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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8. 11. 20.> | |
평수구역의 범위(제15조제2항 관련) | |
구분 | 범위 |
제1구 | 평안북도 철산군 수운도 등대부터 진방위 295도로 그은 선과 그 등대부터 어영도, 대화도, 정주군의 외순도를 지나 평안남도 안주군 태향산에 이르는 선 안 |
제2구 | 평안남도 용강군 연대봉으로부터 황해도 송화군 자매도 및 흑암을 지나 냉정말에 이르는 선 안 |
제3구 | 황해도 장연군 장산곶으로부터 월내도, 옹진군 마합도, 기린도 및 순위도를 지나 등산곶에 이르는 선 안 |
제4구 | 황해도 옹진군 독순항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연평도 북부 서단을 연결한 선, 대연평도 남단에서부터 서만도 북서단과 대초지도 남서단을 지나 덕적도 북단을 연결한 선과 덕적도 남서 끝단에서 문갑도 서단을 연결한 선 및 문갑도 남단에서 장안서 등대를 지나 충청남도 태안군 학암포를 연결하는 선 안 |
제5구 | 충청남도 태안군 몽산리 남단에서 외도 서단을 지나 보령시 삽시도 남서단과 죽도 서단을 연결한 선 안 |
제6구 | 충청남도 서천군 동백정갑으로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방죽도(방축도) 동단을 지나 관리도(관지도) 북단을 연결한 선과 관리도 남단으로부터 부안군 수성단을 연결한 선 안 |
제7구, 제8구 |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천구부터 신안군 재원도 북단, 재원도 서단, 자은도 서단, 비금도 고서리 서단, 비금도 내월리 서단, 신도 남단 및 하태도 남단을 지나 전라남도 진도군 가사도 서단에 이르는 선, 가사도 남단에서부터 옥도 북단, 주도 북단, 관사도 서단, 소마도 서단을 지나 대마도 서북단을 연결하는 선, 대마도 남단에서 관매도 서단을 잇는 선, 관매도 동단에서 죽항도 동단을 지나 진도 남단의 서망 끝단에 이르는 선, 전라남도 진도군 접도 남단에서 무저도 남단을 지나 금호도 남단에 이르는 선, 금호도 남단에서 어룡도 서단, 넙도 남서단을 지나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도 서단에 이르는 선, 완도군 보길도 동단에서 소안도 서단을 연결하는 선, 소안도 북단에서 대모도 남단을 지나 청산도 서단을 연결하는 선, 청산도 북단에서 생일도 남단, 섭도 남단, 시산도 남단을 지나 고흥군 망지각에 이르는 선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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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구 | 전라남도 고흥군 외나로도 서단에서 진방위 330도로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해안선에 이르는 선, 외나로도 동부 북단에서 여수시 금오도 서부 북단을 연결한 선, 금오도 동부 북단에서 돌산도 남단 거마각에 이르는 선, 돌산도 동부 중앙 방죽포에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도 응봉산 남단에 이르는 선, 남해도 장항말부터 통영시 하도 남단, 추도 서단 및 두미도 서단을 지나 욕지도 서부 북단에 이르는 선, 욕지도 동단에서 연화도 북단, 외부지도 남단을 지나 비진도 남단을 거쳐 거제도 망산각에 이르는 선, 거제도 북부 노장산 동단으로부터 북위 34도58.9분 동경 128도49.9분,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도 남단, 북위 35도11.2분 동경 129도14.5분을 지나 기장군 대변리 동남단에 이르는 선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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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구 | 울산광역시 범월갑 방파제 내측(북위 35도25.9분 동경 129도22.3분)으로부터 북위 35도28.8분 동경 129도27.2분을 지나 미포항 북방파제 끝단(북위 35도31.6분 동경 129도27.2분)에 이르는 선 안 |
제11구 | 경상북도 포항시 술미부터 여남갑에 이르는 선 안 |
제12구 | 강원도 통천군 학룡단으로부터 함경남도 덕원군 여도를 지나 영흥군 호도 대강곶(남각)에 이르는 선 안 |
제13구 | 함경남도 정평군 광포강구부터 함흥시 외양도단에 이르는 선 안 |
제14구 | 함경남도 북청군 봉수대지부터 마양도를 지나 송도갑에 이르는 선 안 |
제15구 | 함경북도 성진군 송오리단으로부터 유진단에 이르는 선 안 |
제16구 | 함경북도 청진시 고말산단으로부터 진방위 263도로 그은 선 안 |
제17구 | 함경북도 나진시 송목단으로부터 대초도를 지나 이어단에 이르는 선 안 |
제18구 | 함경북도 나진시 곽단으로부터 적도를 지나 오포단에 이르는 선 안 |
[폄글]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8. 11. 20.> | |
연해구역의 범위(제15조제3항 관련) | |
구분 | 범위 |
1 | 평안북도 용천군 압록강구부터 마안도를 지나 황해도 장연군 장산곶에 이르는 선 안 |
2 | 황해도 옹진군 등산곶으로부터 충청남도 서산군 서격렬비도 및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 소흑산도를 지나 북위 33도30.2분 동경 125도49.9분을 잇는 선과 북위 33도30.2분 동경 127도19.9분, 북위 33도30.2분 동경 129도4.9분을 연결하는 선 및 북위 34도35.2분 동경 130도34.9분과 북위 35도14.1분 동경 129도44.4분을 연결하는 선 안 |
3 | 강원도 강릉시 사천진리 사천진단으로부터 북위 37도51.2분 동경 130도54.9분, 북위 37도31분 동경 132도7.9분, 북위 37도0.2분 동경 132도19.9분, 북위 36도14.2분 동경 129도59.9분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 안 |
4 | 강원도 고성군 수원단으로부터 함경북도 성진군 유진단에 이르는 선 안 |
5 | 북위 33도30.2분 동경 129도4.9분으로부터 일본국 규슈ㆍ시코쿠ㆍ혼슈 ㆍ홋카이도의 각 해안으로부터 20마일 이내의 선을 연결하고 북위 34도35.2분 동경 130도34.9분에 이르는 선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