제이행 했다고 지체 책임이 줄어들진 않는다. 행위의 작위에 대해선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방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 부작위에 대해선 채무자의 비용으로 전부 교정하고 적당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변제기 도래 후나 법원의 허가를 통해 본인의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비일신전속적 권리를 통지하고 대위할 수도 있고, 통지 받은 후엔 채무자는 이에 대항할 수 없다. 모든 채권자의 권리를 위해서 채권자들을 해치는 법률행위를 취소감인 줄 안 날에서 1년 또는 법률행위에서 5년내로 채무자와 수익자의 해의를 증명해 원상복구 시킬 수도 있다. 단 모든 채권자를 위한 행동이니 이에 대해 우선 변제를 받지는 못한다.
제3절은 뭘 정하려 하는가 → 채무의 부담분, 가분과 불가분, 연대채무, 보증채무, 구상
원칙: 수인인 경우 다른 의사표시나 규정이 없는 경우 채권자나 채무자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균등한 비율로 누리고 부담한다. 다른 의사표시나 약정, 규정등이 없으면 부담부분이 균등하다는 추정은 수인의 채무자 전체에 적용된다.
불가분: 의사표시나 목적물의 성질로 인해 채권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각 채권자의 이행 청구와 이행은 채권자 전원을 위한 효력을 가진다.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1인의 행위와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 아무 효력도 없다. 그러나 한명의 채권자가 전부의 이행을 받은 후 다른 채권자가 면제나 경개로 부담을 완화시켰으면 초과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채무가 불가분채무로써 여러명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대채무의 규정을 채권 변형의 절대적 효력과 상대적 효력을 제외한 부분을 전부 준용하여 성질을 규정한다. 채권의 목적이 가분으로 사후에 변경된 경우 권리 의무는 다시 부분에 대해서만 존재하게 된다.
연대채무: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채권자와 1인(일부) 사이 무효나 취소 원인은 다른 이들에겐 영향이 없다. 경개, 상계, 면제,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등은 면책된 1인(일부)의 부담분에 한해 다른 연대채무자 전원을 위해 효력이 있다. 특히나 상계는 다른 연대 채무자가 행사 가능한 연대 채무자의 상계권을 상계권자의 부담부 한도에서 대위 행사까지 가능하다.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들에 대해 1인, 전체를 순차 또는 동시에 이행청구 할 수 있고 청구는 1인에 대해서도 모두에 효력이 있다. 지체 또한 채권자 채무자 일방의 지체는 모두에게 영향이 있다. 이외의 자잘한 사정은 각 개인(일부)간에만 효력이 있다. 중간에 무자력자가 발생한 경우엔 구상인의 과실이 없는한 공유지분 마냥 갖고 있던 부담분에 안분해서 부담한다. 채권자가 무자력자 면책시 부담분은 채권자가 인수한 걸로 본다.
보증채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나 장래의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증의 범위는 원본과 원본에 종속된 채무의 일체를 보증하고,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의무에 대해선 채권자 지명 보증인이 아니면 행위능력과 자력이 전부 있어야 한다. 세울 의무를 면하려면 다른 담보를 상당하게 제공해야 한다. 보증인은 채무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채무를 연대하여 보증을 선 것이 아니면 주채무자에 대한 추심이나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본인의 의무를 면할 수도 있다. 보증채무는 주체무의 한도내에 존재하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본인의 포기를 무시하고 사용할 수 있다. 채권자가 취소나 해제(지)권을 쥐고 있으면 소멸될 때 까지 그냥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도 있다. 연대채무나 불가분 채무 보증시 보증섰던 채무자(들)의 부담분에 한해서 보증채무를 지며, 구상할 수도 있다.
보증 채권자의 의무: 보증계약을 보증인에게서 기명날인이나 서명있는 서면으로써 받아내야 한다. 전자적 형태는 안된다. 불리하게 변경할 때도 새로 기명날인이나 서명있는 서면을 타야한다. 보증 채무인이 형식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통해 승인한 경우엔 상관없다. 장래의 불확정한 근보증시에는 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증 의무를 통해 보증인을 세운 경우엔 상태가 나빠진 보증인을 교체시킬 필요가 있다. 3개월 이상 미이행, 지체를 안 경우, 채무자의 신용 상태가 영 좋지 않아진 것에 대해서도 수시로 보증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증인이 보고하라고 임의로 시켜도 보고해야 하며 보고의무 해태시 보증채권이 해태만큼 사라진다.
구상: 대신 갚아줘서 면책시켜주는 행위 전반을 말한다. 구상해주면 면책 시켜준 기타 장래에 발생할 수 있었던 이자나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가진다. 원칙적으로 구상시 사전에도 통지하고, 사후에도 통지해야 한다. 사전 미통지시 다른 채무자들이 갖고 있던 항변권을 그대로 구상인에게 사용할 수 있고, 상계권의 경우엔 그냥 구상 시점에서 구상인에게 채권을 이동 시켜서 상계처리 시킨다. 사후 미통지시 다른 채무자들은 본인이 구상 이후에 행한 면책행위 전반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채무자의 부탁: 보증 채권의 경우는 구상 요건에 주채무자의 부탁이 포함된다. 수탁보증인은 무과실 면책에 대해선 구상권을 원칙적으로 갖는다. 또한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과실없이 이행해야 할 재판을 받거나, 주채무자 파산에 채권자가 재단에 가입하지 않거나, 이행기가 불확정 상태에서 5년이 지체되거나 이행기 도래시 그냥 구상할 수 있다. 사전 구상에 대해서 주채무자는 적극적으로 담보를 제공해 구상금을 요구하거나 공탁금을 제공해 물상보증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탁없이 구상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호의관계가 약해질 수록 약화된다. 부탁없이 구상하면 구상 당시 이익 한도내에서 배상해야 하고, 아예 주채무자의 의사를 반한 경우엔 현존이익 한도로 구상권이 축소되고, 구상일 이전에 존재한 채권으로 상계항변 가능하면 구상인에게 채권이 이동하여 상계처리 당한다.
시원하게 늦잠 잤는데도 늘어지는 건 솔직히 제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채권총칙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읽으면서도 한번에 빨리 나가야 하는게 채권총칙의 공부원칙이라 또해도 날로 새롭게 어렵더군요. 채권법은 조금 바쁜편이라 조금만 쉈다가 복귀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