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8. 26. 복지영문 p.35 정세진
제3자와의 접촉(Contact with Collaterals)
클라이언트가 아닌 제3자(collateral), 즉 클라이언트가 처한 문제나 해결책과 관련하여 지식, 관심 또는 참여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과 접촉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촉할 것인지 준비해야 한다.
제3자와 접촉할 때에는 그 접촉의 목적에 대해 사전에 클라이언트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기 전에 클라이언트의 공식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른 기관이나 체계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접촉과 그 결과에 관한 관련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공유해야 한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가 필요하며, 다른 기관이나 체계와 만나는 상황에서 클라이언트가 가능한 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직접 동행하는 경우도 많다.
때로는 클라이언트를 처음 만나기 전에 제3자와 먼저 접촉해야 하는 불가피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다.
1. 정보를 수집한 과정과 그러한 방법을 선택한 이유를 클라이언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클라이언트에게 공개하기 꺼려지는 정보는 제3자에게도 수집하지 않는다.
3. 제3자로부터 얻은 정보가 문제의 특정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주제에 대해 클라이언트에게 질문하기 전에 해당 정보를 먼저 클라이언트와 공유한다.
4. 정보 수집의 범위를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현재의 상황에 한정한다.
1) 다른 체계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계와의 접촉 내용과 그 결과에 관한 관련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 물론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가 필요하며, 다른 체계와 만나는 자리에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클라이언트가 가능한 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첫댓글 아무리 당사자에 대해 잘아는 제3를 만났다하더라도 제3자입니다.
우리 일에 주인이 누구인지 '당사자'란 단어에 집중하고 명심합니다.
제3자를 만날 수 있는 것도 '당사자'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 저는 당사자보다 앞설 때가 많습니다.
제3자와 당사자 앞에서 당사자 일에, 당사자에 관한 일에 대해 당사자 보다 앞서 신나서 떠들곤 합니다.
무얼 얼마나 더 잘 안다고 잘했다고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너무 많은 말들을 뱉곤 합니다.
전문가로서 전해야할 말들을 전했는지, 내가 그저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희희낙낙 가십(Gossip)거리로 한 말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반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