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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건설공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도장하는 물체의 종류도 금속, 목재, 콘크리트 등으 로 다양화되었으며, 그 피도물에 따라 그리고 다듬질의 정밀도에 따라 적당한 도료와 도장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복잡한 피도물에 대하여 적합한 도료를 선택하 여 도장함으로써 건축물의 미관과 작업공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재료와 도장 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갖고 있는 숙련기능공의 양성이 필요해짐. |
수행직무 | 붓, 로울러 브러쉬, 스프레이 등의 도장기기와 설비를 사용하여 페인트, 바니쉬 및 유사 재료를 건물의 외부 및 내부표면과 장식물에 칠하므로써 건물과 장식물을 보호 또 는 장식하는 작업 수행. |
진로 및 전망 | - 자격취득에 따른 기능향상을 가져올수 있으며 실제 건설현장에서 기능을 습득하여 도 장공으로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업의 특성상 일정한 회사에 상용직으로 고용 되지 않고 전문건설업체나 하도급자의 의뢰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 건물 내·외장재로 패널, 석재 등의 사용으로 인한 감소요인이 있으나 전반적인 주택 경기의 회 복과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도장공의 연령이 높고 젊은이들이 직업으로의 진 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도장공에 대한 인력수요는 서서히 증가할 전망이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훈련기관: 공공 직업훈련원의 건축도장 기능공 양성과정(12개월) * 시험과목 : 실기 (건축도장 작업) * 검정방법: 실기 (작업형 6시간 정도) * 합격기준: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건축도장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4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 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12) | 전직시험의 면제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3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채용,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별표4) |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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