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조기폐차 신청 방법 안내 >
오래된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조기폐차 제도가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과 조기폐차 신청 방법 그리고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된 곳이 없기 때문에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부터 변경된 조기폐차 지원금과 폐차비를 잘 받기 위한 조건부터 조기폐차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협회에서 정해 놓은 기준 안내
모든 경유차가 조기폐차 신청 대상 아니고, 협회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니 각각의 모든 항목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에서 6개월 넘게 살고 있어야 함
▶ 2년 안에 받은 차량 정기 검사에서 이미 합격한 상태(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 없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 LPG 엔진으로 개조하면 안 됨
▶ 경유차 출고 후에 DPF를 설치하면 안 됨. 하지만 이미 DPF를 장착한 상태로 출고된 경유차는 신청 대상에 포함됨
▶ 배출가스 관련
→ 경유차 : 4 ~ 5등급에 해당되면 대상이 됨
→ 휘발유, 가스차 : 5등급에 해당되면 대상에 포함됨(2025년부터 가능함)
※ 협회 콜센터(1833-7435) : 배출가스 등급 확인 가능(필수 제공: 차량 번호와 주민번호 뒷자리)
2. 조기폐차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안내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지원금과 더불어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추가 조건을 만족하는 항목은 조기폐차 신청 방법에 따라서 담당자에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 조기폐차 대상 차가 받을 수 있는 항목
- 조기폐차 지원금 : 협회에서 차량 종류와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정한 금액
- 폐차비 : 폐차장에서 고철과 부속품, 특수금속의 시세에 따라서 정한 금액
▶ 추가로 받는 항목
- 경유차 소유주가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소상공인에 포함되면 100만 원 더 받음
- 3가지(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만족하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 더 받음
- 3.5톤 미만의 경유 차량을 조기폐차 후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면 50만 원 더 받음
→ 5등급 : 새 차를 구입하면 대상이 됨
→ 4등급 : 새 차 또는 중고차(2013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차량)를 사면 받을 수 있음
3. 조기폐차 지원금의 특징 안내
협회에서는 두 번에 나누어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조건과 지급하는 비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
- 1차 지원금 : 조기폐차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됨
- 2차 지원금 : 경유차 제외를 제외한 차를 구입하면 됨
→ 5등급 차량 조기폐차 한 경우 : 꼭 1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2024년 11월 1일 이후 등록)를 구입해야 됨
→ 4등급 차량 조기폐차 한 경우 :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2013년 1월 1일 이후 생산)를 구입하면 됨
▶ 1, 2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비율
차량 종류 | 등급 | 구분 | 1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
3.5톤 미만 | 4등급 | 승용차(5인승 이하) | 50% | 50% |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 70% | 30% |
5등급 | 전체 | 100% | 50% |
3.5톤 이상 | 전체 | 전체 | 100% |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
4. 조기폐차 신청 방법 안내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신청 방법에 따라서 접수한 차를 두 번에 심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서류 심사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1) 조기폐차 전화 상담하기
전화로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면, 지원금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2) 서류 제출
폐차장 직원에게 3가지(차량 등록증, 신분증 앞면,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3) 서류 심사 과정
폐차장 담당자가 조기폐차 신청서를 협회에 접수하면, 각각의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문자로 안내하게 됩니다.
▶ 협회에서 발송하는 문자
- 서류 접수 완료
-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서류 심사 합격)
- 성능 검사 일정 안내
- 최종 받게 되는 조기폐차 지원금
5. 성능 검사받는 과정과 폐차 절차 안내
차량 주인이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 문자를 받으면, 서류 심사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조건(정상 운행 여부, 차량 외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성능 검사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 견인 신청
견인이 가능한 날짜를 폐차장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요청한 날짜에 견인 기사를 차가 있는 위치로 보내드립니다.
2) 견인 과정
견인 기사에게 차 열쇠와 등록증 원본을 전달하면, 폐차장으로 접수한 경유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견인 과정은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견인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3) 성능 검사
조기폐차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직접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문자 보내드립니다.
4) 폐차 과정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폐차장에서는 폐차 과정(차량 해체 작업, 말소 행정 처리)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를 모두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5) 폐차 보상금 입금
말소 처리 후 고철과 부속품, 특수금속 시세에 따라서 폐차비를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방법
폐차장에서는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조기폐차 지원금 접수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1) 1차 지원금
폐차장 담당자가 1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관할청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30~60일 안에 검토를 마친 후 제출한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2) 2차 지원금
조기폐차 접수한 뒤에,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총 6개월(2달 이전부터 이후 4달) 사이에 2차 지원금 대상 자동차를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다시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신청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통장
모든 관할청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차량 주인의 통장으로만 입금해 드립니다. 그래서 타인의 것을 제출하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변경된 조기폐차 조건과 조기폐차 신청 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서류 접수부터 성능 검사, 지원금 접수까지 대신 처리해 드린다는 것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진행할 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