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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통이나 출생의 배경(혼외 출생 등)을 이유로 아이나 부모가 사회적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받는 구조를 법적·제도적으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모든 아이는 동등한 출발선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2. 국가 전폭 책임주의에 기반한 양육 지원
경제적 자립 보장: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을 때, 생계비와 주거비 걱정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실질적인 수준의 아동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돌봄과 교육의 공적 인프라: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국공립 돌봄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학업이나 직업 훈련을 이어갈 수 있는 통합 자립 패키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출생과 양육의 사각지대 제로화
아이를 낳는 과정부터 기르는 과정까지 사회적 조건을 달거나 눈치를 보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시스템이 정착될 때 비로소 인구 위기의 돌파구도 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