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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측정 업무지침 RECOMMENDED METHOD FOR COMPUTING NOISE CONTOURS AROUND AIR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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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2. 20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MINISTRY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 REPUBLIC OF KOREA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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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General Information)
1.1 목 적 (Purpose) 1
1.2 용어의 정의(Definitions of terms) 1
1.3. 적용범위 (Scope) 2
제 2 장 항공기소음 자동측정(automatic noise measurement for Aircraft noise)
2.1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Installation) 3
2.2 측정항목 및 대상공항(Measuring Items and Airport) 3
2.3 측정지점 선정(positioning for measurement) 4
2.4 측정방법(Measurement Methods) 5
2.5 측정결과 분석 및 보고(Analysis and Reporting) 5
제 3 장 항공기소음 일반측정(Aircraft noise measurement)
3.1 측정범위(Measurement range) 6
3.2 측정조건(Measurement criteria) 7
3.3 측정지점 선정(Measuring point selection) 7
3.4 측정방법(Measurement Methods) 8
3.5 측정자료 분석(Analysis of data acquisition) 11
3.6 평가 및 측정자료의 기록( Assessment and Measurement data logging) 13
제 4 장 항공기 소음 등고선 작성(plotting of contours)
4.1 등고선의 작성방법(How to plotting of contours) 13
4.2 소음피해 현황조사(noise damage survey) 14
제 5 장 항공기 소음측정기 관리(Noise meter management)
5.1 측정기기 및 관리(management) 14
5.2 네트워크 관리(Network management) 16
제1장 총 칙
1.1 목 적
항공기 운항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 및 분석에 있어 정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소음원 :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기구, 시설 및 기타 물체를 말한다.
(2) 배경소음(Background Noise) : 한 장소에 있어서의 특정의 음을 대상으로 생각 할 경우 대상소음이 없을 때 그 장소의 소음을 대상소음에 대한 배경소음이라 한다.
(3) 대상소음 : 배경소음 외에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의 소음을 말한다.
(4) 항공기소음 : 항공기가 이․착륙, 비행 중, 지상활주 및 계류중에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5) 일반환경소음 : 항공기 소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음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총체를 말한다.
(6) 소음도 :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를 통하여 측정한 지시치를 말한다.
(7) 등가소음도(Leq: Equivalent Sound Level) : 임의의 측정시간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 내의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어진 소음도를 말한다.
(8) WECPNL : 운항되는 매 항공기마다 측정된 최고 소음도를 에너지 평균한 값에 일일평균 운항회수를 주간, 야간, 심야시간대별로 가중하여 산출한 소음도를 말한다.
(9)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이하 “소음 자동측정망” 이라함) : 공항주변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일정이상의 소음을 자동적으로 측정, 기록하고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장비 및 S/W를 말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마이크로폰
② 소음계
③ 모뎀
④ 기상측정 장비
⑤ 항공기소음, 항로의 기록 및 분석 장비
⑦ 항공기소음, 항로의 분석, 감시 및 제어 S/W
(10) 소음계 : 임의의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로 KSC-1502를 만족하는 장비를 말한다.
(11) 방풍망(anti-wind screen) : 소음을 측정할 때 바람으로 인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삼각대(tripod) : 마이크로폰을 소음계와 분리시켜 소음을 측정할 때 마이크로폰의 지지장치로 사용하거나 소음계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13) KS 규격 : 한국공업규격 중 소음계에 관한 규격을 말한다.
(14) ICE 규격 : 국제전기표준회의에서 제정된 소음측정기기에 관한 규격을 말한다.
(15) 항적자료 : 레이더에서 제공되는 항공기 위치좌표로 항공사, 편명, 기종 등 항공기 소음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1.3 적용범위
본 지침은 공항주변 항공기 소음의 측정 및 분석을 위한 절차․기준에 대하여 적용하고, 본 기준에 특별히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의 기준에 의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및 환경부의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 운영지침에 의한다.
제2장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
2.1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
2.1.1 개요
(1) 측정지점 :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공항 및 장소는 별표 1과 같다.
2.1.2 구성도
2.2 측정항목 및 대상공항
2.2.1 측정 및 분석항목
2.2.1.1 측정항목
(1) 음압레벨(SPL) : 1초마다의 음압레벨(dB(A))
(2) 최고 소음도(Lmax) : 개별 항공기 통과 시 최고 소음도(dB(A))
(3) 항공기소음 감지횟수(회) : N(낮, 저녁, 밤 구분)
(4) 개별 항공기 통과 시 소음 지속시간(초)
(5) 등가소음도(Leq) : 변동하는 소음을 일정시간 동안의 소음에너지로 평균한 값(dB(A))
2.2.1.2 분석항목
(1) 주야 평균소음도(Ldn) : Leq로 측정한 24시간 소음도에 밤시간 +10보정
(2) WECPNL
2.2.2 대상공항
(1)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공항은 항공법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피해방지대책 수립시행공항
(2) 기타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항
2.2.3 측정기간
항공기소음 자동측정은 연간(점검,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 제외) 계속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 측정지점 선정
2.3.1 측정지점 선정원칙
(1) 공항별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을 대표하는 지점
(2) 항공기 소음분포 확인 및 항로감시가 용이한 지점
(3) 배경소음과 지형지물에 의한 영향이 적은 지점
(4) 측정망 설치시의 임차가 용이하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지점
(5) 전기, 통신망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접근성이 용이한 지점
(6) 측정장비의 보호가 용이한 지점
(7) 항공기 이․착륙 방향 및 활주로 방향별 지역별 안배
(8) 항공기소음 민원다발 지역 및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2.3.2 측정지점 선정방법
(1) 2.3.1 측정지점 선정원칙과 3.3.2 측정지점 선정방법(항공기 소음 일반측정)에 의거 후보지를 선정한다.
(2) 후보지 선정은 해당 지역 주민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차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 각 후보지에 대한 소음측정, 항로 및 주변여건을 조사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4) 각 후보지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 시 관계전문가 등에 자문을 받아 측정지점을 선정한다.
2.4 측정방법
소음측정은 측정국에 설치된 소음자동측정 기기에 의하여 연중 계속 측정한다.
2.5 측정결과 분석 및 보고
2.5.1 분석내용
(1) WECPNL
(2) 주야 평균소음도(Ldn)
(3) 항공기 통과시 항적자료
2.5.2 수집된 자료의 분석
(1) 항공기소음은 측정국에서 24시간 측정된 자료를 소음감시센타에서 데이터관리프로그램에 의해 분석한다.
(2) 수집된 측정자료는 자료검색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차 검색한 후 분석자료(항공기 소음도, 항공기소음 감지횟수 등)가 평소와 상이한 경우 수작업에 의해 재차 분석자료를 검색하여 자료의 사용여부를 판단한다.
(3) 측정자료는 기기의 1일 가동율이 90% 이상인 경우에만 자료로 인정하며 7일이상 측정된 경우에만 월평균 자료로 인정한다.
2.5.3 측정자료 보관
측정자료 검색후 항공기소음 자료로 확정된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Back-up 체계를 유지한다.
2.5.4 측정결과 보고
(1) 항공기소음 자동측정 시설관리자는 매 월 측정결과와 분기별 분석결과를 익월 15일 까지 붙임 서식 1에 의거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한다.
(2) 항공기소음 자동측정 시설관리자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항공기소음 측정망 운영 및 분석 결과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한다.
제3장 항공기소음 일반측정
3.1 측정범위
(1) 학교 및 공동이용시설 등 소음조사
(2) 주택방음공사 시행 후의 차음효과 확인
(3) 주민 또는 관련기관의 요구에 의한 소음조사
(4) 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소음조사
(5) 항공기의 지상이동, 시운전시의 소음측정
(6) 일반 환경 소음의 실태조사
3.2 측정조건
(1) 옥외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 m이상 떨어져야 하며, 측정자는 비행경로에 수직하게 위치하여야 한다.
(3)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소음원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바람(풍속 : 2 m/sec이상)으로 인하여 측정치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는 반드시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풍속이 5 m/sec를 초과할 때는 측정 하여서는 안된다.(상시측정용 옥외마이크로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동이 많은 장소 또는 전자장(대형 전기기계, 고압선 근처 등)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적절한 방지책(방진, 차폐 등)을 강구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6) 측정은 기온이 -10℃ 이하 또는 35℃ 이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우천 시의 측정은 전천후 마이크로폰을 사용한다.
3.3 측정지점 선정
3.3.1 측정지점 선정원칙
(1) 항공기 소음분포의 확인이 용이한 지점
(2) 항공기 소음에 미치는 배경소음의 영향이 적은 지점
(3) 당해지역의 항공기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
(4) 항공기소음 민원다발 지역 및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3.3.2 측정지점 선정방법
(1) 3.3.1의 측정지점 선정원칙에 의거 선정하되, 측정지점은 항공기 소음이외의 소음이 항상 존재하는 곳(도로변, 어린이 놀이터 등)을 피하여야 한다.
(2) 측정 지점은, 그 지역의 항공기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지점 반경 3.5 m이내는 가급적 평활하고, 시멘트 등으로 포장되어 있어야 하며, 수풀, 수림, 관목 등에 의한 흡음의 영향이 없는 장소로 한다.
(3) 측정점은 지면 또는 바닥면에서 1.2~1.5 m 높이로 하며, 상시측정용의 경우에는 주변환경, 통행, 타인의 촉수 등을 고려하여 지면 또는 바닥면에서 1.2~5 m 높이로 할 수 있다. 한편, 측정위치를 정점으로 한 원추형 상부 공간 내에는 측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원추형 상부공간이란 측정위치를 지나는 지면 또는 바닥면의 법선에 반각 80°의 선분이 지나는 공간을 말한다.
(4) 주민 또는 관련기관의 요구에 의한 소음조사 시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점에서 측정하되 가급적 3.3.1의 측정지점 선정원칙을 만족하는 지점이어야 한다.
3.4 측정방법
3.4.1 일반사항
측정은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1) 본 측정기준에 따라 수행하고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기준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측정기간은 항공기의 운항상황, 풍향 등의 기상조건을 감안하여 각 측정지점에서 항공기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하여 원칙적으로 연속 7일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지역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종류, 비행횟수, 비행경로, 비행시각 등이 연간을 통하여 표준적인 조건일 경우 측정일수를 줄일 수 있다.
(3) 최고소음도는 매 항공기 통과 시마다 배경소음보다 높은 상황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그 지시치 중 최고치를 말한다. 또한 현장 측정 시 항공기 결항 및 기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속 측정하여야 한다.
(4) 항공기의 운항횟수는 시간대별로 1일간의 항공기의 이․착륙 횟수 중 N1(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전까지의 횟수), N2(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 전까지의 횟수), N3(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의 횟수)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5) 측정지점의 배경소음을 측정하고 항공기 운항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6) 각 측정지점마다 항공기소음레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기소음의 연속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7) 소음영향평가 및 주민 또는 관련기관의 요구에 의한 소음조사 시에는 가능한 주민이 입회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3.4.2 측정범위별 측정방법
3.4.2.1 학교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소음조사
(1) 3.4.1의 측정방법 일반사항에 따르되, 창문을 닫은 실내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마이크로폰은 창에서 1m 떨어져 지상 1.2m~1.5m의 위치에서 실외로 향하여 측정한다.
(2) 항공기소음의 측정 개시전에 배경소음을 5분정도 측정하고, 항공기소음의 측정은 배경소음 이상이 될 때에 개시하고 배경소음과 같게 될 때에 종료한다.
(3) 항공기 운항횟수는 N1(07:00~19:00), N2(19:00~22:00), N3(22:00~익일07:00)으로 구분하여 항공법시행규칙 제273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여야 한다.
(4) 소음측정시에는 이착륙 항공기의 항로(경로)를 기록하여 소음평가시 적용하여야 하며, 동시에 기상상태도 기록하여야 한다.
3.4.2.2 주택방음공사 시행 후의 차음효과 확인
(1) 창을 닫은 실내와 실외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실내의 마이크로폰은 창에서 1m 이격하고 바닥에서 1.2m~1.5m 위치에서 실외로 향하게 한다. 실외의 마이크로폰은 원칙적으로 건물 또는 담장 등에서 3.5m 이상 이격 되어 지상 1.2m~1.5m 의 위치에서 위로 향하게 하여 측정한다. 단 지상이 측정장소로 부적합하거나 측정대상이 2층 이상일 경우에는 실외 측정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2) 소음을 기록계에 기록하는 경우는 실내와 실외 동시에 실시한다.
(3) 차음효과 확인은 실외의 소음도가 75dB(A) 이상으로 측정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75dB(A) 이하인 경우의 차음효과 확인은 측정개시 전에 배경소음을 5분정도 측정하고 실외의 소음도가 배경소음보다 10dB(A) 이상으로 측정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한다.
(4) 측정 및 분석은 학교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소음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3.4.2.3 주민 또는 관련기관의 요구에 의한 소음조사
측정 및 분석은 지정장소 또는 적절한 측정 지점에서 학교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소음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3.4.2.4 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소음측정
(1) 실외에서 실시하고 마이크로폰은 원칙적으로 건물, 담으로부터 3.5m 이상 떨어져 지상 1.2m~1.5m의 위치에서 위로 향하게 하여 측정한다.
(2) 측정 및 분석은 학교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소음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단 배경소음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3시간에 1회 실시한다.
3.4.2.5 항공기의 지상이동, 시운전시의 소음측정
측정 및 분석은 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소음측정방법에 준하여 실시한다.
3.4.2.6 일반환경 소음의 실태조사
측정 및 분석은 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소음측정방법에 준한 방법으로 1일 2회 실시하며, 1회당 5분 정도 측정한다.
3.5 측정자료 분석
3.5.1 일반사항
항공기소음 평가는 항공법시행규칙 제273조(소음영향도 산정방법)를 기준으로 하고 항공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3.5.2 측정자료 분석
측정 자료는 다음방법으로 분석․정리하여 항공기소음 평가레벨인
3.5.2.1 항공기 소음 자동분석계를 사용할 경우
샘플주기를 1초 이내에서 결정하고 7일간 연속 측정하여 3.5.2.2항 소음도 기록기를 사용할 경우의 절차에 준하여 자동연산․기록한
3.5.2.2 소음도 기록기를 사용할 경우
m(측정일수)일간 연속 측정․기록하여 다음 방법으로 그 지점의
(1) 1일 단위로 매 항공기 통과시에 측정․기록한 기록지상의 최고치를 판독․기록하여, 다음 식으로 당일의 평균 최고소음도를
여기서 n은 1일 중의 항공기소음 측정횟수이며, Li는 i번째 항공기 통과시 측정․기록한 소음도의 최고치이다.
(2) 1일 단위의 WECPNL을 다음 식으로 구한다.
WECPNL =
여기서 N은 1일간의 항공기의 이착륙 횟수중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1,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전까지의 횟수를 N2,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전까지의 횟수를 N3로 할 때에 다음의 산식에 의한 값
N = N1 + 3N2 + 10N3
(3) m일간 평균 WECPNL인
여기서 m은 항공기소음 측정일수이며, WECPNLi는 i일째 WECPNL값이다.
다만, (1) 및 (2)항의 대상 항공기소음은 원칙적으로 배경소음보다 10 ㏈이상 크고, 항공기 소음의 지속시간이 10초이상인 것으로 한다.
3.5.2.3 소음계만을 사용할 경우
7일간 연속하여 항공기 통과시마다의 최고소음도를 판독하여 기록하고, 시간대별 항공기 통과횟수를 조사한 후 3.5.2.2항 소음도 기록기를 사용할 경우의 절차에 따라
3.6 평가 및 측정자료의 기록
3.6.1 평가
3.5 측정자료 분석에서 구한 측정 소음도를 항공기소음도의 한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3.6.2 측정자료의 기록
항공기 소음평가를 위한 자료는 서식 2에 의하여 기록한다.
제 4 장 항공기소음 등고선 작성
4.1 등고선 작성방법
항공기소음 등고선 작성은 ICAO Circular 205(공항주변의 산정된 소음치에 관한 권고방법)의 기재된 방법에 의하되,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항공기소음 등고선의 작성기준은 현황 등고선과 향후 예측등고선을 작성한다.
(2) 예측등고선은 향후 5년,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소음등고선은 70, 75, 80, 85, 90, 95WECPNL로 구분하여 작성 한다.
(4) 소음등고선은 항공기 운항조건 및 제반요소를 충분히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예측 소음등고선은 항공기 운항증가율, 항공기 기종별 혼입율, 항공기 통과고도, 운항항공기의 엔진추력 등을 분석 적용하여야 한다.
(6) 활주로별 방향별 이착륙 비율을 분석 적용하여야 한다.
(7) 소음등고선 작성은 1/5000, 1/25000, 1/50000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4.2 소음피해 현황조사
소음피해 현황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소음등고선상의 75, 80, 85, 90, 95WECPNL이상 지역을 구분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2) 현황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이용현황 조사(지목별 면적 포함)
② 인구현황조사(가옥수, 세대수, 주민수)
③ 공항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조사
④ 공공시설 현황조사(학교, 의료시설, 종교시설, 공동이용시설)
제 5 장 항공기소음 측정기 관리
5.1 측정기기 및 관리
5.1.1 측정기기 및 장비규격
측정에 사용하는 장비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소음계는 KSC-1502에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2) 기록계는 주파수 범위가 소음계의 주파수범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5.1.2 측정기기의 조작
(1) 소음계와 소음도기록기를 연결하여 측정․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음도 기록기가 없을 경우에는 소음계만으로 측정할 수 있다.
(2) 소음계 및 소음도기록기의 전원과 기기의 동작을 점검하고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음계의 출력단자와 소음도기록기의 입력단자 연결)
(3) 소음계의 레벨렌지 변환기는 측정지점의 소음도를 예비조사한 후 적절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4) 소음계와 소음도기록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계의 과부하 출력이 소음기록치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5.1.3 소음측정기기 기능 설정
(1) 항공기소음 자동측정기기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① 소음레벨의 주파수 특성 : A특성
② 시스템의 동특성 : Slow
③ 설정레벨 : 60~70dB(A)(배경소음보다 약 10dB 높게 설정)
(2) 휴대용 소음 측정기기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① 소음레벨의 주파수 특성 : A특성
② 시스템의 동특성 : Slow
5.1.4 측정장비 관리
(1) 신규 설치장비의 성능검사
측정장비의 최소 설치(이전)시 측정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도검사 기관에서 성능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측정장비의 정도검사
① 마이크로폰 등 항공기소음 자동측정 장비는 정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 6개월마다 측정장비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정도검사는 지정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측정지점별 항공기소음 감지기준 설정
측정지점별 배경소음의 정도에 따라 항공기소음으로 감지할 수 있는 최저 한계치를 설정하며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정한다.
(4) 측정기 교정
항공기 소음자동측정망 등의 매일 자동 교정되는 측정기는 자동 교정되는 마이크로폰의 교정치를 전산자료로써 파악하여 마이크로폰 교정 전․후의 소음도 차가 ±1.0이상일 경우 측정기의 현장교정을 실시한다.
(5) 측정장비 및 전산장비 안전관리
측정기의 정상가동을 위해 측정국 및 감시센타의 장비와 전원 및 전화회선의 안전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소음감시센타 등의 전산실에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설치하여 전산장비를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1.5 측정장비의 부품확보 및 관리
항공기소음 자동측정 장비는 장기간 연속적인 가동으로 성능이 저하되고 고장 시 부품 확보를 위하여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부품을 미리 확보한다.
5.2 네트워크 관리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은 소음측정 자료 전송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통신회선은 항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부 록】
등가소음도 계산방법
1. 소음도 기록기를 사용하여 측정할 경우
(1) 5분동안 측정․기록한 기록지상의 값을 5초 간격으로 50회 판독하여 (표1) 소음측정기록지의 소음도 구간별 해당 기록란에 V모양으로 기록한다.
(2) 위에서 기록한 각 소음도구간의 샘플수를 전체 샘플수에 대한 백분율을 구해서 (표2) 등가소음 기록지 ⑵란의 해당 소음도 구간에 기록한다.
(3) (표2) 등가소음 기록지의 ⑴란과 ⑵란을 곱해서 ⑶란에 기입한다.
(4) ⑶란의 값을 전부 합하여 합계(∑)를 구하고 이를 상용대수를 취한 후 10을 곱하면 등가소음도(Leq)가 구해진다.
2. 소음계만으로 측정할 경우
(1) 소음계의 지시치를 계속 주시하면서 5초마다의 소음도를 (표1) 소음측정기록지의 소음도 구간별 해당 기록란에 V모양으로 50회 기록한다.
(2) (1)에서 소음도를 읽는 순간에 지시치가 지시판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이 때에 레벨렌지는 변환하지 않음) 각각 지시판의 위 또는 아래쪽에 해당하는 소음도 구간에 발생빈도를 기록한다.
(3) 이같이 결정된 각 소음도 구간의 기록된 샘플수를 전체 샘플수에 대한 백분율을 구해서 (표2) 등가소음기록지의 (2)란의 해당 소음도 구간에 기록한다.
(4) (표2) 등가소음기록지의 (1)란과 (2)란을 곱해서 (3)란에 기입한다.
(5) (3)란의 값을 전부 합하여 합계(∑)를 구하고 이를 상용대수를 취한 후 10을 곱하면 등가소음도(Leq)가 구해진다.
(6) (2)의 지시판 위쪽을 벗어난 소음도 구간에 대해서 (3)에서 구한 백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서는 (5)에서 구해진 등가소음도 값에 2 ㏈을 더해준다.
주) 기록지나 소음계로부터의 판독치가 각 소음도구간(소음측정기록지)의 하한치일 때에는 당해 소음도구간의 기록란에, 상한치일 때에는 그 다음 소음도구간의 기록란에 기록한다.
(표 1)
소 음 측 정 기 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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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음 도 {㏈(A)} | 기 록 란 | 비 고 |
20~25 25~30 30~35 35~40 40~45 45~50 50~55 55~60 65~70 70~75 75~80 80~85 85~90 90~95 95~100 100~105 105~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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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등 가 소 음 측 정 기 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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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도{㏈(A)} | Li {㏈(A)} | fi(%)(2) | (1)×(2) = (3) | |
20~25 25~30 30~35 35~40 40~45 45~50 50~55 55~60 60~65 65~70 70~75 75~80 80~85 85~90 90~95 95~100 100~105 105~110 | 22.5 27.5 32.5 37.5 42.5 47.5 52.5 57.5 62.5 67.5 72.5 77.5 82.5 87.5 92.5 97.5 102.5 107.5 | 0.178 × 10 0.562 × 10 0.178 × 102 0.562 × 102 0.178 × 103 0.562 × 103 0.178 × 104 0.562 × 104 0.178 × 105 0.562 × 105 0.178 × 106 0.562 × 106 0.178 × 107 0.562 × 107 0.178 × 108 0.562 × 108 0.178 × 109 0.562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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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Leq = 10 log ∑ |
【별표 1】항공기 소음측정망 설치현황
- 김포공항(9개소)
측정국 | 설치위치 | 설치장소 |
1 | 김포시 풍무동 산5번지 풍무초등학교 | 옥상(3층) |
2 | 김포시 고촌면 태리 595-10 이화마을회관 | 옥상(1층) |
3 | 김포시 고촌면 태리 960-1 대준 마을회관 | 옥상(1층) |
4 | 양천구 신월3동 43 광영여자고등학교 | 옥상(5층) |
5 | 양천구 신월3동 202 신원초등학교 | 옥상(4층) |
6 | 부천시 고강동 249 고강아파트 | 옥상(5층) |
7 | 부천시 고강동 384 고강초등학교 | 옥상(5층) |
8 | 양천구 신월7동 987 신월공원 | 지상 |
9 | 양천구 신월6동 590 신남초등학교 | 옥상(4층) |
10 |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325-4 고리울초 | 옥상(5층) |
11 | 양천구 신월7동 987 신월공원 | 지상 |
12 | 양천구 신월6동 590 신남초등학교 | 옥상(4층) |
- 제주공항(6개소)
측정국 | 설치위치 | 설치장소 |
1 | 제주시 외도1동 822 제일교회 | 옥상(2층) |
2 | 제주시 도평동 569 신산마을회관 | 옥상(2층) |
3 | 제주시 이호2동 867 | 옥상(3층) |
4 | 제주시 도두1동 1987-1 도두동사무소 | 옥상(2층) |
5 | 제주시 용담동 1089 용담레포츠공원 | 옥상(1층) |
6 | 제주시 용담3동 505 현대1차아파트 | 옥상(7층) |
- 인천공항(16개소)
측정국 | 설치위치 | 설치장소 |
1 |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해양환경탐구수련원 | 옥상 |
2 |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2리 삼목초교 장봉분교 | 옥상 |
3 |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장봉혜림재활원 | 옥상 |
4 |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북도면사무소 | 옥상 |
5 |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공항초교 신도분교 | 옥상 |
6 | 인천공항 북측방조제 1,2활주로 북단 | 도로사면 아래 |
7 | 인천시 중구 운서동 | 대기측정국 옥상 |
8 |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모도리 북도파출소 모도초소 | 옥상 |
9 | 인천공항 중수처리시설 내 | 대기측정국 옥상 |
10 | 인천시 중구 무의동 용유출장소 무의지소 | 옥상 |
11 | 인천시 중구 남북동 용유중학교 | 옥상 |
12 |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옹암 경로당 | 옥상 |
13 | 인천시 중구 덕교동 덕교 노인정 | 화단 |
14 | 인천시 중구 용유동 | 관리사무소 마당 |
15 | 인천공항 북측방조제 3활주로 북단 | 도로사면 아래 |
16 | 인천공항 제3활주로 남단 남측VOR 측면 | 남측VOR 측면 |
【서식 1】
항공기소음 자동측정 결과 보고서
1. 연(월, 분기)간 보고서
○ 공항 :
○ 연도 : 200 .
번호 | 측정국위치 | 배경소음 (dB(A)) | 평균 (dB(A)) | Leq | Ldn | WECPNL | 가동율 (%) | 소음감지횟수 (일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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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간 WECPNL
○ 공항 :
○ 월 : 200 . .
측정국 일자 | ◦◦지점 | ◦◦지점 | ◦◦지점 | ◦◦지점 | ◦◦지점 | ◦◦지점 | ◦◦지점 | ◦◦지점 |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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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항공기소음 측정자료 평가표
작성년월일 : 년 월 일
1.측 정 년 월 일 | 년 월 일 요일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
2.측 정 대 상 | 소재지 : | ||||||||
3.측 정 자 | 소속 : 직명 : 성명 : (인) 소속 : 직명 : 성명 : (인) | ||||||||
4.측 정 기 기 | 소음계명 : 기록기명 :
부속장치 : 삼각대, 방풍망 | ||||||||
5.측 정 환 경 | 반사음의 영향 : 풍속 :
진동, 전자장의 영향 : | ||||||||
6. 측정대상과 측정지점 | |||||||||
지역구분 | 측정지점 | 일별 WECPNL | 비행횟수 | 측정지점 약도 | |||||
계 | N1 | N2 | N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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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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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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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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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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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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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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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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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측정자료 분석결과(기록지 등 첨부)
가. 평균지속시간 : 초(30초 이상일 때)
나. 항공기소음 평가레벨 : WECP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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