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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矩準繩(규구준승)과 詭遇(궤우)
‘規矩準繩’『孟子大觀』第四 離婁 上篇 <제1장>
孟子曰離婁之明과 公輸子之巧로도 不以規矩면 不能成方員이오 師曠之聰으로도 不以六律이면 不能正五音이오 堯舜之道로도 不以仁政이면 不能平治天下니라 今有仁心仁聞而民不被其澤하여 不可法於後世者는 不行先王之道也일새니라 故로 曰徒善이 不足以爲政이오 徒法이 不能以自行이라하니라 詩云不愆不忘은 率由舊章이라하니 遵先王之法而過者 未之有也니라
聖人이 旣竭目力焉하시고 繼之以規矩準繩하시니 以爲方員平直에 不可勝用也며 旣竭耳力焉하시고 繼之以六律하시니 正五音에 不可勝用也며 旣竭心思焉하시고 繼之以不忍人之政하시니 而仁覆天下矣시니라 故로 曰爲高하되 必因丘陵하며 爲下하되 必因川澤이라하니 爲政하되 不因先王之道면 可謂智乎아
是以惟仁者 宜在高位니 不仁而在高位면 是는 播其惡於衆也니라 上無道揆也하며 下無法守也하여 朝不信道하며 工不信度하여 君子 犯義오 小人이 犯刑이면 國之所存者 幸也니라 故로 曰城郭不完하며 兵甲不多 非國之災也며 田野不辟하며 貨財不聚 非國之害也라 上無禮하며 下無學이면 賊民이 興하여 喪無日矣라하니라
詩曰天之方蹶시니 無然泄泄라하니 泄泄는 猶沓沓也니라 事君無義하며 進退無禮하고 言則非先王之道者 猶沓沓也니라 故로 曰責難於君을 謂之恭이오 陳善閉邪를 謂之敬이오 吾君不能을 謂之賊이라하니라
맹자 왈, “이루의 밝음과 공수자의 재주로도 그림쇠와 곱자로 아니하면 능히 네모와 동그라미를 이루지 못하고, 사광의 귀 밝음으로도 육률로 아니하면 능히 오음을 바루지 못하고, 요순의 도로도 인정으로 아니하면 능히 천하를 평치하지 못하니라. 지금 어진 마음과 어진 소문이 있는데도 백성이 그 은택을 입지 못하여 후세에 법할 수 없는 것은 선왕의 도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한갓 착함만으로는 족히 정사를 위하지 못하고, 한갓 법만으로는 능히 저절로 행해지지 못한다’ 하니라. 시(大雅 生民之什 假樂)에 이르기를, ‘허물을 짓지 않고 잊지 않음은 옛 전법을 따르기 때문이라’ 하니, 선왕의 법을 좇아서 지나친 자 있지 않느니라.”
“성인이 이미 눈의 힘을 다하시고 이어나가심에 그림쇠와 곱자와 수준기와 먹줄로써 하셨으니, 네모와 동그라미와 평평함과 직선을 만듦에 가히 다 쓰지 못했으며, 이미 귀의 힘을 다하시고 이어나가심에 육률로 하셨으니 오음을 바르게 함에 가히 다 쓰지 못했으며, 이미 마음과 생각을 다하시고 이어나가심에 사람을 차마 하지 못하는 정사로 하셨으니, 인으로 천하를 덮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높은 것을 만드는데 반드시 구릉에 의거하며, 낮은 것을 만드는데 반드시 내와 못에 의거한다’ 하니, 정사를 하는데 선왕의 도에 의거하지 아니하면 가히 지혜라 이르랴.”
“이로써 오직 어진 자가 마땅히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니, 어질지 못하면 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이는 그 악을 무리에게 뿌리는 것이니라. 위에서 도를 헤아림이 없으며 아래에서 법을 지킴이 없어서, 조정에서는 도를 믿지 아니하며 공인은 자를 믿지 아니하여 군자가 의를 범하고 소인이 법을 범하는데도 나라가 보존되는 것은 요행(徼幸)이니라.”
“그러므로 ‘성곽이 완전하지 아니하며 병갑이 많지 아니함이 나라의 재앙이 아니며, 전야가 개간되지 아니하며 재화가 모이지 아니함이 나라의 해가 아니라, 위에서 예가 없으며 아래에서 배움이 없으면, 백성들을 해치는 자가 일어나 망함에 날이 없다(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 하니라. 시(大雅 生民之什 板篇)에 ‘하늘이 바야흐로 전복시키려 하시니 그렇게 태만히 하면서 기쁘게 따르지 말라.’ 하니, 예예는 답답과 같음이라. 인군을 섬김에 의가 없으며, 나아가고 물러남에 예가 없고, 말을 함에 곧 선왕의 도에 어긋나는 자는 답답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어려운 일(先王之道) 인군에게 요구하는 이를 공순하다’ 하고, ‘선을 개진하여 삿됨을 막는 이를 공경한다’ 하고, ‘우리 인군이 능치 못하다고 하는 자를 적이라 한다’ 하니라.”
‘詭遇’第三 滕文公 下篇 <제1장>
陳代曰不見諸侯 宜若小然하이다 今一見之하시면 大則以王이오 小則以覇니 且志에 曰枉尺而直尋이라하니 宜若可爲也로소이다
孟子 曰昔에 齊景公이 田할새 招虞人以旌한대 不至어늘 將殺之러니 志士는 不忘在溝壑이오 勇士는 不忘喪其元이라하시니 孔子는 奚取焉고 取非其招不往也시니 如不待其招而往엔 何哉오 且夫枉尺而直尋者는 以利言也니 如以利則枉尋直尺而利라도 亦可爲與아
昔者에 趙簡子 使王良으로 與嬖奚乘한대 終日而不獲一禽하고 嬖奚 反命曰天下之賤工也러이다 或이 以告王良한대 良이 曰請復之호리라 彊而後可라하여늘 一朝而獲十禽하고 嬖奚 反命曰天下之良工也러이다 簡子 曰我 使掌與女乘호리라하고 謂王良한대 良이 不可曰吾 爲之範我馳驅하니 終日不獲一하고 爲之詭遇하니 一朝而獲十하니 詩云不失其馳어늘 舍矢如破라하니 我는 不貫與小人乘하니 請辭라하니라 御者 且羞與射者比하여 比而得禽獸 雖若丘陵이라도 弗爲也하니 如枉道而從彼엔 何也오 且子 過矣로다 枉己者 未有能直人者也니라
진대 왈, “제후를 보지 아니하심은 좁은 듯합니다. 이제 한번 보신다면 크게는 왕 하게 할 것이오, 작게는 패자가 되게 하시리니, 또한 기록에 ‘한 자를 굽혀 여덟 자를 편다.’ 하니 의당 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맹자 왈, “옛적에 제경공이 사냥할 때 사냥꾼을 정으로 불렀는데, 이르지 않거늘 장차 죽이려고 하였더니, ‘뜻있는 선비는 구덩이에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용맹스런 선비는 그 머리 상함을 잊지 않는다’ 하셨으니, 공자는 무엇을 취하셨는고? 그 부름이 아니면 가지 않음을 취하셨으니 만약 그 부름을 기다리지 않고 간다면 어떠할꼬? 또한 무릇 한 자를 구부려서 여덟 자를 펴는 것은 利로써 말했으니, 만약 利로써 한다면 여덟 자를 구부려서 한 자를 펴 이롭더라도 또한 가히 하랴.
옛적에 조간자가 왕량으로 하여금 폐해와 더불어 수레를 타게 하였는데 종일토록 한 마리의 짐승도 잡지 못하고, 폐해가 돌아가 보고하기를, ‘천하의 천공이더이다.’ 어떤 이가 이를 왕량에게 일렀더니, 양이 ‘다시 하도록 청하나이다’고 강요한 뒤에야 ‘가하다’ 하거늘 하루아침에 열 마리의 새를 잡고서, 폐해가 돌아가 보고하기를, ‘천하의 양공이더이다.’ 간자가 말하기를, ‘내가 네 말을 몰도록 하겠노라’하고 왕량에게 일렀더니, 양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내가 내 말 모는 것을 법도대로 하였더니 종일토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속여서 (새를) 만나게 했더니 하루아침에 열 마리를 잡았으니, 시(小雅 車攻편)에 그 말 모는 법을 잃지 않거늘 활을 쏨이 깨뜨리는 것 같더라고 하니, 나는 소인과 더불어 탐을 익히지 아니했으니, 청컨대 사양하노라’ 했느니라.
말 모는 자가 또한 활 쏘는 자에게 비위 맞춤을 부끄러워하여 비위 맞춰 금수를 잡음이 비록 구릉처럼이라도 하지 아니하니, 만약 도를 굽히고 저를 따른다면 어떠하겠는가? 또한 자네가 지나치도다. 자기 몸을 굽히는 자, 능히 남을 곧게 하는 자 있지 않으니라.”
*자세한 설명은 『맹자대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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